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 중이고,
현재 베란다 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윗집은 베란다 실리콘 작업을 완료하였고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거라 아파트 관리단에 문의를 하라고 하고,
아파트 관리단에선 제가 바쁜 것을 아는지 계속 연락을 미루네요.
두달 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본문
[취미] 윗 집 누수 문제를 가지고 소장실에서 계속 책임을 미루는데 어떻게 할까요.? [15]

루리웹-76768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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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4 (1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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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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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누수관련 피해보상을 윗집에 요청 하는 이유는 아파트 콘크리트는 미세한 크랙등으로 윗집 누수 위치가 작성자분 집 바로 위일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 미세한 크랙등을 타고 윗집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아랫집에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랫집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누수 부위를 찾는건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일단 누수탐지를 윗집에서 하고 누수탐지로 찾은 누수부위가 공용부일 경구 그 비용 및 하자보수 책임을 관리실에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IP보기클릭)121.254.***.***
우수관에서 비가 세는건 관리실에서 처리해줘야죠. 윗집누수가 아니라 비가올때 우수관 넘치는건 관리실에서 해주는겁니다. 윗집 균열에서 물이세는건지 우수관이 넘치는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할지 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공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하지만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보통 윗집문제로 몰고갑니다.
(IP보기클릭)221.155.***.***
우수관은 공용부고 관리소에서 처리해야지 됩니다. 딱히 관리소책임이라 한들 귀찮을것도 없고 업체불러다가 긴급 처리하고 기안올려서 동대표 추인만 받으면 될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소가 건물지은 것도아닌데 관리소에 따질일도 없고 책임일 이유도 없습니다. 돈나간다고 입대의애서 승인을 안한다? 관리소 직원 입장에서는 입주민이랑 동대표 싸움구경하는 재미로 일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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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배수관이라고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우수관인것 같습니다. 현재 우수관이 위치한 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고, 그때마다 안방 베란다에 물이 고이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자기집 베란다 실리콘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는 우수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소장에게 문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소장이 인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이 1주일전 퇴직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새로운 소장과도 아직 이야기는 못 해보았으나, 재차 소장에게 그동안의 누수 증거 영상을 보내면서 설명해야하는데 제가 집에도 자주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법으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만... 혹시 이 같은 경우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법원가서 민사 접수를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며, 증거 영상을 첨부하여 윗집, 아니면 아파트 관리단 둘 중 어느 곳을 상대로 절차를 취하면 될까요? | 25.09.04 1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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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수관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 합니다. 윗집 전용부라면 볼것도 없이 윗집에서 수리 해줘야 합니다. 원래 누수는 윗집 공용부가 아닌 전용분이라면 윗집에서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민사 접수 비용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인지대, 송달료 정도라 1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겁니다. 베란다라면 공용부가 아닌 전용부 이기에 관리실에 책임을 물어야 할건 작성자 분이 아니고 윗집이니 일단 윗집에 민사를 거시면 될겁니다. 작성자 분은 윗집에게 보상을 받고 관리실에 책임이 있다면 윗집이 관리실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보상을 받는게 절차상 맞습니다. | 25.09.04 19:01 | |
(IP보기클릭)168.126.***.***
보통 일상생활책임 보험에 누수관련된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윗집에 내용증명 보내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민사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게 여러모로 민사소송에 유리합니다. | 25.09.04 19:06 | |
(IP보기클릭)218.235.***.***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글을 토대로 확인해 보니 우수관이 아마 공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우수관이 윗집에서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베란다가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물을 치워야 하네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공용일까요 전용일까요? 만약에 민사를 걸게 되면 증거 영상과 함께 법원에서 사고 신고 하면 끝나나요? | 25.09.04 19:07 | |
(IP보기클릭)218.235.***.***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증면은 어떤 자료들을 증빙하여서 보내면 될까요? | 25.09.04 1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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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자료 증빙 없어도 됩니다.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니 누수공사 및 도배 장판등 피해보상 해줄것을 요청 합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 25.09.04 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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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면 전용입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와야 있는 공간이면 통상적으로 전용으로 봅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게 확실하면 윗집에게 누수탐지 및 누수피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25.09.04 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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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저 우수관은 공용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전용분으로 보이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민사 소송시 윗집과 관리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만... | 25.09.04 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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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 25.09.04 19:14 | |
(IP보기클릭)168.126.***.***
루리웹-7676856123
이런경우 누수관련 피해보상을 윗집에 요청 하는 이유는 아파트 콘크리트는 미세한 크랙등으로 윗집 누수 위치가 작성자분 집 바로 위일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 미세한 크랙등을 타고 윗집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아랫집에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랫집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누수 부위를 찾는건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일단 누수탐지를 윗집에서 하고 누수탐지로 찾은 누수부위가 공용부일 경구 그 비용 및 하자보수 책임을 관리실에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25.09.04 19:18 | |
(IP보기클릭)121.254.***.***
우수관에서 비가 세는건 관리실에서 처리해줘야죠. 윗집누수가 아니라 비가올때 우수관 넘치는건 관리실에서 해주는겁니다. 윗집 균열에서 물이세는건지 우수관이 넘치는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할지 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공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하지만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보통 윗집문제로 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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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 25.09.04 2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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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은 공용부고 관리소에서 처리해야지 됩니다. 딱히 관리소책임이라 한들 귀찮을것도 없고 업체불러다가 긴급 처리하고 기안올려서 동대표 추인만 받으면 될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소가 건물지은 것도아닌데 관리소에 따질일도 없고 책임일 이유도 없습니다. 돈나간다고 입대의애서 승인을 안한다? 관리소 직원 입장에서는 입주민이랑 동대표 싸움구경하는 재미로 일하면 되겠네요.
(IP보기클릭)218.235.***.***
정보 감사합니다.! | 25.09.04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