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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선진화법 폐지 찬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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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안건들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의 통과여부는 사실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 안 되는 법률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율이 안 되는 이른바 의견의 대립이 있는 쟁점 법안에만 해당됩니다. 그 동안 국회날치기 통과와 레슬링 국회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저는 역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주의는 51%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49%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때 쓰고 발목잡은 거보다 "불통"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법안"들 통과 안 된거 생각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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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걸로 아는데 정작 계속 집권하게되면서 날치기도 못하고 발목잡히게되죠
16.02.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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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국민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적이...???? 몇번이나 되는지..???
16.02.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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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장에 대한 반박 -애초에 발의 건수 자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졸속발의 건 수도 많은 걸로 보이네요. 보수지인 한경 인용합니다.- 19대 국회 발의법안 중 87.1%인 1만5394건은 정부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같은 의원입법 건수는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18대 국회 때(1만1191건)보다 4203건 늘어난 것이다. 의원입법안 중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9%(1066건)에 불과하다. 가결률은 18대 국회(5.7%) 때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17대 국회(12.2%)에 비해선 5.3%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9977건)돼 있거나 대안반영 등을 이유로 폐기(3892건) 또는 철회(172건)됐다. 의원입법안 가결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이 많은 데다 입안 단계부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입법 건수를 자신의 의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원들이 기존 법안의 내용만 살짝 바꾼 재탕·삼탕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511501
16.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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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선진화법" 자체는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사람"이겠지요.
16.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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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걸로 아는데 정작 계속 집권하게되면서 날치기도 못하고 발목잡히게되죠
16.02.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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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만일 국회의장이 중립적 태도를 잃고 직권상정을 남발할 경우 거대·다수당에 의해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90여 건의 직권상정이 처리되면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몸싸움과 폭력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국회 파행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12년 5월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 제한과 안건 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았다. 또한, 3분의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이 요구하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토론으로 시간을 끄는 것으로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 -다음백과사전-
16.0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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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장에 대한 반박 -애초에 발의 건수 자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졸속발의 건 수도 많은 걸로 보이네요. 보수지인 한경 인용합니다.- 19대 국회 발의법안 중 87.1%인 1만5394건은 정부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같은 의원입법 건수는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18대 국회 때(1만1191건)보다 4203건 늘어난 것이다. 의원입법안 중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9%(1066건)에 불과하다. 가결률은 18대 국회(5.7%) 때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17대 국회(12.2%)에 비해선 5.3%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9977건)돼 있거나 대안반영 등을 이유로 폐기(3892건) 또는 철회(172건)됐다. 의원입법안 가결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이 많은 데다 입안 단계부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입법 건수를 자신의 의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원들이 기존 법안의 내용만 살짝 바꾼 재탕·삼탕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511501
16.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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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안건들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안의 통과여부는 사실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 안 되는 법률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율이 안 되는 이른바 의견의 대립이 있는 쟁점 법안에만 해당됩니다. 그 동안 국회날치기 통과와 레슬링 국회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저는 역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주의는 51%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49%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때 쓰고 발목잡은 거보다 "불통"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법안"들 통과 안 된거 생각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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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2번에 대한 답변 중 다른 안건들을 통과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회자료실 가서 잠깐 훑어봤는데, 위원장, 정부 에서 발의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150일이 지난 10월 이후에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소관위원회에서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 16.02.21 0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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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 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린건데요.쟁점 법안에 관해서 단 1건도 통과 안 된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16.02.22 1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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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16.02.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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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선진화법" 자체는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사람"이겠지요.
16.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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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저도 동감합니다. 모든 법이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지라 ㅜ 솔직히 저도 폐지 반대파인데 폐지 찬성팀에 걸려서 쩝.. 호랭님이 쓰신 말에 반박할게 생각이 안나네요 ㅜㅋ | 16.02.20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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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좋은 데 이걸 말에 따라 맘대로 하는 십색히들이 문제 특히나 헌법을 부정하는 매국노당 부땡땡 색히
16.02.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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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국민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적이...???? 몇번이나 되는지..???
