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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청법 개정 타파할 아이디어 생각났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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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1.***.***

> 그러니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아청법에서 표현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속옷 차림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성애 애니메이션을 아무 법적 규제 없이 한국 제작사가 만들 수 있어야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한다."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설득력이 약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크게 흥행한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이 그런 성적 장면을 일부 포함한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작품이 있나요...?
25.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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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일본에서 도쿄 조례로 아청법에 표현물 포함하려고 할때 만화업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게요? 표현물을 아청법에 포함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추격당할것이다(그때는 한국에 표현물 아청법이 없었나봄?)라고 하더군요 꼭 아청법때문이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과 현 상황이 어떻죠? 일본은 표현의 자유를 지켰고 한국은 끝장이 났죠 그리고 사례요? 넥슨이 왜 한국 버리고 일본가서 본사 설립하고 블루아카이브 같은 게임 만들었죠? 그리고 애초에 사례 자체가 필요없는게 표현물로 탄압 안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 강대국이 된 일본 사례만 제시해도 납득갈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카와이 애니 망가 게임 등으로 과거세탁 열심히 해왔다는건 서양애들도 다 알고있는게 현실인데요 | 25.05.18 21:47 | |

(IP보기클릭)222.111.***.***

루리웹-7307474983
> 꼭 아청법때문이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과 현 상황이 어떻죠? 일본은 표현의 자유를 지켰고 한국은 끝장이 났죠 그게 단지 아청법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 그리고 사례요? 넥슨이 왜 한국 버리고 일본가서 본사 설립하고 블루아카이브 같은 게임 만들었죠? 만약 한국 검경이 블루아카이브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을 유통한 국내 기업은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 ㅍㄹㄴ그래피를 검열 없이 국내 사업자가 유통하면 처벌을 받듯이요. 그리고 미국도 아동 및 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음란하게 묘사한 창작물의 유통과 소지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애니메이션 강국이죠. 따라서 음란물 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합니다. | 25.05.19 0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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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 만약 한국 검경이 블루아카이브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을 유통한 국내 기업은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방금 제가 한국 구글 계정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블루아카이브 게임을 설치했는데, 이게 음란물이었다면 애초에 제가 이럴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검경이 블루아카이브도 아청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 25.05.19 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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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저번부터 계속 근거가 빈약하다 논리적이지가 않다 어쩌구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왜 입법할때 논리 파탄에 부작용은 ㅈ도 생각 안하고 날치기식으로 법안 내놓음? 일반인이 개정안 요구할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근거며 판례며 사례며 각종 자료 심지어 해외 자료까지 퍼외서 일일이 떠먹여줘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걍 지들 ㅈ대로 부작용 생각 1도 안하고 우라까이식으로 날치기 법안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한거 김성회 유튜브 보면 다 나옴 애초에 아청법에 표현물을 포함시키고 날치기 통과시킨거 자체가 부작용 1도 생각안하고 냅다 싸질렀다는 증거임 당장 키드모 사례를 봐라 키드모 재판 전에 실재하는 아동청소년 ㄱㄱ했는데 실존하는 애라 합의하고 감형받음 근데 키드모는 가상인물을 그린거라(심지어 아동도 아니고 교복입은 발육 다 된 고딩을 그렸는데도 성착취물 제작 ㅋㅋ) 합의할 대상이 없어서 감형 못받고 실제 아동청소년 ㄱㄱ했던 범죄자보다 더 높은 형량 받음ㅋㅋㅋㅋ 이게 법치국가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임? 국회의원들 당시에 이 희대의 쓰레기 악법 통과시키면서 이따위 부작용은 ㅈ도 생각 안하고 냈을걸? 왜 일반인은 구구절절 논리 근거 하나하나 다 따지라고 윽박지르는거임? 대상이 잘못됐음. 그건 국회의원들을 향해야 하는 말임 | 25.05.20 0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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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아 그리고 아청법 제정되고나서 한국에서 일본 야애니 하청받아서 작업하던 인력들 죄다 일감 끊기고(이건 일본측에서 끊은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측에서 법의 철퇴맞고 감옥가는거 막기위해서 끊은거) 그 일감들 죄다 중국 동남아로 갔다는 일회도 있음. 실제로 아청법 제정 전에 일본 야애니 엔딩크레딧 보면 한국인 이름 줄줄 나오다가 아청법 통과되고 나서는 한국인 이름 찾아볼수가 없게됨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뭐임? 고작 그림쪼가리 하나때문에 감옥가고 빨간줄 그여야하는게 말이 됨? 그리고 애니 만화 육성한다며? 그럼 당장 위 사례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애니 만화 육성이 가능할거같음? 일본마냥? 일본도 내가봤을때 아청법에 표현물 포함됐었으면 지금처럼 못크고 나락갔을 확률 높았음 | 25.05.20 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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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표현의 자유 침해를 떠나서 일감 끊겨서 돈도 못벌고 그나마 하청으로 먹고살던 업계였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됨. 