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근로직 대상의 확대
-주조, 금형, 용접등 파견 허용 불가 업종을 확대 적용-
2.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2년 확대 적용-현행2년
-4년까지 연장-
3. 임금피크제- 60세 이상의 임금을 최대 40퍼까지 줄이는 법안
4. 근로기준법 개정
주단위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
-현행 최대치 52시간-
- 8시간이내 초과 근무시 수당 50퍼센트 지급(현행 150퍼센트지급)
- 8시간이상의 초과 근무시 수당은 100퍼센트 지급(현행 200퍼센트)
5. 저 성과자 해고가능- 3년이상 저 성과자 해고
1.장점 인력 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기업들의 문제점도 해결을 해 줍니다.
단점 노조의 파업시에 파업까지 무력화를 하는 법안입니다.
2. 장점 당장에 급한 이들의 발등에 불이 붙은 이들이 2년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그저 2년 더 확장이 된 비정규직이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등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년 더 일을 한 이후에 나이를 먹은 이후 더욱 추운 취업난을 맞이 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금 피크제
장점-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저렴한 비용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 근로에 쓰이는 사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노동자는 더 오래도록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숙련된 노동자를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실상은 일부러라도 신입을 고용을 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숙련된 노동자는 같은 근로를 하고 임금이 더욱 줄어드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을 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합쳐지면, 가정내에서 일을 하는 이가 늘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장점- 사용자의 초과 수당에 대한 임금 부담이 줄어 근로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단점- 이미 12시간 2교대등과 같이 한계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상 자리는 다 차 있습니다.
거기에 2012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비정규직, 300인 미만 근무자들의 월급의 30퍼센트정도가 초과 수당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월급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된다면 그중에 75만원이 초과 수당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당의 상당 금액이 증발하게 됩니다.
5. 저 성과자 해고
장점- 기업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개선이 되는 방향이 노동자에게 더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르고 싶다면 잘리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해고후 비정규직으로 입사라는 얼마전 두산과 같은 사태가 자유롭게 벌어질수 있습니다.
이상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만든 법안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희생하는 점이 단 한개도 없으며, 유리한면만 돋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인지 한노총에 의문이 듭니다. 최저 임금 몇백원 올리고서, 이걸 합의하다니...
민노총이 모든 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시위를 한 것이 이해가 갈 정도군요. 어용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면을 한가지는 보이리라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합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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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중에 한개라도 통과가 될만한 사안인지를 살펴봐야지요... 하나라도 통과가 되서는 안 되는 한결 같은 법안이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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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부, 정당이 대놓고 기업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답 없음.. 얼마전 택시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살기 힘든 탓을 김대중 노무현 욕하고 있음 김대중 대북 정책 돈을 너무 퍼줬다 라고 씹고 계셨음 그래서 가장 돈 만이 준건 김영삼이에요 라고 했더니 듣는둥 마는중 자기 할만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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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다 합의한건 아닌 듯 합니다. 정부가 5개 다 찬성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반발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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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부, 정당이 대놓고 기업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답 없음.. 얼마전 택시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살기 힘든 탓을 김대중 노무현 욕하고 있음 김대중 대북 정책 돈을 너무 퍼줬다 라고 씹고 계셨음 그래서 가장 돈 만이 준건 김영삼이에요 라고 했더니 듣는둥 마는중 자기 할만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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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다 합의한건 아닌 듯 합니다. 정부가 5개 다 찬성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반발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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