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먹고 보행자 도로에서
강가 보면서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타시던 할아버지께서
제 옆으로 가시다가
제가방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으시고 제가 구급차 부르고
구급대원 오고 구급대원이 지구대 연락해서 순경도 오시고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신다고 보호자 없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드님이랑 통화 하고 저도 통화하고 상황 전달하고
일단 집으로 왔는데
손이 떨려서 식은땀이 나네요
할어버지께서 머리에 피도 나시고 잠시 의식이 없으셨다가 2분뒤에 돌아오시고 첨에는
구급차 돌려보내라고 하시다가 제 가방에 걸려 넘어지신걸 인지는 하셨습니다.
제가 사고는 첨이라 머리가 하앟게 됐는데
구급대원분이랑 순경분이 너무 걱정 말라고 본인이 안다친것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진은 사고 현장 로드뷰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니 파출서 순경분께서 경찰서가서 접수하라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일단 구급대원 께서 병원가서 연락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신다는건 출발할떄 들었구요
아버지께 연락하니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보라고 하고 현장 사진 보내라고 하시는데
사고현장을 목격하신 두분이 계서서
나중에 현장 상황 얘기좀 부탁한다고 해서 연락처 두분은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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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일단 뇌쪽은 괜찮고 뇌진탕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일단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계서 국가 유공자라서 병원비 무료라고
자기도 병원 , 경찰서 다 다녀와서 상담해보니 경찰 접수하면 병원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개인으로 해결하는게
낫다고 제가 경찰 접수한걸 왜 했냐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경찰서가니 표면상 피해자가 아무피해 없이 접수하는거라 종결이라 국가유공자 혜택 지원 이런건 전혀 상관 없다고 전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이빈인후과 다시 진료 받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걸 보니 천만다행인데
나중에 상대방쪽에서 합의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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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6일날 사고 나고 할아버지 병원 입원하지 않고
당일 집으로 가셨다는 전화 받고 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IP보기클릭)14.51.***.***
님은 보행자고 뒤에오는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랑 차랑 부디첬는데 차탑승자가 다쳤다고 보행자가 보상해 주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 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 해야 합니다.
(IP보기클릭)222.107.***.***
가방어디에 핸들이 걸린것 같은데..운전 미숙으로 봐야죠. 책임질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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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진료받으니 기다리라는건 뭔 헛소리래요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지네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지 가방 안상했나 살펴보세요
(IP보기클릭)14.47.***.***
차대 사람사고입니다. 님이 다치시지만 않으셨을 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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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무리 봐도 자전거(차)가 보행자를 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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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맨Mk2
댓글 감사합니다 나이가 70 넘어보이셔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 | 23.08.06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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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일 연락 오면 듣기만 하다가 치료비 얘기 나오면 제가 피해자라고 밝히고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23.08.06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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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어디에 핸들이 걸린것 같은데..운전 미숙으로 봐야죠. 책임질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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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보행자고 뒤에오는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랑 차랑 부디첬는데 차탑승자가 다쳤다고 보행자가 보상해 주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 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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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진료받으니 기다리라는건 뭔 헛소리래요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지네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지 가방 안상했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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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무리 봐도 자전거(차)가 보행자를 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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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사고입니다. 님이 다치시지만 않으셨을 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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