정녕 한국 애니 만화 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일본처럼 표현물은 완전히 제외해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게 업계를 키우기 위한 방법임 그리고 또 웃긴점. 한국은 꼭 야한거에만 ㅈㄴ 엄격한 유교탈레반 국가라서 아동청소년이 살해당하는건 그림을 그리던 뭘 하던 아무 처벌도 안받음ㅋㅋㅋ 아니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아청법에 표현물을 포함한다고 치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 표현도 금지해야 하는거 아님? 존나 논리 파탄임 애초에 아청법 자체가 그리고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탄압하다보면 중국같이 되겠지. 그니까 애초에 다 풀어버리자는거임. 여긴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성표현 탄압은 거의 공산국가 수준) 그니까 아청법은 물론이고 음란물 관련 법까지 발본적으로 개혁 및 개정을 해야함 | 25.05.20 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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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부터 계속 근거가 빈약하다 논리적이지가 않다 어쩌구 하는데.. >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왜 입법할때 논리 파탄에 부작용은 ㅈ도 생각 안하고 날치기식으로 법안 내놓음? 그건 2010년 8월 20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윤석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14명에게 물어 보세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2&ageTo=22 게다가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아청법이 규정하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밝혔어요.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 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 수준으로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바 있고, 이들이 일반 성범죄자에 비하여 범행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3) > 왜 일반인은 구구절절 논리 근거 하나하나 다 따지라고 윽박지르는거임? 대상이 잘못됐음. 그건 국회의원들을 향해야 하는 말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선 이후의 일정이 이미 잡혔어요. 일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평당원이고, 어쩌다 보니 올해 초에 온라인 정책 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아청법과 미국 형법을 조사하고 개정안을 구상하는 데 약 60시간을 들였어요. | 25.05.21 0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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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 아 그리고 아청법 제정되고나서 한국에서 일본 야애니 하청받아서 작업하던 인력들 죄다 일감 끊기고(이건 일본측에서 끊은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측에서 법의 철퇴맞고 감옥가는거 막기위해서 끊은거) 그 일감들 죄다 중국 동남아로 갔다는 일회도 있음. 실제로 아청법 제정 전에 일본 야애니 엔딩크레딧 보면 한국인 이름 줄줄 나오다가 아청법 통과되고 나서는 한국인 이름 찾아볼수가 없게됨 >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뭐임? 고작 그림쪼가리 하나때문에 감옥가고 빨간줄 그여야하는게 말이 됨? 그리고 애니 만화 육성한다며? 그럼 당장 위 사례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애니 만화 육성이 가능할거같음? 일본마냥? 일본도 내가봤을때 아청법에 표현물 포함됐었으면 지금처럼 못크고 나락갔을 확률 높았음 그 '야한 애니메이션'들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성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나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은 한국 창작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은교'가 그 예죠. 다른 예도 있어요. 제가 아직 이 만화는 안 읽었지만, 김동화 만화가의 대표작인 만화 "황토빛 이야기"는 여성 청소년 주인공의 섹슈얼리티를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다뤘대요.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만화는 전자책 형태로 유통된 적이 없으므로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음란물로 판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합니다. | 25.05.21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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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 표현의 자유 침해를 떠나서 일감 끊겨서 돈도 못벌고 그나마 하청으로 먹고살던 업계였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됨. 정녕 한국 애니 만화 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일본처럼 표현물은 완전히 제외해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게 업계를 키우기 위한 방법임 > 그리고 또 웃긴점. 한국은 꼭 야한거에만 ㅈㄴ 엄격한 유교탈레반 국가라서 아동청소년이 살해당하는건 그림을 그리던 뭘 하던 아무 처벌도 안받음ㅋㅋㅋ 아니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아청법에 표현물을 포함한다고 치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 표현도 금지해야 하는거 아님? 존나 논리 파탄임 애초에 아청법 자체가 > 그리고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탄압하다보면 중국같이 되겠지. 그니까 애초에 다 풀어버리자는거임. 여긴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성표현 탄압은 거의 공산국가 수준) > 그니까 아청법은 물론이고 음란물 관련 법까지 발본적으로 개혁 및 개정을 해야함 너무 급진적이에요. 다시 말해, 지나치게 '래디컬'해요. 올해 4월 24일에 공개된 다음 아청법 개정 청원의 동의 수가 5만 명은커녕 지금(5월 21일 오전 10시 23분) 2만 명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가상의 표현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중의 공감은 2025년 현재도 얼마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그리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의 모든 작품이 검열되길 바라는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법 개정안은 발의도 어렵고 통과도 어려울 겁니다. | 25.05.21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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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그럼 진지하게 니가 아청법 개정안 적어놓은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애초에 표현물 제외 아니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럴거면 뭐하러 개정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너도 검열 찬성론자더만 이말까진 안하려했는데 니가 페미니스트랑 뭐가 다름? | 25.05.21 14:34 | |

