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반전과 멸종위기 동물을 푸른색의 느낌으로
생생하지만 이질적인 이 그림들은
고상우 작가의 그림들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그린 "운명" 이라는 작품으로
수년 전에는 청와대 신년인사의 배경으로도 쓰였음
그러던 2023년, 안동의 한 대형 카페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블로그 등 SNS에서 유명세를 타
고상우 작가에게도 개인적으로 잘봤다는 감상이 이어짐
...
그런데 제가 그린거 아닌대용?
고상우 작가는 해당 카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해당 벽화를 지우라고 했지만
카페측에서는 "우린 그냥 다른 작가에게 의뢰했을 뿐" 이라며 떠넘기고
이 벽화를 그린 작가는 "모티브는 인정하지만 나비 대신 까치가 그려져 있는 점,
꼬리가 그려져 있는 점, 배경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표절을 부정함
그도 그럴것이 대중이 "그거 표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인 저작권침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당시 미술계들조차
유사성은 인정되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것,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음
그런데 최근(25.04.16.) 법원에서
해당 그림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카페 주인과 작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나옴
학계에서도 설마했던 유죄판결이 나온 요지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호랑이의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인 것.
2. 1.의 저작물과 벽화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카페 방문자들이 원저작자에게 그림을 잘 봤다며 알린다거나,
나비를 까치로 바꾸고 호랑이의 꼬리를 더하는게
작품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
3. 벽화를 원저작물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것을
벽화를 그린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벽화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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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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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신 그림 보고 이걸 만든게 맞는데" 라고 실제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괜찮았다가 정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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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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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가 내용증명 보내서 그림 내리라고 했는데 "난 모르는 일이다, 벽화 그린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면서 배째고 안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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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 판결 지분 젤 컷을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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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뜬금없는게 진짜 저작권 회피용으로 대충 추가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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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큼 색상도 원래 없는 호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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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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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컸다 | 25.04.18 1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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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큼 색상도 원래 없는 호랑이고 | 25.04.18 1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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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서 피고가 인정해버린게 클거같음 | 25.04.18 1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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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신 그림 보고 이걸 만든게 맞는데" 라고 실제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괜찮았다가 정설인듯 | 25.04.18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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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괜찮다는 건가?? | 25.04.18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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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보통 그럼.. 애초에 유명 화가의 그림을 똑같은 그림체도 80-90% 대놓고 배껴 그려도 저작권 침해가 안나오는게 현실이라. | 25.04.18 18:55 | | |
(IP보기클릭)106.253.***.***
그렇구만 덜덜 | 25.04.18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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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럼 비슷한 그림 전부 표절전쟁나서 이거 내꺼랑 비슷하잖아 너고소 이럴테니 아예 그림자체를 못그리게 될수도.. | 25.04.19 0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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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섬 얘기처럼 '단순 호랑이를 그렸다'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라 호랑이에 파란색 색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오리지날리티가 확실했으며 더욱이 호랑이의 얼굴 무늬가 트레이싱 수준으로 지나치게 유사함 | 25.04.19 0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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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이마에 죶이라고 써진게 똑같아셔 그게 컸다. 진성호랑이의 표식이거든. | 25.04.19 0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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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징역형이 뜰정도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침해. 반성이나 합의 노력이 없음. 이런게 가장 큼. | 25.04.19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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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다가 홍보로 인한 간적 수익을 올렸으니까 | 25.04.19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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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 판결 지분 젤 컷을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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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 멫 구도까지 동일해서? | 25.04.18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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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 베끼면 몰라도 자세히 보면 줄무늬 까지 그대로 다 베낌 ㅋㅋㅋ | 25.04.19 09: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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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고 뻐팅긴 죄 | 25.04.18 1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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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작자가 치우라고 했음에도 계속 걸어둔 것이 문제인듯 | 25.04.18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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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가 내용증명 보내서 그림 내리라고 했는데 "난 모르는 일이다, 벽화 그린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면서 배째고 안내림 | 25.04.18 17:54 | | |
(IP보기클릭)217.178.***.***
고건.. 어쩔수없지 | 25.04.18 18:09 | | |
(IP보기클릭)118.235.***.***
카페사장이 정상적이면 그림 지우고 표절작가 에게 소송거는게 맞지 | 25.04.18 18:12 | | |
(IP보기클릭)119.201.***.***
구입한게 불법 장물이면 수거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고, 피해금액은 불법적인 물건을 자신에게 판 판매자에게서 받아내야함. 저렇게 불법적인 물건아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판매를 계속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실상 둘다 공범으로 봄. | 25.04.19 04:15 | | |
(IP보기클릭)222.235.***.***
꼬리 뜬금없는게 진짜 저작권 회피용으로 대충 추가한거 같다
(IP보기클릭)58.29.***.***
다른 부분이야 완전 카피니 퀄리티가 어느정도 있지만, 꼬리는 지가 그린 부분이니 두께도 무늬도 엉망이네ㅋㅋ | 25.04.18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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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그거가지곤 회피안됨ㅇㅇ' 해버림 ㅋㅋㅋ | 25.04.19 0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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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뒤에 그려진 범 꼬리 아녀? | 25.04.19 0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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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판결에 영향 안줄거 같은데? 화풍만 비슷한게 아닌이상 | 25.04.18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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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래. 걍 내릴 수 있는 건 아님 ㅋㅋㅋ | 25.04.18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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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봤기 때문에 넓게 잡는거야 | 25.04.18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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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은 대륙법상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보고 있음. 영미법은 재산권의 일종이라 거래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지만, 대륙법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넘기는 계약만 가능하고, 사용권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저작 인격권을 지킬 의무가 생김. 특히 표절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 간단한 게 아님. 즉,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처럼 기술 촉진과 장려 목적이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한 거라 -프랑스에서 17, 18세기에 출판사들이 작가 동의없이 멋대로 출판하고 자기 맘대로 편집한 것에서 시작한 거라.- 출발점과 목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창작 장려가 아님. | 25.04.18 2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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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 소멸도 저작 인격권은 소멸되지 않음. 그냥 배타적 사용권이 소멸하는 거임. 즉, 저작권 기한이 만료 했다고 할 때, 저작권이 만료됐다고 해서 단테의 신곡을 글자 몇 개 바꾸고 내 작품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소리임. | 25.04.18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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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끼워 넣은 꼬리 퀄리티 보면 모작 아니면 저 정도로 그릴 실력이 없는 듯 | 25.04.18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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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칼라 호랑이 말고 오른쪽에 민화 호랑이 꼬리 같음. 저작권 빔 피하려고 배경에 민화 호랑이랑 까치를 넣은 것 같은데 그냥 열화판이 되어버림. | 25.04.18 2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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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온 작가 본인의 주장으로 작품 의도를 따지면 저 호랑이의 꼬리다 ㅋㅋ 근데 원래는 민화 쪽 호랑이 부품 맞을 듯ㅇㅇㅋㅋ 끝내는 저작권 인식에 이어 작가 자존심까지 팔아먹은 모습 | 25.04.18 2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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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의 전형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 25.04.19 0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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