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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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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통상적인 해석이고 이번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해 영장발부 없이도 통신 도감청 및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라 저 법들이 주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행정기관이 통신에 관한 도감청이 필요할 때는 위에 열거한 법안에 의해 구속되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행위주체가 국정원이라면 이들은 앞으로 테러방지법이란 예외조항을 통해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의 도감청 및 계좌추적 등의 문제에 있어 무한한 자유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제한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들의 도감청 행위는 지금까지는 물론 불법이었지만 이번의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화 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시위에 마스크를 쓰고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테러조직 IS같다고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그들이 잘 사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잠재적 테러분자로 여겨 마음대로 도감청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 정치적 반대자들은 늘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들로 규정할만할 테고 "잠재적 테러요소"라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해도 종북몰이하는 자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에 안들면 곽노현 교육감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엮은 명문에 기인하지 않는 포괄적 뇌물죄처럼 포괄적 테러요인이 있다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저 법이 통과되도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먼 산 바라보듯 하는 분들도 절대적 기득권이나 권력을 차지한 위치에 자기 자신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탐욕이 자기 자리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민층 무너지면 중산층이 상위층의 먹이가 되는거고 자신의 자유도 저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편들어줄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지지하면 자기는 저 국정원의 무제한 도감청 법에서 무사할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텐데 원래 저런 권한을 가진 집단은 내부단속부터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배신자가 나오면 그걸로 목을 죄야 하거든요. 극소수의 권력자 아니면 모두가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때 테러방지법은 조선일보도 국정원의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의 독대도 없애고 국정원이 내부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시절 국정원은 민주적으로 많이 변화했다고 칭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지금 국정원은 많은 변화를 이뤘지만 국민들이 과거 국정원에 대한 기억이 있어 테러방지법까지 받아들이긴 어려운것 같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죠. 아마 저 기조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원세훈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모든게 다시 옛날 안기부 시절로 돌아간듯 했고 지금 대국민 불신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16.02.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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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영장발부 요구하는데 거부할 기관이 있을까..
16.02.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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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게 영장이죠 그 영장없이도 핸드폰, 계좌등등 국정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사법부 허가 없이 들어다 볼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1분 20초로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yx8cuRD8c4
16.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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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 원안받아서 해석할 때 통신이나 금융쪽은 법절차를 지켜야되고 현장조사은 그런 거 없이 가능하네 라고 생각햇어여
16.02.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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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는 바로 요구할 수 잇는 듯함 9조 3항이에요 ㅇㅇ | 16.02.28 0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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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적도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이 테러위험인물로ㅠ지정되었을 때 신상정보 알고 뒷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 16.02.28 0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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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통상적인 해석이고 이번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해 영장발부 없이도 통신 도감청 및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라 저 법들이 주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행정기관이 통신에 관한 도감청이 필요할 때는 위에 열거한 법안에 의해 구속되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행위주체가 국정원이라면 이들은 앞으로 테러방지법이란 예외조항을 통해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의 도감청 및 계좌추적 등의 문제에 있어 무한한 자유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제한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들의 도감청 행위는 지금까지는 물론 불법이었지만 이번의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화 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시위에 마스크를 쓰고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테러조직 IS같다고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그들이 잘 사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잠재적 테러분자로 여겨 마음대로 도감청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 정치적 반대자들은 늘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들로 규정할만할 테고 "잠재적 테러요소"라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해도 종북몰이하는 자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에 안들면 곽노현 교육감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엮은 명문에 기인하지 않는 포괄적 뇌물죄처럼 포괄적 테러요인이 있다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저 법이 통과되도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먼 산 바라보듯 하는 분들도 절대적 기득권이나 권력을 차지한 위치에 자기 자신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탐욕이 자기 자리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민층 무너지면 중산층이 상위층의 먹이가 되는거고 자신의 자유도 저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편들어줄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지지하면 자기는 저 국정원의 무제한 도감청 법에서 무사할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텐데 원래 저런 권한을 가진 집단은 내부단속부터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배신자가 나오면 그걸로 목을 죄야 하거든요. 극소수의 권력자 아니면 모두가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때 테러방지법은 조선일보도 국정원의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의 독대도 없애고 국정원이 내부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시절 국정원은 민주적으로 많이 변화했다고 칭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지금 국정원은 많은 변화를 이뤘지만 국민들이 과거 국정원에 대한 기억이 있어 테러방지법까지 받아들이긴 어려운것 같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죠. 아마 저 기조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원세훈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모든게 다시 옛날 안기부 시절로 돌아간듯 했고 지금 대국민 불신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16.02.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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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앙 감사합니다! | 16.02.28 0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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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생선 살을 발라 입안에 집어 넣어주는 꼴임.. | 16.02.29 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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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영장발부 요구하는데 거부할 기관이 있을까..
16.02.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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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게 영장이죠 그 영장없이도 핸드폰, 계좌등등 국정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사법부 허가 없이 들어다 볼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1분 20초로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yx8cuRD8c4
16.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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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 상황이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큰게 문제지요. 전 대선만 봐도, 국정원은 중립의 길을 걷어야 할 조직임에도,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일을 도맡아 하는걸 보면, 기관 목적과는 달리, 정부의 특정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적수사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반대세력들을 먼지가 나올 때 까지 털고,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도 감청의 대상이 되겟지만 주된 목적은, 반 세누리 집단에 대한, 제제,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체제를 굳건하게 사용될 거라는게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16.0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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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장없이 불가능하다"를 "영장없이 가능하게" 하는법이 테러방지법입니다.
16.03.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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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나 세력구도가 바뀌면 어쩌러고 저러는지 모르겠음.. 그 때 가서 위법이라고 뭐라 뭐라 할 것 같긴 합니다.
16.03.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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