16.02.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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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의원들 개개인의 학식이나 인덕은 높지만 이게 연기를 하는건지... 뉴스로 보면 너무 재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16.02.20 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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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었죠 그럼 서로 의견이 안맞으면 이야기하서 조울하는게 정치 아닐까요 ?? 무조건 내말대로 하라 내말대로 안하기때문이다 라는건데 이나라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그래도 되지만 3년동안 보여주신 모습을보면 현명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남말은 안듣고 하여간 총체적 난국 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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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잘 한다면 어느 정도 실수를 해도 국민들이 허허 웃고 넘어갈텐데... 반영도 안하고 결과물도 별로고...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안 나오네요... ㅎㅎ 안 찾아봐서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 16.02.20 2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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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다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겠죠... 무슨 대화가 통해야 의견을 조율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게다가 대화할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 16.02.22 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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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그냥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읽어 볼 필요도 없고, 대충 훑어 보면 대충 답은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통과 시켜야 한다는 말만 하지만, 정작 '왜' 통과 시켜야 하는지, 성명을 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이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무조건 통과 시켜야 한다는 말만 하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역적처럼 대합니다. 정치 이념도, 신념도 안보였습니다. 위의 5개 법률이 통과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대다수의 국민은 거기에 포함 되지 못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오히려 더 부담만 늘어나거나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6.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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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직권상정을 위한 5분의 3이라는 조건이 다수결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란 게 여당 측의 논리인데 그딴 식이라면 국회 통과를 위해 재적 3분의 2(66%)를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관한 헌법 130조 1항도 위헌이란 얘기며 위헌법률심판에서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위헌이란 소린데 그야말로 개소리같은 주장임. 정족수가 과반 이상을 요구한다고 위헌이면 지금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 헌법기구부터 모순덩어리나 다름없음.
16.02.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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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 37조였나.. 다수결 예외조항이 있어요 즉, 이미 있던 몇 가지의 경우 제하고 나머지는 과반수로 따라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전면 60퍼 이상이되어 문제가 된다는 것 입니다 | 16.02.22 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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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9조 말하시는거면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에 한함. 그니까 법률로 정족수를 규정한 상황에선 상관없음. 명시적으로 정족수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다수결로 하라는 것이지 가중다수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란 말임. | 16.02.22 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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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법이 생긴 것도 여당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도 후반이었고 60%인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도 180 이상 먹는 것이 (지네들이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생각되서임. 만약 18대 총선처럼 거진 180석 가까이 먹었다면 아마 입닥치고 조용히 있었을걸요?
16.02.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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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많이 통과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용될 위험성이 다분한 법안이나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설득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혹은 권력이나 다수결 )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제주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삶이란 뭐요? 삶이란 곧 국가요. 개인은 국가를 위해 어떻게든 희생해야 하지 않겠소?" -아돌프 히틀러
16.02.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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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단 하나만 통과 시키더라도 제대로된 논의와 검증을 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 선진화법은 반 강제적으로라도 논의와 설득이 필요한것이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것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180성 이상가져가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말이죠...
16.0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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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wanggwangsu&logNo=220594798833 이 블로그 내용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6.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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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법안을 내놓기전에 먼저 법안 올릴거를 미리 하루전에좀 알려으면 바랍입니다 . 갑자기 나 사고났어 바로 결정하라고 하면 결정이 됩니까. 판단을 하고 왜 그렇지 분석하고 악용점 그거를 판단하고 하는건데. -.-; 구시대 법안도 하루안에 다 끝내걸라면 인간이겠습니까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보결돼면 다음건 하고요.. 아 백수인데 쓰기싫다..
16.0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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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한국인이라서...
16.02.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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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법은 누가 악용을 못하게 꼼꼼하게 보호장치를 까지 만든 법이 좋은법이지.. 법은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다???????? 초스피드로 대충 검토도 없이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당연히 무슨 의도 가 있어서 통과 시키는거겠죠.. 안봐도 악법임.
16.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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