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 없이 글을 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된 상태,
근로계약서 쓰기전 사장이 이 업장은 주휴수당 안주는게 당연하다고 발언을 듣고 나만 그렇게 못받는걸까 해서 혹시 다른 알바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사장귀에 들어가서 왜 그딴걸 물어보고 다니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기분 나쁘다 등등 말 언저리를 듣고 자기 혼자 화내더니, 그 과정중 테이블에 있는 과자를 저에게 던져서 저는 그만 화가 나서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다음날인 오늘 가지러 갔습니다. 오늘 짐을 가지러 가는 와중에서 다른 알바생과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 말을 나누던 와중이라할지 과정이라 할지 조금 욱해서 사장욕을 했습니다. (정확히 누구는 시간이 넘쳐나는줄 아나 XX 년라고.... 이부분은 제가 말이 경솔했을수도 있어요) 그걸 다른 알바생이 녹음을해서 사장에게 꼬발렸는지, 사장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알바생이 그 과정속에서 사장이 몰래 대화를 녹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사장을 욕한 것이 녹음되어서 제가 한 욕을 녹음해서 모욕죄로 쳐 넣겠다고 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CCTV 결과는 토요일에 나올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CCTV 사각지대가 아니라서 사장이 과자를 던진 건 나올것 같은데.... 저도 이상황이 웃기지만
이경우 사장은 폭행죄라고 할지 그런 벌을 받는건가요? 그후로 사장이 계속 저를 근무태만으로 집어 넣는다는둥 모욕죄라는 둥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선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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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작성자분께 과자를 집어던진 건 폭행죄가 성립됐으면 좋겠고, 작성자분이 육두문자로 사장 욕을 한 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하시나요?
(IP보기클릭)219.249.***.***
알바하기전 다 체크를 했어야죠.. 사장입장에서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된 알바생이 이간질 하는거처럼 보일뿐 차라리 대놓고 사장에게 묻던지요 만일 알바들 끼리 뭉쳐서 다 그만둔다하면 사정을 떠나 그냥 엿먹이는거 밖에 안됨.
(IP보기클릭)114.203.***.***
폭행죄가 성립할라면 던진 것이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던진걸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과자가 뭐였는진 모르겠으나 과자 한개 던진걸로는 위협적이다 할 수 없어서 기대하는 처벌은 힘들거 같습니다.. 욕도 사장을 비하하는 말이라든가 다른 말을 한게 아닌 딱 저것만 얘기했다면 모욕죄까진 안될겁니다. 그러니 그냥 각자 사과할거 하고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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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글을 읽다보면 이상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글에서도 많은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것이 느껴지는데 보통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은 생략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놓는 느낌이네요 사장이 고지를 안한것도 아니고, 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님이 어떤분인지 본적도 말을 섞어본적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공감이 잘 안가는 것은 느껴집니다. 어떻게하면 같이 알바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님의 행동을 사장에게 보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님이 이상해서 일까요? 아니면 그 직원들이 이상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님의 나이또래가 같은 일종의 또래문화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럼에도 간단히 생각해보면 님의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른 알바생은 이해가 안가는데 평소의 님의 행동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사람이 이상한지는 글에서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알수가 없네요 사장은 님의 말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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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CCTV 증거 확보 2. 경찰 호출 건에 대한 조사 협조 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명만 있는 자리에서 제3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 2. 다른 알바생이 단순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사장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최초 발언 시점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무태만 주장 1. 사장에게 어떤 점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 2. 만약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 3. 사장의 과자 투척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신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의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2. 퇴사 후에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근무 시간, 급여 명세서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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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 다 체크를 했어야죠.. 사장입장에서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된 알바생이 이간질 하는거처럼 보일뿐 차라리 대놓고 사장에게 묻던지요 만일 알바들 끼리 뭉쳐서 다 그만둔다하면 사정을 떠나 그냥 엿먹이는거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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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CCTV 증거 확보 2. 경찰 호출 건에 대한 조사 협조 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명만 있는 자리에서 제3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 2. 다른 알바생이 단순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사장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최초 발언 시점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무태만 주장 1. 사장에게 어떤 점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 2. 만약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 3. 사장의 과자 투척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신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의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2. 퇴사 후에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근무 시간, 급여 명세서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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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말한게 공연성이 있는지 불법 증거인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15일에 급여는 지급될거라고 하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 25.04.19 0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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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성립할라면 던진 것이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던진걸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과자가 뭐였는진 모르겠으나 과자 한개 던진걸로는 위협적이다 할 수 없어서 기대하는 처벌은 힘들거 같습니다.. 욕도 사장을 비하하는 말이라든가 다른 말을 한게 아닌 딱 저것만 얘기했다면 모욕죄까진 안될겁니다. 그러니 그냥 각자 사과할거 하고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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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작성자분께 과자를 집어던진 건 폭행죄가 성립됐으면 좋겠고, 작성자분이 육두문자로 사장 욕을 한 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하시나요?
(IP보기클릭)113.199.***.***
네 그런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니.. | 25.04.19 0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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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글을 읽다보면 이상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글에서도 많은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것이 느껴지는데 보통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은 생략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놓는 느낌이네요 사장이 고지를 안한것도 아니고, 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님이 어떤분인지 본적도 말을 섞어본적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공감이 잘 안가는 것은 느껴집니다. 어떻게하면 같이 알바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님의 행동을 사장에게 보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님이 이상해서 일까요? 아니면 그 직원들이 이상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님의 나이또래가 같은 일종의 또래문화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럼에도 간단히 생각해보면 님의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른 알바생은 이해가 안가는데 평소의 님의 행동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사람이 이상한지는 글에서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알수가 없네요 사장은 님의 말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