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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66.104.***.***
고용계약을 할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고소할 건덕지는 없습니다. 최초 고용계약시 처음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했더라도 3개월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무역 담당까지 맡으라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 퇴직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업무과중에 따른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IP보기클릭)14.6.***.***
회사 다니면 인사이동이 한두번 있는것도 아니고 일하던 팀이 해체되거나 그럴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채용 공고와 다르다고 해서 고소한다거나 하는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생각했을때 만약 회사에서 일본무역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해체하면서 해고하면 군소리 없이 나오실건가요? 뭐 정확한건 노무사나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사유로 회사를 고소하는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IP보기클릭)220.77.***.***
본인 의사로 퇴사할 건데, 실업급여는 알아는 보시되 큰 기대는 하지마세요. 고소를 하는건 자유지만 무엇을 얻을 목적의 고소를 할 건지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일하다가 x 같음 느끼고 다른곳 갈 준비를 했을때, 또는 갈수 있을 자신이 있을때, 본인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듯 할 때 사표쓰고 나가면 됩니다.
(IP보기클릭)118.176.***.***
글쎄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이는데요? 다른분께서 먼저 언급한 부분인데... 본인이 생각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와 관련된 팀장이나 인사팀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 또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ㅎ 그냥 회사 계속 다니시다가 이직 자리 마련하시고 이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쓴이님의 사유로 회사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이외의 거의 모든 회사직원들은 회사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겁니다.
(IP보기클릭)218.155.***.***
네일아트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 22.09.08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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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을 할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고소할 건덕지는 없습니다. 최초 고용계약시 처음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했더라도 3개월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무역 담당까지 맡으라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 퇴직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업무과중에 따른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IP보기클릭)218.155.***.***
네 일단 실업급여 인정되는지부터 알아봐야네요. | 22.09.08 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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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로 퇴사할 건데, 실업급여는 알아는 보시되 큰 기대는 하지마세요. 고소를 하는건 자유지만 무엇을 얻을 목적의 고소를 할 건지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일하다가 x 같음 느끼고 다른곳 갈 준비를 했을때, 또는 갈수 있을 자신이 있을때, 본인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듯 할 때 사표쓰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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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인사이동이 한두번 있는것도 아니고 일하던 팀이 해체되거나 그럴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채용 공고와 다르다고 해서 고소한다거나 하는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생각했을때 만약 회사에서 일본무역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해체하면서 해고하면 군소리 없이 나오실건가요? 뭐 정확한건 노무사나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사유로 회사를 고소하는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IP보기클릭)118.176.***.***
글쎄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이는데요? 다른분께서 먼저 언급한 부분인데... 본인이 생각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와 관련된 팀장이나 인사팀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 또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ㅎ 그냥 회사 계속 다니시다가 이직 자리 마련하시고 이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쓴이님의 사유로 회사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이외의 거의 모든 회사직원들은 회사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