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니가 잘못 알고 있다'는 대답 한 마디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른이 그걸 많이 보다 보면 그 어른이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처럼 현실에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근거로, 그 위험에서 실존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반 어느 쪽이든 '다 큰 어른이 2D비현실 캐릭터를 많이 본다고 2D비현실 캐릭터도 아닌 현실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게 가능한가?' 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영상 몇 개 찾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 영상 몇 개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니 이게 맞는지는 각자 교차검증하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론
1. 2011년~2012년엔 잘 몰라도 일단 해봤다 치고, 지금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는 잘 알고 확실한 근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2. 그래서 N번방 같은 이후 사건사고들도 그간의 아청법2D파트 덕분에 피해가 줄어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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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인용 기각은 4:5정도로 제법 팽팽했고, 당시 법정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형량이 강화되어 하한선으로 바뀐 지금은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25.04.30 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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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었기에 해당 형량을 강화한 거라고 설명할걸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관한 논란이 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도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기긴 할까요? | 25.04.30 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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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님이든 저든 헌법재판소의 행동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죠. 이전에도 이미 그분들 중 반 가까이가 위헌쪽에 손을 들어줬을 정도인데. 국민 관심이나 청원 동의 수는 그때그때 작게도 크게도 변하는 법이죠. 게임중독 셧다운제 때도 포함해서 길게 보던 제 입장에선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 25.04.30 2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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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연합뉴스, 2024년 5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38200060 작년에 일어난 위의 사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아동 연상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를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간신히 5만 명을 넘길지도 모르겠네요. | 25.05.02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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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그쪽에서 듣지 않을테니 2번을 위주로 반박하면 좋을듯 싶겠네요 | 25.04.29 2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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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거율을 근거로 드는건 많이 신중해야 할거같아요 아청법 자체가 사법살인 피해자를 늘리는게 목적인 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검거율을 예시로 들면 오히려 찬성측에 힘을 실어줄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 25.04.30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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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현실에서 폭력을 휘두를지도 모른다'고 게임계에서 과거 했던 주장들이 떠오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식백과 영상에서도 그걸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 25.04.30 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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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인용 기각은 4:5정도로 제법 팽팽했고, 당시 법정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형량이 강화되어 하한선으로 바뀐 지금은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25.04.30 01:16 | |
(IP보기클릭)114.200.***.***
평등원칙 부분이랑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서로 좀 다르지요. 본문에서 '확실한 근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 하신 말씀은 만일 반대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적으신 것 같은데, 과잉금지원칙 측면에 있어 독일이든 우리나라든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고 입법상 재량으로 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만일 그러한 처벌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면 별개의 위헌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 25.04.30 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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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주 순간적이고 개인적인 의문 1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문1을 본 사람들은 답해주신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게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좋겠죠. 東方☯藤原妹紅님에 대한 저의 대댓글은 ‘윗분 말씀대로…’라는 아주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윗대댓과도 동일한 의미를 담았을 뿐, 직접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계기가 (전혀?)없다’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하나 있다’는 논리적으로 같지 않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 25.04.30 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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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ㅍㄹㄴ 그래피의 청소년 유해성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가능하다는 건 아직 사리분별 없는 청소년이니 납득가능하지요. 그러나 성인들까지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처벌한다는 건 없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독일 판례를 참고한다면 독일처럼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가상 캐릭터에 대해서는 소지죄나 시청죄가 없어야 하죠. | 25.05.01 13:10 | |
(IP보기클릭)112.171.***.***
무엇보다 만화 캐릭터들까지 소지죄나 시청죄를 만들어서 과하게 처벌하는 게 무슨 사회적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ㅁㅇ이라면 모든 나라가 불법이니까 소비를 차단하면 공급이 차단되는 효과라도 있지. 2디 가상 만화 캐릭터는 대륙법 국가들은 거의 합법이고 미국도 합법인 주가 많은데,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이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잡을 수 있어도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어찌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동ㅍㄹㄴ나 불법촬영물보다 더 잡기가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해당하는 것들은 명백히 다른 나라에도 불법이라 국제공조가 가능하기라도 하지 2디는 국제공조도 불가능한데. 결국 아동ㅍㄹㄴ나 불법촬영물, ㅁㅇ처럼 소비를 줄이면 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나 억울하게 처벌될 확률만 높을 뿐이죠. 얘네들은 성인들처럼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꼼수도 못 쓸 확률이 높으니까요. 한마디로 예전에 위헌제청하신 판사님의 말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도리어 아동을 괴롭히는 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구요. | 25.05.01 13:12 | |
(IP보기클릭)114.200.***.***
예, 그래서 그 기존 결정례를 뒤집기 위해선 단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단 부분만 노려서는 안되고 다른 부분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걸 호소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 25.05.01 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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