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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참고로 2D인권은 진지하게 주장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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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1.***.***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2013헌가17등 결정에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죠. 따라서 해당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든 그러지 않든,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과 소지를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뒤집을 계기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25.04.29 19:24

(IP보기클릭)172.225.***.***

증명지향언어
예전에도 인용 기각은 4:5정도로 제법 팽팽했고, 당시 법정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형량이 강화되어 하한선으로 바뀐 지금은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25.04.30 01:16 | |

(IP보기클릭)222.111.***.***

K땅
아마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었기에 해당 형량을 강화한 거라고 설명할걸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관한 논란이 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도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기긴 할까요? | 25.04.30 07:03 | |

(IP보기클릭)140.248.***.***

증명지향언어
증명지향언어님이든 저든 헌법재판소의 행동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죠. 이전에도 이미 그분들 중 반 가까이가 위헌쪽에 손을 들어줬을 정도인데. 국민 관심이나 청원 동의 수는 그때그때 작게도 크게도 변하는 법이죠. 게임중독 셧다운제 때도 포함해서 길게 보던 제 입장에선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 25.04.30 22:58 | |

(IP보기클릭)222.111.***.***

K땅
* 최재훈.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연합뉴스, 2024년 5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38200060 작년에 일어난 위의 사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아동 연상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를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간신히 5만 명을 넘길지도 모르겠네요. | 25.05.02 11:07 | |

(IP보기클릭)211.208.***.***

이것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임쪽에서 반대되는 연구를 참조하는게 맞겠네요
25.04.29 23:55

(IP보기클릭)211.208.***.***

나이트체이서
1번은 그쪽에서 듣지 않을테니 2번을 위주로 반박하면 좋을듯 싶겠네요 | 25.04.29 23:57 | |

(IP보기클릭)211.208.***.***

나이트체이서
그리고 검거율을 근거로 드는건 많이 신중해야 할거같아요 아청법 자체가 사법살인 피해자를 늘리는게 목적인 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검거율을 예시로 들면 오히려 찬성측에 힘을 실어줄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 25.04.30 00:00 | |

(IP보기클릭)172.225.***.***

나이트체이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현실에서 폭력을 휘두를지도 모른다'고 게임계에서 과거 했던 주장들이 떠오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식백과 영상에서도 그걸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 25.04.30 01:10 | |

(IP보기클릭)114.200.***.***

일종의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거라서요... 독일에서도 일반 ㅍㄹㄴ그래피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미숙, 2001.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57. 및 BVerfGE 83, 130 참조) 아예 명확히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오지 않는 한 윗분 말씀대로 종전 결정례의 소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안타깝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25.04.30 01:10

(IP보기클릭)172.225.***.***

東方☯藤原妹紅
예전에도 인용 기각은 4:5정도로 제법 팽팽했고, 당시 법정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형량이 강화되어 하한선으로 바뀐 지금은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25.04.30 01:16 | |

(IP보기클릭)114.200.***.***

東方☯藤原妹紅
평등원칙 부분이랑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서로 좀 다르지요. 본문에서 '확실한 근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 하신 말씀은 만일 반대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적으신 것 같은데, 과잉금지원칙 측면에 있어 독일이든 우리나라든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고 입법상 재량으로 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만일 그러한 처벌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면 별개의 위헌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 25.04.30 04:41 | |

(IP보기클릭)140.248.***.***

東方☯藤原妹紅
저의 아주 순간적이고 개인적인 의문 1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문1을 본 사람들은 답해주신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게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좋겠죠. 東方☯藤原妹紅님에 대한 저의 대댓글은 ‘윗분 말씀대로…’라는 아주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윗대댓과도 동일한 의미를 담았을 뿐, 직접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계기가 (전혀?)없다’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하나 있다’는 논리적으로 같지 않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 25.04.30 22:56 | |

(IP보기클릭)112.171.***.***

東方☯藤原妹紅
일반 ㅍㄹㄴ 그래피의 청소년 유해성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가능하다는 건 아직 사리분별 없는 청소년이니 납득가능하지요. 그러나 성인들까지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처벌한다는 건 없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독일 판례를 참고한다면 독일처럼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가상 캐릭터에 대해서는 소지죄나 시청죄가 없어야 하죠. | 25.05.01 13:10 | |

(IP보기클릭)112.171.***.***

東方☯藤原妹紅
무엇보다 만화 캐릭터들까지 소지죄나 시청죄를 만들어서 과하게 처벌하는 게 무슨 사회적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ㅁㅇ이라면 모든 나라가 불법이니까 소비를 차단하면 공급이 차단되는 효과라도 있지. 2디 가상 만화 캐릭터는 대륙법 국가들은 거의 합법이고 미국도 합법인 주가 많은데,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이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잡을 수 있어도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어찌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동ㅍㄹㄴ나 불법촬영물보다 더 잡기가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해당하는 것들은 명백히 다른 나라에도 불법이라 국제공조가 가능하기라도 하지 2디는 국제공조도 불가능한데. 결국 아동ㅍㄹㄴ나 불법촬영물, ㅁㅇ처럼 소비를 줄이면 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나 억울하게 처벌될 확률만 높을 뿐이죠. 얘네들은 성인들처럼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꼼수도 못 쓸 확률이 높으니까요. 한마디로 예전에 위헌제청하신 판사님의 말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도리어 아동을 괴롭히는 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구요. | 25.05.01 13:12 | |

(IP보기클릭)114.200.***.***

루리웹-7245276970
예, 그래서 그 기존 결정례를 뒤집기 위해선 단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단 부분만 노려서는 안되고 다른 부분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걸 호소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 25.05.01 14:17 | |

(IP보기클릭)211.234.***.***

맞는 말입니다. 아청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이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권을 지킨다 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미성년에 관한 성적대상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상인권 주장은 공적담론의 대상조차 될수 없습니다.
25.05.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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