(IP보기클릭)203.246.***.***

증명지향언어
법 개정은 발의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응 아 니야 이미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적 있고 당시엔 새 누리당이 거대여당이라 통과못한거고 지금은 민주 당이 의석수 훨씬 많아서 쌉가능임. 그리고 니 말고 민주당 지지하는 많은 남자들은 커뮤 여론도 그렇고 아청법에서 표현물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임. 대중의 공감? 김성회가 게이머 24만명? 인가 게임검열 철폐 서명 받은거 알지? 장담컨대 24만명 중 절반은 아청법 표현물 제외 요구하는 입장일거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적은거처럼 보이는거고 | 25.05.21 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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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http://m.committee.co.kr/4089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37569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54088 https://m.gamemeca.com/amp/view.php?gid=265054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1789042 심지어 이때 아청법때문에 최민희가 욕먹은 이유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아청법이 민주당이 발의한거처럼 둔갑되서 욕먹은거지 개정안 발의했다고 욕먹은것도 아니었다. 기사 제대로 읽고 개정안 재고해라. 민주당 정책위원단? 할거면 과거 민주당 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왜 발의했는지는 좀 찾아보고 하던가 ㅋㅋㅋㅋ 암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가 민주당 입당해서 아청법 표현물 제외 개정안 요구할거니까 너는 미안한데 내가 봤을때 페미니스트 무서워서 혹은 검열하고싶은데 딱히 수단이 없으니까 페미나치 의견 운운하며 의견이 편승하려는거로밖에 안보임ㅋㅋㅋㅋ 뭐 페미니스트가 어쩌고 어째? 내가볼땐 너도 페미니스트임 ㅇㅇ | 25.05.21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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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누가 저한테 "내가 볼 땐 너도 남자임."이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전 남잔데요." 여기서 '남자'를 '페미니스트'로 바꿔도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묘사된 모든 창작물의 제작이나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중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까지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국 페미니스트는 저도 저 말고 아직 못 봤네요. | 25.05.21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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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예를 들어 볼까요?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제작된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The Diary of a Teenage Girl)'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는 10대 여성인 주인공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촬영상과 베를린 영화제 성장 영화 부문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 25.05.21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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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됐고 본인이 쓴 개정안 필요 없고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처럼 표현물 완전 제외 아니면 의미없고 쓸모도 없으세요 | 25.05.21 2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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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 그럼 진지하게 니가 아청법 개정안 적어놓은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애초에 표현물 제외 아니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럴거면 뭐하러 개정하는데? 제 글 '아청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나 음란하지 않은 창작물은 현행 아청법에 따른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글의 [질문 2.3]에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 그러나 제가 제안한 아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검찰·경찰·법원은 문제가 되는 성적 표현물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그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 한편 피고인 측은 그 표현물이 어떤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소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음란성 요건이 명시된다면, 피고인 측의 이런 항변은 재판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없어요? 다음 판례를 보세요.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2015도12742) 해당 사건의 만화 동영상이 하등의 가치가 없는지 판단하는 문장이 이 판결문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제 개정안은 이를 바꿉니다. | 25.05.22 0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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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 법 개정은 발의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응 아 니야 이미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적 있고 당시엔 새 누리당이 거대여당이라 통과못한거고 지금은 민주 당이 의석수 훨씬 많아서 쌉가능임.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결정뿐만 아니라, 2024년 어린이날에 일어난 다음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합법화할 동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요.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당내도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 [중앙일보] 어린이날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 입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456 > 그리고 니 말고 민주당 지지하는 많은 남자들은 커뮤 여론도 그렇고 아청법에서 표현물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임. 대중의 공감? 김성회가 게이머 24만명? 인가 게임검열 철폐 서명 받은거 알지? 장담컨대 24만명 중 절반은 아청법 표현물 제외 요구하는 입장일거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적은거처럼 보이는거고 김성회 씨가 움직이면 적어도 12만 명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서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창작물을 빼라고 요구할 거라는 뜻이죠? 한번 그분에게 제안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그분이 나설까요? | 25.05.22 00:46 | |

