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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소설 같은데? 경매가 아닌이상 세입자 있는 물건은 선호 대상이 아닌데 집주인이 저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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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비싼 집이길래 이사비 덤탱이를 3천이나 씌우냐
(IP보기클릭)218.149.***.***
법이 어떻게 되면 세를 끼고 판다는 고에요???
(IP보기클릭)140.248.***.***
전세 세입자 있어서 전세금 줘야하는데 그걸 산다고?
(IP보기클릭)59.25.***.***
그만큼 덜 주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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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중과세. 세금 피하려 매도해야하는데 세입자 끼고 매도 가능여부로 갈린듯
(IP보기클릭)122.38.***.***
욕심이 너무 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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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너무 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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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비싼 집이길래 이사비 덤탱이를 3천이나 씌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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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집주인도 대단한게 2천을 주겠다고했네... | 26.02.13 07:12 | | |
(IP보기클릭)175.193.***.***
저건물 300억짜리라던데 | 26.02.13 09: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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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떻게 되면 세를 끼고 판다는 고에요???
(IP보기클릭)39.112.***.***
루리웹-15536755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세금 피하려 매도해야하는데 세입자 끼고 매도 가능여부로 갈린듯 | 26.02.13 07:05 | | |
(IP보기클릭)140.248.***.***
전세 세입자 있어서 전세금 줘야하는데 그걸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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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홀릭🎀🐾
그만큼 덜 주고 사 | 26.02.13 07: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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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차입금만큼 집값에서 빼고 파는거지. | 26.02.13 07:06 | | |
(IP보기클릭)211.235.***.***
그만큼 상계해서 팔았겠죠 | 26.02.13 07:06 | | |
(IP보기클릭)121.173.***.***
전세금 빼고 차액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끼고 사는 케이스가 많음. | 26.02.13 07:08 | | |
(IP보기클릭)61.75.***.***
상계가 되나요? 예전엔 전세금 돌려주고 팔았는데.. | 26.02.13 07:25 | | |
(IP보기클릭)61.78.***.***
집값 10억 전세금 5억이면 집주인한테 5억주고 사는게 가능하긴하지 | 26.02.13 07:30 | | |
(IP보기클릭)118.235.***.***
됨 그렇게 팔아먹을려는 집팔이들 많음. 갭이 x.x억, 저렴한 실투자금 싸다싸 이렇게 | 26.02.13 07:54 | | |
(IP보기클릭)59.7.***.***
걍 전세금만큼 가격 깎아서 팔면 돼서 아무 상관 음슴 | 26.02.13 08:06 | | |
(IP보기클릭)211.36.***.***
2채나 그렇게 갖고 있는 중 | 26.02.13 08:14 | | |
(IP보기클릭)106.101.***.***
집값이 10억인데 4억짜리 전세가 있으면 집주인한테는 6억 주고 사는거임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 세입자한테 4억 주는거고 | 26.02.13 08:40 | | |
(IP보기클릭)121.151.***.***
근데 이게 문제가 그만큼 깍아준다하면 팔리긴하는데 저거는 세입자 계약 끝날때쯤 되서 연장해주던지 이사비 얹어서 내놔 하고있다가 법 때문에 세금 더내야된다하니까 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태세전환하면서 돈없으니까 더있던지 알아서 해라 시전때림 집팔리면 집산사람한테 돈받아서 줄거니까 | 26.02.13 09:25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거 있잖아 캡투자 | 26.02.13 0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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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 전세끼고는 다 그런 식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그래서 주인 바뀌기 전에 새집주인이 세입자 하고 계약서하고 비교함 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때 본인의 이사 여부를 정할수있음 | 26.02.13 10:14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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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소설 같은데? 경매가 아닌이상 세입자 있는 물건은 선호 대상이 아닌데 집주인이 저런다고?
