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지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월부터 한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4,000만 원이었고, 저는 약속대로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돈은 1,300만 원뿐입니다. 그것도 수차례 독촉 끝에 겨우 받은 금액입니다.
아직 1,700만 원 이상이 몇 달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에 꼭 보낼게요”, “곧 처리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사업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해봤지만, 사업자등록상 대표와 실제 거래한 인물이 달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상 대표 이름과 거래했던 창고 주소뿐입니다.
추심업체에도 문의했지만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꼭 이 방법뿐일까요ㅠㅠㅠ
저는 단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길 원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절차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정보를 확보하거나 대금을 회수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작은 정보라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IP보기클릭)117.123.***.***
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IP보기클릭)121.180.***.***
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IP보기클릭)121.180.***.***
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IP보기클릭)121.169.***.***
감사합니다. | 25.08.12 19:58 | |
(IP보기클릭)117.123.***.***
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IP보기클릭)121.169.***.***
감사합니다. | 25.08.12 1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