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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법치주의는 죽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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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8b1e1615d094446d944853a29f70cf89&Month=20140911&size=640 재판부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ㆍ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불법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집유....
14.09.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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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거개입으로 나오면 후폭풍이 엄청날겁니다. 저 판결 나오자마자 새누리에서 새정치에게 정치불복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죠.
14.09.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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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당선과 낙선 의도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 "굉장히 조직적으로 댓글 행위가 이뤄졌고, 선거 시기에 집중된 것을 보면 결국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문재인 후보의 낙선 의도를 가졌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대선의 정당성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까지 검찰이 적용 의견을 냈는데 법원도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고려해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14.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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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판례 -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공무원 등 공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결.
14.09.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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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내린 판사는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는 판사인듯. 그냥 밥벌이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과 책임이 한참 모자란분인듯..
14.09.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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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쪽의 장문의 판결문을 읽었으면, 판결에 대한 조목조목 법리적 반박을 기대 했는데 아쉽네요. 지록위마, 법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사슴을 말이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이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는 객관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판결을 지지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는 말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때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글이 될 뿐이니 아쉽네요.
14.09.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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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정원법을 어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위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이신듯한데 국정원 댓글이 야당을 비난하고 여당을 옹호한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 거개입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애 4년도 적절한 판결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왜 판결을 지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14.09.12 2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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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가 더 필요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 14.09.12 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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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게시판에 전문가들 상대로 뻔한일에 대한 설명을 써 놓으면 오히려 더 우습지 않을까요? 본문안에도 쓰여있듯이 예상 독자는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입니다. 님 같은 ___분이 아니라요. 덧붙여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4955.html?_ns=t1 ‘원세훈 면죄부’ 이범균 판사, 1년 전엔 리트위트 1건에 ‘유죄’ 덧붙여서 타인을 공격하지도 않고, 비속어나 음란 표현이 있지도 않는데 글삭을 날려서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고 예상독자가 아닌 사람까지 읽게 만든 법원쪽의 자세가 더 우습지 않을까 하네요. | 14.09.13 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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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사람인줄은 알았지만 사정게의 소독용과 다를게 먼지 ... 같은 수준이었구나 ㅋ | 14.09.13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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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당선과 낙선 의도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 "굉장히 조직적으로 댓글 행위가 이뤄졌고, 선거 시기에 집중된 것을 보면 결국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문재인 후보의 낙선 의도를 가졌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대선의 정당성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까지 검찰이 적용 의견을 냈는데 법원도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고려해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14.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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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거개입으로 나오면 후폭풍이 엄청날겁니다. 저 판결 나오자마자 새누리에서 새정치에게 정치불복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죠.
14.09.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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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8b1e1615d094446d944853a29f70cf89&Month=20140911&size=640 재판부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ㆍ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불법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집유....
14.09.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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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판례 -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공무원 등 공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결.
14.09.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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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법지대임 ^오^
14.09.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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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14.09.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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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도 여태 수사안하고있죠.
14.09.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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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을 언급하시는게 의아하기는 한데 한명숙은 무슨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하는거죠? | 14.09.13 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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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정원장 무죄판결하고 한명숙이 무슨 상관이지. | 14.09.13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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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없는 명불허전 죄수 번호. | 14.09.13 0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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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내린 판사는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는 판사인듯. 그냥 밥벌이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과 책임이 한참 모자란분인듯..
14.09.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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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문제이지만 검사가 증거입증을 소홀히 할수도 있겠네요. | 14.09.13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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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름이 이범균인데 이사람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무죄줬다고 진보라고 띨빵한 주장하는 일베도 있었음 근데 유우성 사건은 유죄를 줄려고해도 줄수가 없는 상황으로 증거가 명명백백했던사건 변호사들이 맹활약해서 무죄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걸 저렇게 호도함 | 14.09.13 1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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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으나 음주 운전 안하고 운전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
14.09.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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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몇 개 글 쓴거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판단한건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시니 뭐.
14.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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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왜 트위터에서 조쟉을 했을까요. 돈이 넘쳐나서 아무데다 쓴걸까요? | 14.09.13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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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언론들이 하나같이 트위터가 큰 분수령이였다고 떠들어 댔고 그 뒤 본격적으로 심리전단이 움직였는데 판사는 신문도 안보는듯. | 14.09.13 1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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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과 오세훈 시장 서울시 홍부원들 숫자와 예산 아시면 알겠죠. 트위터 쓰는데 돈이 막 드나요?핸드폰 문자도 아닌데요 우리이성으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볼수있지만 국가적안보나 국정원의 판단에서는 다르게 해석도 되는겁니다. | 14.09.13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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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싹은 노무현이가 저질렀는데 그것을 문제시 안 한 이명박대통령의 잘못이죠 | 14.09.13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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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트위터 몇개를 가지고 주장하냐 본질은 그게 아닌데 국가기관이 움직였나 움직이지 않았냐가 중요한거 아닌가? 그리고 지시말씀 이게 개입인가 아닌가가 중점이지 트위터 몇개가 영향을 미쳤네 마네로 판단할게 아니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에 실패했다는것만 알아라 | 14.09.13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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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는거야 | 14.09.13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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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이 선거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 좀 해보세요 당신 말대로라면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니 물러났겠지 | 14.09.13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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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 이건 뭐임? 리서치뷰 조사결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28184008141 경찰 제대로 수사발표했으면 문재인이 당선됐을 것 | 14.09.13 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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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731684921 (assmb****)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트위터 쓰는데 돈듭니다. 알바비 명당 300줬다는데요모. 그리고 심리전단 운용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월급도 안받나요. 나머지 할말은 윗님들이 하셨으니 패스 | 14.09.13 2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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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단이 오유에활동하고있은 아이피 북한으로 뜸 대응차원의 필요성있음 선고개입이아니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대한 대응책임
14.09.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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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 링크 부탁드립니다. 오유에서만 북한 꼴통들이 멍청하게 북한 아이피로 활동하는 ㅂㅅ같은 돌대가리 북한사이버전단이 활동했다는 검증 가능한 근거링 크부탁드립니다. 설마 넷에서 찾을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루리웹-1731684921 님께만 살짝 알려준건 아니겠죠? | 14.09.14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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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 사이버전단이 활동했다면 오유고 나발이고 안가리고 활동 했을텐데요? 판결문에 이미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 든 중대한 잘못이라 했는데 말이죠. 여당을 옹오하고 야당을 비난했지 만 누구를 지지한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을 비난하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는거임? 내 대가리가 나쁜건가 당췌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 14.09.14 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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