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3/8박경신논문.pdf
오픈넷 자료임
나는 이때 초딩? 중딩? 이라 잘 알지도 못했는데
당시에 관련 논의가 엄청 활발했네
근데 왜 결국 개정 안된거냐
이젠 진짜 개정 가자
루리웹-730747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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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8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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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3/8박경신논문.pdf
오픈넷 자료임
나는 이때 초딩? 중딩? 이라 잘 알지도 못했는데
당시에 관련 논의가 엄청 활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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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행 아청법이 이미 음란한 가상 아동 ㅍㄹㄴ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어. <-- 그건 검경이 법조문대로 하면 엄청난 범죄자가 양산되어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단지 안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엄청나서 안하는거지. 마음만 먹으면 은교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아청법이에요.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엄연히 심의를 받은 예술적인 작품까지도 음란물 취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만화가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 검색). 그리고 해당 조항이 이렇게 법조문에 존재하는 이상 창작자들은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과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대중문화의 퇴보를 불러오죠. | 25.04.28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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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 이상 청소년들 같이 사회를 잘 모르는 어린애들은 혹시 자기가 본 만화 때문에 경찰서 잡혀갈까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게시판 가보면 프리큐어 보았는데 혹시 잡혀가나요라고 변호사에게 묻는 청소년들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법조문대로라면 프리큐어 봐도 아청법으로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과 판사가 여론과 부작용 감수하고 이현세씨 사건때처럼 원칙대로 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게 아청법이구요. 참고로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은 1심에서 처벌 받고 2심까지 갔다가 해당 법조항이 위헌 받는 바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하긴 해결도 아니지요. 엉터리 악법으로 인해 당시 한국 만화 시장은 웹툰이 나오기 전까지 완전히 개박살났으니까요. 아청법이 그때의 악법보다 더 심한 악법입니다. 위험도도 그때의 악법보다 더 위험성이 크구요. 더 쉽게 비유하자면 길거리에서 노점상들 쉽게 볼 수 있다해서 길거리 노점상들이 합법인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불법인데 경찰이 안잡는거 뿐이에요. 아청법의 비음란성 만화 안잡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 25.04.28 15:46 | |
(IP보기클릭)222.111.***.***
다들 아청법만 너무 신경 쓰시는 거 같아요. 아청법이 갑자기 이 순간 사라지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더불어 형법 제243조·제244조 때문에, 이미 심의를 받은 예술 작품도 음란물로 취급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 25.04.28 15:51 | |
(IP보기클릭)112.171.***.***
무엇보다 음란함이 문제라면 현행 음란물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굳이 아청물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세계 처벌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처럼 중학생 이하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복 입으면 할머니라도 감방 가는 불상사를 없애게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음란물법이니만큼 대륙법 국가 체계에 걸맞지 않게 소지자까지 처벌해선 안되구요. 미국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법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영미법 국가는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음란물의 기준이 약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야동들요, 미국 현지에서는 음란물 아닌 19세 성인 영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청물로 판결난 바이블블랙 같은 아청 애니도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동ㅍㄹㄴ는 커녕 음란물로 취급안하는 19세 성인 애니가 이 나라에서는 아동ㅍㄹㄴ로 취급된다는 것부터가 이 아청법이 악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청법을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법처럼 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구요. | 25.04.28 15:52 | |
(IP보기클릭)222.111.***.***
> 무엇보다 음란함이 문제라면 현행 음란물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일반적인 음란물보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어요. >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배(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3) > 굳이 아청물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세계 처벌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처럼 중학생 이하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복 입으면 할머니라도 감방 가는 불상사를 없애게 해야 해요. 현행 아청법상 교복 입은 할머니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는 않을 듯한데요. 이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 무엇보다도 음란물법이니만큼 대륙법 국가 체계에 걸맞지 않게 소지자까지 처벌해선 안되구요. 이 주장은 앞선 주장보다는 더 타당성이 있지만, "한국은 대륙법 계통의 법체계를 취한 나라이다."라는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어떤 성애물의 유통과 시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 25.04.28 16:11 | |
