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의 나미에쵸 상공회의소가 자신들이 상표권을 보유중인 '나미에 야키소바'에 대하여
올해 10월부터 마을 재건 비용 마련이라는 명분을 들며
해당 음식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에게 등록료와 함께 매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로얄티를 징수하다가
가게들 뿐 아니라, 소식이 알려지자 SNS 상에서도 욕을 엄청 먹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함.
웃기는건 동일본대지진보다 더 이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하던 '스기노야'라는 가게가 로열티 부담으로 인해
메뉴 이름을 바꾸게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던게 욕을 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하면 상공회의소가 상표권을 취득한건 2017년.
원조 가게가 상공회의소의 상표권 등록 연도보다 최소 7년 이상도 더 전부터 써오던 명칭이었던 것.
더군다나 상공회의소는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서면 상으로 '우리 상표니 계속 쓰려면 등록료와 로열티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함.
이 사태로 인하여 원전 사고 이후 마을 부흥을 위해 밀어주던 '나미에 야키소바'라는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크게 손상되어버려 마을 부흥에 오히려 방해되는 결과만 낳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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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부도 못한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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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표 강탈 시도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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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또 뭐야... 상표권이라니, 어린애 같은 질문.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 너무 티가 나겠지? 하아...) 흥!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야. 내 소중한 이름을! 맘대로 쓰면 안 되지. 이해했어? 바보! 쳇... | 25.11.15 2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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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디서 가져온거야?? AI 쓴건 알겠는데 어디 기사보고 돌린거임? | 25.11.15 23: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