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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민생법안 발의하겠다는 새누리당에서 재계법안이 나오네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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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게 산업화에 그토록 헌신했던 세대의 대우가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타이틀이죠. 그토록 국가를 위해 헌신 했는데 그들이 벌엇던 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세대들은 왜 노인빈곤율1위의 타이틀을 거머줬을까요?
14.10.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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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식 저임금 고노동의 대약진의 국가를위해 한몸 불사를 기회를 새누리당이 제공하네요. 그 선두에 일베가 무노조 무휴식 저임금 고노동의 선봉에 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일베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다가오나 봅니다. 일베가 여기서 거부한다면 빨갱이죠.
14.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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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자애보들은 조용한건가요? 제계가 저렇게 함으로써 특 혜를 받는다는 발상은 않되시나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 한노동 정당한임금보다 합리적인게 존재합니까? 누가 불노소득 일까요? 일한만큼 받겠다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해외와 내수용품의 말도않되는 가격차이도 웃기는 판에 직구를 를 막기위한 편법들을 만들어가고 실제 몇몇 곳은 한국에서 직 구를 하지못하도록 하였죠. 하.. 얼마나 더속아야 합니까?
14.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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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식 저임금 고노동의 대약진의 국가를위해 한몸 불사를 기회를 새누리당이 제공하네요. 그 선두에 일베가 무노조 무휴식 저임금 고노동의 선봉에 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일베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다가오나 봅니다. 일베가 여기서 거부한다면 빨갱이죠.
14.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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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게 산업화에 그토록 헌신했던 세대의 대우가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타이틀이죠. 그토록 국가를 위해 헌신 했는데 그들이 벌엇던 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세대들은 왜 노인빈곤율1위의 타이틀을 거머줬을까요? | 14.10.02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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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자애보들은 조용한건가요? 제계가 저렇게 함으로써 특 혜를 받는다는 발상은 않되시나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 한노동 정당한임금보다 합리적인게 존재합니까? 누가 불노소득 일까요? 일한만큼 받겠다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해외와 내수용품의 말도않되는 가격차이도 웃기는 판에 직구를 를 막기위한 편법들을 만들어가고 실제 몇몇 곳은 한국에서 직 구를 하지못하도록 하였죠. 하.. 얼마나 더속아야 합니까? | 14.10.02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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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 전문을 봐야알겠지만 연장근로 현행 주 12시간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1년간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말해 연장근로 주 12시간도 안하는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구요 직무상 잔업 많은 직장에서는 근로자 대표 협의를 해야 가능함. 단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야간근로 수당은 변함 없죠. 그런데 휴일근로를 휴일수당빼고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근로기준법 취지상 법안이 통과 될것 같지는 않네요. 산업화 세대가 빈곤한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시대적 가치관 변화가 한 몫했죠. 그 시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던 농경시대 문화가 이어져와서 그 시대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자식에게 다 투자 했던게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이라 봅니다 새누리 법안 자체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님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거 같아 몇 글자 답니다 | 14.10.02 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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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20시간은 사실상 주당 60시간의 근로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휴일에 휴일수당이 없이 일을 하게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 노조가 있는 곳이라면 합의시 어느정도의 힘을 발휘 할수 있겠지만 하청 업체이거나 중소기업등이라면 어용노조이거나 아예없거나 대표가 제시하는 조 건을 울면서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주당 60시간근로를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나마 불법이라는 타이틀로 운영되어오던 것을 합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휴일수당을 날려버림으로써 휴일에 마음껏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편법등을 통하여 연장근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 다. 일단 노조가 없는곳은 대부분 그러하다 보면되고 노조가 존재하더라도 대리 이상관리자급은 비노조원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대부분 제대로된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제 출근하여 연장근무혹은 휴일근무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뽑아 일을 시키는게 아닌 이 미 기존인력을 싼값에 최대한 부려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자리를 더 줄여 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노동법과 현재 무관한 백수, 노인, 주부가 대부분 새누리를 지지하고 있고 자신 들의 주력 지지층인 저학력, 저임금 계층은이미 법따위는 씹어먹는 연장근로 수 당쌈싸먹는 환경에서 박터지게 일하고 있으니 신경도 안쓸것이고 오히려 대우가 더 좋은 직군들이 자신들과 동일해지는 하향평준화를 반길지도 모릅니다. 또다 른 주력 지지층인 노인, 백수, 주부는 어차피 노동법 개악하고는 별관계가 없기 에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침묵을 통한 암묵적 동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 임금인상안을 새누리가 거부하여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쉽게 알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율 1위 타이틀의 원인은 언급하셨던 노후를 자식에게 투자 는 일부라 생가됩니다. 근본적으로 산업화 세대의 특징은 저임금, 고노동으로 집약되지요. 애초에 그들은 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죠. 우리사회는 노동 시장에서의 사회적 계급이 높을수록 더오래 일하고 퇴직후 경 제활동 재게 개연성이 높습니다. 통계를보면 사회적 계급이 낮고 고연령이며 저 학력일 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공적연금 수급권자 가 아니죠. 이들은 새누리 주력 지지계층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산업화 세대의 주계층이죠. | 14.10.04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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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몇가지 반론 드립니다. 1. 연장근로 20시간은 사실상 주당 60시간의 근로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에게 마냥 불리한 조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시는게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에게 이롭다고 생각 하시는 듯 한데, 우리 근로 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그 만큼 소득이 줄어 듭니다. 