(IP보기클릭)222.111.***.***
> 미국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법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영미법 국가는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음란물의 기준이 약해서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사적 소유는 미국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obscenity 링크의 글 가운데: > Although the law does not criminalize the private possession of obscene matter, the act of receiving such matter could violate the statutes prohibiting the use of the U.S. Mails, common carriers, o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See 18 U.S.C. § 1460; 18 U.S.C. § 1461; 18 U.S.C. § 1462; 18 U.S.C. § 1463). 다만, 미국에서는 '어지간한' 성애물은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는 듯해요. >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야동들요, 미국 현지에서는 음란물 아닌 19세 성인 영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청물로 판결난 바이블블랙 같은 아청 애니도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동ㅍㄹㄴ는 커녕 음란물로 취급안하는 19세 성인 애니가 이 나라에서는 아동ㅍㄹㄴ로 취급된다는 것부터가 이 아청법이 악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청법을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법처럼 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구요. 제가 앞서 작성한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무엇이 음란물이고 아닌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음란성 기준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한국의 음란성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 25.04.28 16:19 | |
(IP보기클릭)112.171.***.***
왜 제가 대륙법, 영미법 이야기를 했느냐하면요. 영미법은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대신 음란물의 기준을 그냥 판사 잣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밀러 테스트라는 철저히 객관적인 테스트에 의해 판별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암만 심한 음란물이라도 함부로 음란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제 야동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음란물로 판정받아 저작권 없다라는 판결내린 미제 야동들요. 현지에서는 다 18세 성인 관람 영화들일 뿐입니다. 즉 우리 눈에 명백히 음란물로 보이는 것도 음란물이라 판정 안내리는 게 영미법 체제라니까요. 그래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반면 대륙법은 영미법보다 음란물의 기준이 빡빡한 대신 소지자를 처벌안하죠. 그리고 댓글란이라 길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영미법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법을 무리하게 대륙법 국가에 적용하려고 하면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대륙법 위주의 국가들 판례를 중점적으로 참고하고 영미법은 참고만 하는 게 울 나라 법조계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우리나라 영미법의 롤모델인 미국은 이미 우리랑 똑같은 아청법을 한번 위헌판정 내렸고 지금 2디까지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 미국 아청법은 실제로 아청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나라의 일반 음란물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 뿐입니다. 처벌형량만 일반 음란물보다 높은 것밖에 차이 없어요. 이것조차도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 현실상 해당 2디 아청물을 처벌하는 연방법과 똑같은 법이 없는 주는 2디 아청도 합법이구요. 증거는 미국에 널리고 널려있는 2디 아청 동인지 사이트들입니다. 하다못해 4chan에서도 2디 아청물이 봇물처럼 쏟아지는게 가능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미국은 2디 아청이 합법이라 그런거에요 (정확히는 2디 아청 처벌이 없는 주일 경우임) | 25.04.28 16:21 | |
(IP보기클릭)112.171.***.***
그 음란물 소유 처벌안한다는 조항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혹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소유한 음란성 작품에 한해서 처벌안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거나 구매하거나 취득한 작품이 음란물로 판정받으면 아동ㅍㄹㄴ와 똑같이 처벌받는게 미국음란물법입니다. 제가 직접 법관련 책을 보면서 확인한거니 이건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 25.04.28 16:24 | |
(IP보기클릭)222.111.***.***
> 제가 직접 법관련 책을 보면서 확인한거니 이건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처럼 관련 자료를 인용해 주세요. | 25.04.28 16:27 | |
(IP보기클릭)112.171.***.***
