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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PC방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 발의

조회수 2665 | 루리웹 | 입력 2011.03.28 (14:50:33)
[기사 본문]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식파라치제도 도입 이래 전국 인터넷PC방과 만화방을 상대로 수천개 업소가 고발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식품위생법의 일부 문제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38일 주승용, 손범규, 김성곤, 이윤석, 신낙균, 강기정, 강창일, 가봉균, 최인기 의원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그간 식품위생법에는 ‘조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는 바람에 인터넷PC방·만화방 등에서 고객에게 1회용 봉지 커피를 타주거나,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도 조리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는 등 일선 민생화는 동떨어진 법률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었다.

2010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차별적 신고행위로 전국적으로 수천개 자영업소가 고발을 당하는 등 민생경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 왔었다.

인터넷PC방 업계의 대표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해 식파라치제도 도입으로 간편식품류의 판매가 완전히 막힌 상태이며, 일선에서는 종업원과 고객간에 마찰을 빗어오다 보니 셀프서비스로 돌리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회피노력을 할 수 밖에 없어 고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왔다.

간편식품류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 업소까지도 생겨나는 바람에 업계 전체에 500억원 이상의 매출 저하가 있었는데, 금번 이낙연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규모영세사업자들에게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낙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혜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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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원이내 화이팅
11.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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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11.03.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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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PC방 없애~ 이런법 만들지말구 민생법안이나 만들어 겜법안 만들지말구!
11.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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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통과가 될까?
11.03.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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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에서 밥그릇 뺏을려고 수작부릴거 같은데?
11.03.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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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런 정상적인 법안은??? ;_:
11.03.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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