(IP보기클릭)222.111.***.***

루리웹-7307474983
> 기사 제대로 읽고 개정안 재고해라. 민주당 정책위원단? 할거면 과거 민주당 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왜 발의했는지는 좀 찾아보고 하던가 ㅋㅋㅋㅋ 암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가 민주당 입당해서 아청법 표현물 제외 개정안 요구할거니까 저 자료들은 다 2015년 이전의 것이던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5년에 나왔어요. 아무튼 꼭 민주당에 입당해 그 개정안을 요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결정은 저 같은 평당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 25.05.22 00:51 | |

(IP보기클릭)203.246.***.***

증명지향언어
일단 개정의 취지는 알겠음. 미국처럼 점진적으로 검열 완화를 꾀하는거같은데, 내 생각엔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미국인 판사와 한국인 판사의 가치관, 마인드부터가 다른데 미국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렸다고 한국 판사가 똑같이 판결 내릴거란 보장이 없음. 한국은 그냥 노출 좀 심하면 바로 음란물 취급하고 유죄 내릴 가능성 다분함. 그냥 애초에 다르게 접근하는게 맞음 | 25.05.23 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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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헌재 2015. 6. 25 결정 역시 2014년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현물 조항이 그대로인 채 나온 판결이니까 당연한 결과지. 만약 최민희 개정안이 통과됐었으면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무혐의 나왔을 사건이겠지. 2024년 어린이날 사건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실존인물도 아니고 가상인물인데 법적 처벌 운운하는게 공산주의 국가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2024년 사건은 결론적으로 음화반포로 입건된거고 아청법으로 입건된 것도 아님. | 25.05.23 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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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일단 김성회 씨는 그간 게관위 패악질이 너무 심해서 이걸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실거임. 헌법소원도 아직 결과 안나왔고, 나는 솔직히 제안하면 움직여주실거라 생각함. 아청법에는 게임도 포함되고, 당연히 김성회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을 극혐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청법 개정안 철회한 것도 김성회 씨가 많은 기여를 했음. 또 쓸데없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법안 도입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다시 처단하실 거임. 그분이 나설까요? 가 아니라 이미 나서서 개정안 철회하는 데 일조하신 분임. | 25.05.23 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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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이미 봤을거같지만 https://namu.wiki/w/아동·청소년의%20성보호에%20관한%20법률/시간별%20상황%20정리?uuid=e5df5733-f991-4ac1-9129-cf2cce25135d#s-3 이거 참고하고, 13년에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됐었으면 2015년 헌재 결정문 자체가 나올 일이 없었겠지. 결국 새누리당 패악질로 개정안이 나가리되고 저렇게 된거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나발이고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임 | 25.05.23 0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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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099557 이것도 참고해라. 생각보다 표현물 자체를 탄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음. 남자들 표심도 생각해야되고, 지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 | 25.05.23 0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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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https://x.com/Magi_co/status/1331497593839357957 이거 참고하셈. 내가 님의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거임. '명백히'를 포함시킨 이유는 2d 표현물을 제외하는 우회적인 취지로 포함시킨거였음. 근데 실상은? 전현희 전 의원도 아청법 개정은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명시했고, 이후 '명백한'을 삽입하여 창작물에 대한 규제 취지가 아님을 재차 밝혔으나 판결은 달랐습니다. 1 38 13 Hwanmin Kim (김환민) @Magi_co · Nov 25, 2020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1심 및 2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1 28 8 Hwanmin Kim (김환민) @Magi_co · Nov 25, 2020 헌재 판례(2013헌가17)는 더 명징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하였습니다. 1 27 7 Hwanmin Kim (김환민) @Magi_co · Nov 25, 2020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과 국회의 결정보다는 결국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음란물'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 33 10 Hwanmin Kim (김환민) 그니까 결론은, 개정안에서 표현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명백한'을 붙이든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든 표현물도 아청법 땅땅!! 처벌받을수 있다는 소리임. 네 개정안은 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여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대만이 아니야. 