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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세월호 유가족 관련 헛소문 퍼트리시는 분들 있는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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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헛소리 퍼트리겠습니까? 뻔하죠..
14.07.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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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유족들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몇 요구하기도 했겠죠. 다만 대표나 그 주변인들은 아니고. 이정도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4.07.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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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지정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일부분을 매개로 전체를 폄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4.07.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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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중 둘중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14.07.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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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엽합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사자 지정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분명 '유가족들이 의사자지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1860 (8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자 지정'은 새민련의 과잉해석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했기에 그렇게 된건가요? '
14.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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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헛소리 퍼트리겠습니까? 뻔하죠..
14.07.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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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학생의목숨은 안소중한 어떤무리들이 그런짓을하겟죠.
14.07.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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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의 쟁점을 보면 이런 점에서 차이를 보이더군요. △특별위원회 구성 △특위 활동 기간 △특위 내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특위의 권한 △재발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 등 유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인데 꼬라지를 보니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오는 요구로 봐야 할 겁니다. 특위에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것도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왜냐 다른 특위 활동 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저게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렇기에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의견이 다름이 있을 수 있을겁니다. 여야에서도 접근이 다르죠. 그렇기에 유가족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제대로 된 대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잊혀지는 게 두렵다는 유가족들.. 그런 와중에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쳐 조는 새누리 꼴통들과 유가족들의 눈물과 단식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어떤 '댓가'를 바란다고 폄하하는 저질들. 이런 놈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거나 누구의 눈물에는 가슴 아파하겠죠.
14.07.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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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엽합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사자 지정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분명 '유가족들이 의사자지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1860 (8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자 지정'은 새민련의 과잉해석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했기에 그렇게 된건가요? '
14.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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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말로는 유가족 측에서 먼저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자 문제는 가칭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일단 합의를 한 모양.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 “의인으로 선정된다더라도 기존 의사자들의 준하는 혜택 등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차원으로 의인에 대한 혜택과 보상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방식” | 14.07.15 2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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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khan.co.kr/news/2014/07/14/khan_8AaFS0.jpg | 14.07.15 2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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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라는건 원리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제주도에 놀러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신분들과 동급이 된다면 의사자, 유공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거라는건 왜 모르는지... 의인이 아니라 안타까운 희생자라고 봐야합니다.... 저는 '의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군요... | 14.07.15 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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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유족들이 강하게 요구했기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유가족대표는 그런적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325 | 14.07.15 2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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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중 둘중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 14.07.15 2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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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유족들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몇 요구하기도 했겠죠. 다만 대표나 그 주변인들은 아니고. 이정도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14.07.16 0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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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지정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일부분을 매개로 전체를 폄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14.07.16 0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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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연에서 발의한거 새누리도 별 말 없이 통과시키려 드는거 보면 유가족들 몇명이 던진 말 가지고 정치권이 물밑에서 "이정도 던져주면 조용하겠지" 하고 협의 완료한 사항같습니다.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은 질질 끌면서 보상안은 후다닥 처리하려는거 보세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 14.07.16 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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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지정이 오버라는건 정말 동감... 아무리 참사에 희생당했다고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가들에대한 모독 | 14.07.17 0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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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커뮤니티에서 동정도 아깝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혹시나 하고 우려를 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군요.. 자식 잃은 아픔으로 가슴이 미어진 유가족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07.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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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지우고 튀었네요. 부끄러운건 아나봅니다 | 14.07.16 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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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써주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주장에 보면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1항 4호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교육지원에 대학 특례입학 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제24조(교육비 등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제5조(대학의 정원 외 입학) 교육부장관은 피해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고 하며 여기서 피해학생이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인 학생이거나 희생자의 직계비속(자식이나 손자가 되겠지요) 또는 형제자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10조(교육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 중 2014년 4월 16일 당시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게시글 작성자께서 올리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쪽의 주장이 대학 특례 입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 반해 자신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할 뿐 대학 특례 입학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원고 유가족들은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주면 감사히 받겠다는 식의 태도로 충분히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원고 유가족 측이 말하는 여러 국민들이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루리웹이 좌파 성향이고 저도 그렇지만 팩트를 보지 않고 이 게시글에 의견을 남기신 분들은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신 것 같아 한 줄 남겨 봅니다. 단순히 동정하지만 마시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 보셨으면 합니다.
14.07.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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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보상 개념으로 준다면 받겠다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이 무슨 민주투사들도 아니고, 합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히고 있을 뿐인 보통 사람들일 뿐이고, 보상방법은 정치권에서 정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제3자인 우리들이 봐서 그 보상이 과하다고 보인다면, 준놈들이 문제인거지 준다면 받겠다는 사람들을 문제삼아야 한다는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요? 비슷한 예로, 장례비 관련해서 장례비 기준도 잡아주지 않고 "무조건 지원"이래놓고선 유가족들이 최고급으로 장례 치르니 나중 되서야 장례비가 많이 나왔다느니, 가장 싼 비용으로 장례치른 유가족이 있다느니, 장례업체들이 과다수익을 올렸다느니 하고 언플 하며 그제서야 금액기준 정하고 추가금은 유가족이 부담하라 했다가 결국 유아무야 된 일도 있었죠. 그럼 이것도 "내 자식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어 최고급 장례를 치른" 유가족이 문제인겁니까? "보상기준도 안잡아놨다 액수가 높아지니 유가족들 모럴해저드로 몰아간"정부에 문제는 없구요? 혹시나 "국민여론 악화를 이유로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은 철회"했을 때 유가족들이 항의한다면야 비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하게 원하는건 안들어주며 이런 "떡고물"로 여론을 흐트리는 주체가 따로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게된다는 유가족을 비난하는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14.07.17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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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 기사찾아보세요. 채널A에서랑 KBS에서도 유가족 의사자 요구 뉴스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고 새정치 민주 연합 새월호 특별법안에도 유가족의 요구상황이라고 했습니다.
14.07.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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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갑이다. 국민은 을이다. 권은희 사건은 갑이다. 민생법은 을이다. 그리고 권은희로 말미암아 국회는 개점 휴업하다가 권은희의 상관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라고 선고하였으나, 갑의 권은희 광주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았다. 이제 세월호법은 갑이다. 다른 민생법은 을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갑이다. 모든 국민들은 을이다
14.07.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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