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지간해선 정치쪽 이야기는 안 하는데 유가족 상처후비는 헛소문 퍼트리고 선동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유가족이 의사자 지정,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조건부여를 요구했다고요?
4.16특별법 원문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피해자 지원 항목 찾아보면 다음이 전부입니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의사자 지정,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조건부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가족들 그런 과한 보상 요구한 적 없습니다.
2.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역시 4.16특별법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유가족이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주자고 한 겁니다.
제발 헛소문 퍼트리면서 선동질하지 맙시다.
잘못 알고 있던거라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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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헛소리 퍼트리겠습니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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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유족들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몇 요구하기도 했겠죠. 다만 대표나 그 주변인들은 아니고. 이정도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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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지정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일부분을 매개로 전체를 폄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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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중 둘중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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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엽합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사자 지정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분명 '유가족들이 의사자지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1860 (8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자 지정'은 새민련의 과잉해석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했기에 그렇게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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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헛소리 퍼트리겠습니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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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엽합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사자 지정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분명 '유가족들이 의사자지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1860 (8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자 지정'은 새민련의 과잉해석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했기에 그렇게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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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중 둘중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 14.07.15 2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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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유족들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몇 요구하기도 했겠죠. 다만 대표나 그 주변인들은 아니고. 이정도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14.07.16 0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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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지정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일부분을 매개로 전체를 폄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14.07.16 0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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