성 엄숙주의 끝판왕 유교탈레반 국가라고 · Nov 25, 2020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에 대하여 하위 문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ㅍㄹㄴ,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1 49 19 | 25.05.23 0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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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복붙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음. 마지막 부분 Hwanmin Kim (김환민) Nov 25, 2020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에 대하여 하위 문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ㅍㄹㄴ,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개정안에서 표현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명백한'을 붙이든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든 표현물도 아청법 땅땅!! 처벌받을수 있다는 소리임. 네 개정안은 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여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대만이 아니야. 성 엄숙주의 끝판왕 유교탈레반 국가라고 | 25.05.23 0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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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https://x.com/Magi_co/status/1887063378189074678 김환민씨 타래 추가 | 25.05.23 0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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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정의 취지는 알겠음. 미국처럼 점진적으로 검열 완화를 꾀하는거같은데, 내 생각엔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미국인 판사와 한국인 판사의 가치관, 마인드부터가 다른데 미국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렸다고 한국 판사가 똑같이 판결 내릴거란 보장이 없음. 한국은 그냥 노출 좀 심하면 바로 음란물 취급하고 유죄 내릴 가능성 다분함. 그냥 애초에 다르게 접근하는게 맞음 저는 개별 창작물의 음란성 여부가 나라마다 다르게 판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지난해에도 이미지 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어려 보이는 캐릭터의 성교 행위를 묘사하는 그림을 보거나 공유하는 것을 막지 않았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도 이런 그림의 소지와 공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 애초에 실존인물도 아니고 가상인물인데 법적 처벌 운운하는게 공산주의 국가랑 뭐가 다른지? 마이크 다이애나(Mike Diana)는 미국에서 최초로 음란물로 판정된 만화책의 저자입니다. 그 만화는 아동 성폭행과 데이트 ㄱㄱ 등을 묘사했어요. * CBLDF Case Files – Florida v. Mike Diana: https://cbldf.org/about-us/case-files/cbldf-case-files/cbldf-case-files-mike-diana/ 루리웹-7307474983 님의 논리대로 따지면,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겠네요. 제발 이런 주장은 민주당 안에서 하지 마십쇼. > 그리고 2024년 사건은 결론적으로 음화반포로 입건된거고 아청법으로 입건된 것도 아님. 제가 그래서 아청법이 사라져도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은 반포와 제작 등이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차피 불법이에요. | 25.05.23 14:06 | |

(IP보기클릭)222.111.***.***

루리웹-7307474983
> 일단 김성회 씨는 그간 게관위 패악질이 너무 심해서 이걸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실거임. 헌법소원도 아직 결과 안나왔고, 나는 솔직히 제안하면 움직여주실거라 생각함. 아청법에는 게임도 포함되고, 당연히 김성회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을 극혐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청법 개정안 철회한 것도 김성회 씨가 많은 기여를 했음. 또 쓸데없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법안 도입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다시 처단하실 거임. 그분이 나설까요? 가 아니라 이미 나서서 개정안 철회하는 데 일조하신 분임. 검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과 검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김성회 씨가 한 일은 앞엣것이지 뒤엣것이 아니에요. | 25.05.23 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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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07474983
> 그니까 결론은, 개정안에서 표현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명백한'을 붙이든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든 표현물도 아청법 땅땅!! 처벌받을수 있다는 소리임. 네 개정안은 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여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대만이 아니야. 성 엄숙주의 끝판왕 유교탈레반 국가라고 김환민 씨와 달리, 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중 음란물인 것은 금지하고, 음란물이 아닌 것은 금지하지 않는 현행 국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창작물은 예외 없이 음란물이라고 오해하니, 관련 법문을 다듬자고 제가 제안하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방통위와 검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음란물로 판정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교 탈레반 같은 소리도 제발 당내에서는 하지 마십쇼.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언행을 하세요. | 25.05.23 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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