죄송하지만 오래 전에 우리나라 법관련 책에서 본 기억을 옮긴 것 뿐이라 인용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믿어달라 한겁니다. 그래도 그때 제 기억은 선명합니다. 미국 음란물 판례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00년 전인가 오래 전에 미국에서 음란물 소지한 죄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죠. 단지 소지만으로는 처벌안받는다구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랑 다를바 없었지만 해당 판례는 몇 십년 후 다음 판례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고 제작한 음란물 소유는 처벌받지 않지만 남한테서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소유한 음란물은 처벌이 마땅하다구요.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음란물 소유도 대륙법 국가들과는 다르게 처벌받는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 25.04.28 16:32 | |
(IP보기클릭)222.111.***.***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앞서 인용했네요.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obscenity 링크의 글 가운데: > Although the law does not criminalize the private possession of obscene matter, the act of receiving such matter could violate the statutes prohibiting the use of the U.S. Mails, common carriers, o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See 18 U.S.C. § 1460; 18 U.S.C. § 1461; 18 U.S.C. § 1462; 18 U.S.C. § 1463).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음란물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 25.04.28 16:35 | |
(IP보기클릭)222.111.***.***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4/557/ 링크의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1969) 판결문 가운데: >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allow a state to criminalize the private possession of obscene matter. | 25.04.28 17:13 | |
(IP보기클릭)112.171.***.***
참고로 흔히 미국도 2디 아청 소지자까지 처벌한다는 미연방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음란하면 이것을 취득하고 구매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그 외 통신 수단으로 전달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연방법 1조가 이러하니 1조랑 모순되지 않게 이렇게 나왔고 이건 아동 청소년 캐릭터 음란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란물들이 그렇습니다. 처벌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에 잘못 알려진 미국 아청법의 실제 조항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따지면 2디 아청물이라도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게 미국 아청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청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자기가 그려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아청 캐릭터 그림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죠. | 25.04.28 17:43 | |
(IP보기클릭)222.111.***.***
> 참고로 흔히 미국도 2디 아청 소지자까지 처벌한다는 미연방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음란하면 이것을 취득하고 구매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그 외 통신 수단으로 전달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교하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미지(표현물)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창작물이 음란하면, 그런 창작물을 알고서 소지한 사람은 실제 아동 ㅍㄹㄴ그래피를 알고서 소지할 때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미국에서 처벌받습니다. * 미국 법전 1466A절 b조 2항(가상 아동 성학대에 관한 음란한 시각적 표현물의 소지):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1466A&num=0&edition=prelim * 미국 법전 2252A절 b조 2항(아동 ㅍㄹㄴ그래피의 소지):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2252A&num=0&edition=prelim | 25.04.28 17:53 | |
(IP보기클릭)112.212.***.***
그 소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출처 맨 밑에 정의해놓았습니다 범죄가 되는 소지의 형태가 어떤 의미로 해당 법전에서 정의내렸는지 보신다면 내 말 맞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 25.04.28 23:44 | |
(IP보기클릭)222.111.***.***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 법전 1466A절 d조를 보세요. > (d) Circumstances.-The circumstance referred to in subsections (a) and (b) is that- > [중략] > (4) any visual depiction involved in the offense has been mailed, or has been shipped or transport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any means, including by computer, or was produced using materials that have been mailed, or that have been shipped or transport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any means, including by computer; or > (5) the offense is committed 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이 관할하는 영해나 영토에서, 가상 아동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음란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한 창작물을 알고서 소지하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적 소유도 금지되죠. | 25.04.29 02:43 | |
