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시피 코넬로스쿨 법률에서 봤구요
18 U.S. Code § 1466A -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ㅅㅅual abuse of children
18 미국 법전 § 1466A - 아동 ㅅ적 학대에 대한 외설적인 시각적 표현
(a)In General.—Any person who, in a circumstance described in subsection (d), knowingly produces, distributes, receives, or possesses with intent to distribute, a visual depiction of any kind, including a drawing, cartoon, sculpture, or painting, that—
(a)일반적으로.—(d)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그림, 만화, 조각 또는 회화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각적 묘사를 고의로 제작, 배포, 수령 또는 배포할 의도로 소유하는 사람이라 써있고
f)Definitions.—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the term “visual depiction” includes undeveloped film and videotape, and data stored on a computer disk or by electronic means which is capable of conversion into a visual image, and also includes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digital image or picture, computer image or picture, or computer 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f)정의.—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1)"시각적 묘사"라는 용어에는 현상되지 않은 필름 및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또는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가 포함되며, 전자적으로 제작되거나 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진, 필름, 비디오, 사진, 디지털 이미지 또는 그림, 컴퓨터 이미지 또는 사진 또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 또는 그림도 포함됩니다. 기계적 또는 기타 수단;
제가 이런글 잘안쓰는데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올린다고 지적해서 써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틀린게있다면 피드백바랍니다
출처는 GOVINFO 미국 정부 출판소입니다
미국 법전, 2006년판, 부록 5, 제목 18 - 범죄 및 형사 소송
Laws In Effect As Of Date
January 3, 2012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012년 1월 3일
Positive Law Yes 실정법 예
제목 18 - 범죄 및 형사 소송
파트 I - 범죄
71장 - 외설
Sec. 1466A - 아동 성적 학대의 외설적인 시각적 표현
포함
섹션 14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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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ght Whorley 라는 인물이 이전에도 일본 미성년자 음란 애니를 고의적으로 수집해 유죄판결 받은적있습니다..그리고 U.S. Code § 1466A -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ㅅㅅual abuse of children 미국 법전 § 1466A - 아동 ㅅ적 학대에 대한 외설적인 시각적 표현 법에 (c)Nonrequired Element of Offense.— It is not a required element of any offense under this section that the minor depicted actually exist.묘사된 미성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따른 범죄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 1466A(c) 조항으로 판결에 써있더라구요 | 25.08.22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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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추가 범죄. 단순 소지역시 포함되고 C에보면 불필요한 범죄 요소.— 묘사된 미성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섹션에 따른 범죄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해야하만 한다는게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하고있는데 미국법이요 | 25.08.22 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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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소가 아닌거지 중요 요소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위 캡쳐샷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문구로 인해 가상 창작물에도 miller test라는 원님 재판이 가능한 거구요. 2D 창작물만 표현물인 게 아니고 실존인물은 아니지만 마치 실제 사람같은 느낌이 나는 CG 그래픽도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실사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는 가상 창작물 이라도 규제한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 25.08.22 1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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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가 인용한 드와이트 월리사건 이전에도 일본 음란 애니 20편 고의로수집해 유죄판결을 받았었고 2008년에 묘사된 미성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따른 범죄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 1466A(c) 조항을 간과하고있다고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https://caselaw.findlaw.com/court/us-4th-circuit/1431669.html 여기에 1466A(C) 치면 나옵니다 | 25.08.22 1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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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핸들리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와이트 워리와 크리스토퍼 핸들리가 걸린 케이스가 바로 제가 언급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핸들리도 실형을 받은 게 아니라 가택구금 6개월로 끝났다고 언론에도 나온 사건이구요. 지금이 2025년인데 2006년에 시작되어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건을 언급하시는 게 사례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몇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 스탠스는 2D 가아청은 위헌으로 보구요. Miller test의 외설성 기준에 기반하여 판사에게 걸리는 경우만 처벌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실사 2D는 아동 ㅍㄹㄴ로 정의하진 않지만 외설 기준에서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어긋나면 원님재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의 필수 요소 관련 얘기가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얘기예요. | 25.08.22 1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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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 조항도있고 사례도있는데 왜 제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다고 한겁니까? | 25.08.22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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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치 아예 없는 법을 만들어서 날조에서 퍼트린것처럼요 | 25.08.22 1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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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께서 작성하신 글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아동이 명백하게 성적 행위에 가담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제작물로 사진, 영상, 영화, 그림 및 컴퓨터나 전자적 수동적으로 제작된 이미지가 '모두' '아동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앞 댓글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2D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아동ㅍㄹㄴ로 보지 않는 게 미국 연방법률과 수정헌법 입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외설적 시각물 조항 때문에 조건부 처벌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일부'인데 확대해석 하셨어요. SBS도 교묘하게 동일한 수법을 써서 유튜브에서 많은 비판 댓글을 받은 거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EC 사이버 범죄협약은 EU법이 아니라 유럽 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EU와는 다른 틀입니다. 그 협약이 요구하는 아동 ㅍㄹㄴ 범위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합성이미지가 포함되지만 만화, 카툰처럼 비현실적 2D까지 일괄 포함하라고 강제하진 않습니다.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얼마나 넓게 금지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EU차원에서 2D전면 포함을 명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 25.08.22 1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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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용한 저글은 sbs가아닌 작년 다른 뉴스기사입니다 | 25.08.22 2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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