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며, 이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륙법 국가들 중에서, 일본식 그림체(즉, 완전히 피해자가 없는 가상 아동ㅍㄹㄴ)에 대해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실제로 유죄 판례까지 확인된 나라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 국가별 상황 비교
국가 | 법적 태도 | 현실 적용 | 회색지대 여부 | 설명 |
---|---|---|---|---|
🇰🇷 대한민국 | ✅ 명확히 불법 (실사 여부 불문) | ✅ 기소 및 유죄 판례 존재 | ❌ 아님 | 만화, 애니, 소설까지 포함하여 유죄 확정 다수 |
🇫🇷 프랑스 | 조항 있음 | ❌ 유죄 없음 (기각됨) | ✅ 회색지대 | Vivès 사건: 형사절차 기각, 해석 없음 |
🇳🇴 노르웨이 | 조항 있음 | ❌ 유죄 없음 | ✅ 회색지대 | 일본식 그림체 포함 여부 불명확 |
🇫🇮 핀란드 | 조항 있음 | ❌ 유죄 없음 | ✅ 회색지대 | "아동처럼 보이면" 처벌 가능하지만 기준 불명확 |
🇩🇪 독일 | ❌ 없음 | ❌ 없음 | ❌ 없음 | 가상물은 처벌 제외 |
🇯🇵 일본 | ❌ 없음 | ❌ 없음 | ❌ 없음 | 가상물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 |
🇸🇪 스웨덴 | 조항 있음 | ❌ 무죄 판결 | ❌ 사실상 합법 | 대법원 무죄 확정 판례 있음 |
🇨🇭 스위스 | 조항 있음 | ❌ 유죄 없음 | ⚠️ 거의 합법 | 표현의 자유 우선, 실사만 금지 |
🇰🇷 대한민국의 입장 – 독보적
-
2010년대 이후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
-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CG 등
→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 “성적 행위 묘사 +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 조합이면 유죄
예시:
-
《로리물 만화 단행본 소지 → 유죄 확정》
-
《청소년 외형 캐릭터의 성적 소설 연재 → 아청법 위반》
-
《디지털 원화 보관만 해도 기소 → 유죄》
📌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11조
✅ 최종 결론
대한민국은 대륙법 국가 중에서 일본식 그림체를 포함한 ‘피해자 없는 가상 아동ㅍㄹㄴ’를
실질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확정 판례도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법은 있지만 유죄 판례 없음
-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은 아예 법이 없거나, 판례상 합법화
즉,
“가상 아동ㅍㄹㄴ 소지 처벌”의 엄격성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 이는 실제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아동 외형 + 성적 내용’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IP보기클릭)21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