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퍼블리싱 계약은 유효, 해지는 절차적 요건 갖추지 못한 통보"
웹젠은 금일(3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이 공지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공식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하운드13이 지난 28일 공지한 미니멈 개런티(MG)의 잔여금 지급 건 및 퍼블리싱 해지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의 설명 및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웹젠 측은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하여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계약 해지 통보는 지난 2월 19일 게시되었던 것을 말한다. 공지 게재 이후 하운드13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MG의 미지급 및 신규 투자 조건 (대표 지분 조정의 액면가 요구 및 타 주주 협상 요구 등) 수용 불가다. 해당 공지 이후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이용자 보호를 근거로 지금까지 결제한 내역의 전액 환불을 진행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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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웹젠은 이번 공지를 통해 “하운드13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진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민법 제536조 2항)를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웹젠이 근거로 든 해당 민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 536조 2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즉,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를 ‘계약 성립 이후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의 악화로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로 근거를 든 것이다. 이는 이전에 웹젠이 언급했던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이기에 유효하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소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웹젠은 2026. 2. 27.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며 잔금 지급의 이유를 설명했다.
웹젠은 현재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을 강조했으며, “이후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웹젠이 공개한 공지의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