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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미수금으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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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5.08.11 20:03

(IP보기클릭)12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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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25.08.11 18:36

(IP보기클릭)12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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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25.08.11 18:36

(IP보기클릭)121.169.***.***

[神殺銃]발터PPK
감사합니다. | 25.08.12 19:58 | |

(IP보기클릭)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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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5.08.11 20:03

(IP보기클릭)121.169.***.***

레옹
감사합니다. | 25.08.12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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