수당 빵빵하게 나오는 회사에서는 잔업과 야근은 같은 노동의 1.5배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사주 입장에서는 납기 촉박 등의 사유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상 초과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겠죠. 제가 나름 경영학 쪽을 오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생산관리를 함에 있어 1.5배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잔업, 연장근로를 좋아 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노동 효율성에 위해 되거든요. 꼭 필요 할때만 연장 근로 시키려 할 것입니다. 2. 근로자 합의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단계가 아닙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검열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합의 과정에 대한 증빙등은 필수적으로 검열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본문의 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의 영역에서 노는 사업주들이야 당연히 색출하여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며, 근로자들이 근로기록등을 수집 하여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면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연장근로가 만성적이라면 인력을 충원하는게 맞겠지만, 한시적 일시적이라면 연장 및 야근으로 충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노무비는 고정비로써 영업 실적과 관련 없이 지속 투입되는 비용으로 영업실적이 좋다고 하여 일거리가 많아지니 사람을 더 뽑아 불쑥 고정비를 그 만큼 늘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기간 한시로 연장 근로 추가를 근로자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 점을 보시면 만성 연장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 5. 마지막, 휴일근무 수당의 경우는 제계쪽에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우리 근로 기준법이 퇴보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법안이 통과 안되어야 겠죠.. | 14.10.06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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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주 80시간 초과하는 사업장 많습니다. 저도 이틀에 걸쳐 36시간 철야 근무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휴일에 겹쳐서요. 경영자들이 노동 효율성 따져서 판단했다면 절대로 철야 근무 같은 게 나올리 없죠. 하지만, 현실은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월하는 과잉 노동을 시킵니다. ti 업계에서 밥먹듯이 하는 야근과 수당 미지급은 현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이 그 기준법 자체를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줄어든 휴일 수당과 합법적으로 늘어난 잔업으로 기업가에게만 힘을 실어 줄 듯 싶네요. 가장 문제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노동부지만요. | 14.10.06 1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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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밀크 님 주 36시간 초과 근무 하실때 혹시 초과 수당 받으셨나요? 당연히 받으셨을 리가 없죠. 현행 주 12이상 초과 근무 시킬 수 없으니까요, 즉, 불법 사업주에게 걸리신거구요. 물론 IT 직종은 간주시간 근로제 등의 유도리가 있는 합법적 초과 근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본 법안이 제계의 요청이라면 그 요청 회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도 않는 회사가 법이 불편하다며 개정을 요구할리 없죠.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현행 문제를 덮어 두고 법만 개정되는 현상은 저도 별로 입니다만, 본문의 건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14.10.06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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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왕// 우리의 노동법은 의외로 매우 잘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법대로만 한다면야.... 현실의 중소기업과 어용노조 비노조업체 들의 상황은 무시한채 불법이라는 이름을 합법으로 바꾸는 행위 일뿐입니다. 일부 불법 사업주 말씀인가요? 노동청 고소말인가요? 하... 사람 그만두게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관련직종으로 간다면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죠. 경력 을 제시할때 취업을 원하는 업체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가 있 는지 조회한다는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 놈 골치 아프던데... 현재 재계는 불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비노조 중소기업들 처럼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들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 14.10.08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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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준수한다는 가정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하군요. | 14.10.08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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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건 통과아 아니라 발의 라는거..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들고일어나야되겠지만 단순 발의라면 그냥 재계에서 수십억 꿀꺽 받아처먹고 못먹는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낸걸수도
14.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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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미친 법안은 발의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14.10.02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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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노래방에서 아가씨부르고 춤추고 놀고 국회의원 아들내미는 군대에서 동성 ㅁㅁ 성추행 폭행해도 집행유예 받는나라에서 뭐가 말이 안되겠습니까 껄껄껄 | 14.10.02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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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되던 안되던 발의를 했더는 것 자체가 욕먹어 마땅할 일이고 전혀 다행스럽지도 않네요. | 14.10.02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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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자체를 발의하는거자체가 황당함 | 14.10.02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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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태일씨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전국 노동자들이 죄다 분신해도 안바뀔거 같아요 이젠..
14.10.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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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개한 나라 답네 ㅋㅋ
14.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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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 근무해도 추가임금 미지급... 저건 뭐...
14.10.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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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노답......
14.10.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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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종말은 언제쯤 올까? 지구종말만이 저놈들 쓸어버릴수있는 방법인데
14.10.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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