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주 20일(금)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상 합동 캠페인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
- ’26년 상반기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 안내 및 안전점검표 홍보 및 배포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협회장 윤대주, 이하 ‘관련 협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을 포함하여,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게임위와 관련 협회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관련 안내 사항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면, 청소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24.10.22.)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23.8.8.)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25.10.21.)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