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 경향게임스와 ‘국내대리인 제도’ 서비스 진행
- 법률 자문, 심의 컨설팅, 시장 성공 전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다빈치(이하 다빈치)가 경향게임스와 손잡고 차별화된 ‘국내대리인 제도’ 서비스를 시작해외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지사(주소 또는 영업장) 혹은 퍼블리셔 등이 없을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다빈치와 경향게임스는 컨소시움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 서비스 브랜드인 ‘플러스다빈치’를 론칭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다빈치는 부설 게임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국 게임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을 지난 20년간 4,000건 이상 수행하면서 ‘게임계정 압류에 대해 복구 및 위자료 대상이 된다는 최초 판례’, ‘대법원 판결 및 기타 게임관련 선례가 될만한 판례’ 등을 만들어 내면서 국내 최고의 게임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경향게임스는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이하는 게임 전문 매체로, 국내외 500여개의 회사와 네크워크를 쌓고 있으며 23년 간의 축척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사들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플러스다빈치는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게임산업에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시장 성공 서비스 전략 ▲게임물심의자문 등 게임산업에 대한 일체 법률문제, 행정 문제, 홍보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자문이나 협조를 원스톱으로 받을수 있다.
다빈치 정준모 대표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전문성”이라며 “경향게임스와 다빈치 모두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전문성을 키워온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게임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기자 sawual@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