(IP보기클릭)106.101.***.***
ㄹㅇ, 이사비용 내놓으라는거부터 좀 이해가 안됨. 집주인이 대놓고 처음부터 배째고 있어서 '전세금은 안받을테니 이사비용이라도 내놓으라'고 타협하고 있던건가? | 26.02.13 07:10 | | |
(IP보기클릭)220.118.***.***
최근 시행되는 법을 보니 무주택자 세입자 끼고 사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는데 잘 모르겠네 | 26.02.13 07:13 | | |
(IP보기클릭)125.185.***.***
유예기간안에 팔고 싶은데, 세입자끼고 팔기 어려우니까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저런 딜이 있었던거.. 근데 이번 발표로 세입자 끼고도 팔만해니까, 어 걍 세입자 끼고 팔게. 된거. | 26.02.13 07:21 | | |
(IP보기클릭)118.235.***.***
저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때매 그럼 중과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하는데 그동난 세있는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한다라는 시행 세부사항이 없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빨리 내보내려고 이사비 삼천 오천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 그거 내도 중고ㅓ세에 비하면 싸서 | 26.02.13 07:48 | | |
(IP보기클릭)218.48.***.***
지금 매물 터져서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세입자 끼고 사는사람이 있다고?? 몇억 정도 어지간히 싸게 내놓은거 아니면 안팔릴꺼고 그럴바엔 이사비 줬을꺼 같은데 | 26.02.13 07:57 | | |
(IP보기클릭)112.169.***.***
세끼고 사는게 금지였다가 풀려서 매수자한테는 호재인거임 | 26.02.13 0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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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나 디시나 정말 삼성에 다니긴 할까? ㅋㅋ | 26.02.13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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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예정대로 실시로 5.9까지 집팔아야 세금 덜냄. 2. 근데 서울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자 아니면 집을 못삼. 이 말인즉슨, 세입자가 나가줘야 집을 팔 수 있음. 3. 세입자는 내가 나가주는 대신 3천만 원 달라 요구. 4. 근데 다주택자 관련 시행령 나오며 다주택자 토지매각 예외 조항이 생김. 5. 집주인이 세입자 상관없이 그냥 팔 수 있게됨. | 26.02.13 0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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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 맞음?
(IP보기클릭)182.226.***.***
임차인들 바보천치로 보는 부동산 무새의 주작썰임 | 26.02.13 07:55 | | |
(IP보기클릭)175.193.***.***
당연히 구라지 너 여태 3천만원 못받은거야 | 26.02.13 0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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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100% 현금 아니면 전세끼고 매매 못했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정책대출) 받은 사람들은 투기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도 완료해야되서 무조건 빈집 중에 골라야 함.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요건 강화할때도 정책대출 상관 없이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완료하고 등본 은행에 제출해야 함. 이걸 은행에 못 속이는 이유가 대출 당일에 은행 법무사가 와서 세입자 없는 빈집인지 확인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잔금 송금해줌. | 26.02.13 0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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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갭인데 대출안나오지 ㅡ.ㅡ 정책대출로 갭투기 하던 기절은 잠깐 이였고 원래 갭투는 현찰로 하는거였음 아님 신용 땡기던가 | 26.02.13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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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부동산 1도 모르는 애가 쓴 소설인거 같은데 | 26.02.13 0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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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자들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면서ㅜ종료되기 전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생김 그런데 토허제 구역은 집매매하고 일정기간안에 들어와서 실제 2년 거주를 해야하는데 저렇게 전세들어와있는 집은 그 기간에 들어와서 살수 없으니 팔수가 없는거 그래서 집주인이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엎드릴수 밖에없음 계약만료전에 나가게 해야하니까 그런데ㅜ이번에 세부 규칙이 나오면서 무주택자가 저 토허제 구역 집사면 입주 기한 유예가 생겨서 세입자가 있어도 상과누없게된거임 | 26.02.13 0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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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출 강화되면서 대출 받아 집 사는 경우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완료해야 은행에서 대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빈집 아니면 (혹은 3개월 미만 세입자 남은 매물) 아니면 아예 거래가 안됐음.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 26.02.13 0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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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중과세 두드려 맞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서 급하게 안팔아도 되게 됐나 보내요. | 26.02.13 0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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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중과세 시행 이전, 평상시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촌각을 다툴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사비를 요구한다? 정신병자 취급 당할듯 합니다. | 26.02.13 07:47 | | |
(IP보기클릭)118.235.***.***
보통 저렇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주인이 급할때, 보증금 다 까먹고 눌러 앉은 상황 정도니까요. 이번 법의 유예, 부동산에 대한 폭락발언등을 생각하면 얼른 집을 빼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매입을 하는게 좋은 상황이 된거죠. 다음 주인으로 넘어가고 부동산 폭락이 현실화 되면 보증금도 못건지게 될수도 있으니... | 26.02.13 07:51 | | |
(IP보기클릭)182.226.***.***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저 썰은 그냥 임차인들 바보 취급하는 주작설입니다. | 26.02.13 0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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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법 만들어지고 10월즈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그런 사태가 생겨서 저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도 딱히 이상하지도 않음 | 26.02.13 08:40 | | |
(IP보기클릭)14.35.***.***
작년 6월에 법 만들어지면서 은행대출 실행시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가 집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 내줬음. 그리고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하고 등본 뽑아서 은행에 냈음. | 26.02.13 0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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