(IP보기클릭)112.17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1466A&num=0&edition=prelim (에이)일반적으로.- 하위 섹션(d)에 기술된 상황에서 그림, 만화, 조각 또는 회화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각적 묘사를 고의로 제작, 배포, 수신하거나 배포 의도로 소유하는 사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잘 보세요. 여기 소유라는 건 배포 의도로 소유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잖습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수신은 제가 말한 취득, 구매를 표현한 문구잖아요.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2252A&num=0&edition=prelim <-- 이 출처의 법조항은 2디가 아니라 딥페이크, 실제 아동을 이미지화한 걸 처벌한다는 조항이네요. 무엇보다 이 조항은 아동ㅍㄹㄴ 조항이지. 프로텍트법에서 처벌가능하다는 일본식 데포르메 2디 아청 처벌 문구가 아니네요. | 25.04.29 12:29 | |
(IP보기클릭)112.171.***.***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반론하려면 꼼꼼히 읽고 진짜 제가 크게 실수한 부분 있으면 반론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시간 낭비인거 같으니까 더 이상의 반론이 없었으면 합니다 | 25.04.29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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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1466A&num=0&edition=prelim (에이)일반적으로.- 하위 섹션(d)에 기술된 상황에서 그림, 만화, 조각 또는 회화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각적 묘사를 고의로 제작, 배포, 수신하거나 배포 의도로 소유하는 사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잘 보세요. 여기 소유라는 건 배포 의도로 소유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잖습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수신은 제가 말한 취득, 구매를 표현한 문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1466A절 a조 말고 b조를 언급했잖아요. 제가 무슨 조항을 인용했는지를 놓치지 말아 주세요. > (b) Additional Offenses.-Any person who, in a circumstance described in subsection (d), knowingly possesses a visual depiction of any kind, including a drawing, cartoon, sculpture, or painting, that- [후략] a조 말고 b조의 "알고서 소지하는"라는 부분에는 "유통할 의도로"라는 요건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2252A&num=0&edition=prelim <-- 이 출처의 법조항은 2디가 아니라 딥페이크, 실제 아동을 이미지화한 걸 처벌한다는 조항이네요. 무엇보다 이 조항은 아동ㅍㄹㄴ 조항이지. 프로텍트법에서 처벌가능하다는 일본식 데포르메 2디 아청 처벌 문구가 아니네요. 그 조항은 2252A절 b조 2항이죠. 1466A절 b조의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보셨나요? > or attempts or conspires to do so, shall be subject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section 2252A(b)(2), including the penalties provided for cases involving a prior conviction. 1466A절 b조 2항에 따라, 아동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표현물을 알고서 소지한 사람은 2252A절 b조 2항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이미 이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 25.04.29 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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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전달 전송, 컴퓨터로 전달 전송,외국 상거래를 통해 운송, 우편 발송... 다 제가 미국 음란물이 단순 소지가 아니라고 전달 취득 구매를 통한 소지라 말한 그대로의 조항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음란물법 소지 처벌 조항이랑 지금 보여주신 프로텍트법의 2디 아청 소지 처벌 조항이랑 거의 똑같네요. 하아 이제 그만 이걸로 토론합시다. 진짜 결정적인 증거 제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반론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든 외국이든간에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랑 똑같다 하더라도 의미는 일상 의미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울 나라 아청법. 도대체 2디 만화 캐릭터가 무슨 아동을 성착취한단 말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캐릭터에 성착취란 표현을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성착취물하면 일반 사람들은 말그대로 실제 사람들을 성착취한 영상이라 생각하지 어느 누가 야애니를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망할놈의 아청법 2조5항은 그림쪼가리가 성착취한 영상이래요. 왜 법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요. 그러니 달랑 법조문, 그것도 더 어려운 영어로 된 법조문의 용어를 증거라고 제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증거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프로텍트법에 나와있는 소지란 법적 용어는 님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의 소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 25.04.29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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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님이 제공해주셨읍니다. 미연방법 1조에는 음란물을 사적으로 소지하는 거 금지하는 법을 어느 주든 만들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음란한 이미지의 아청물을 사적 소지하는 걸 처벌한다? 소지가 님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의미의 소지라면 당장 해당 미 프로텍트법이 연방법 1조랑 충돌합니다. 한마디로 모순이라 그 자체로 위헌이란 말입니다. | 25.05.01 1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