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한 업체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4,000만원이었고, 저는 약속대로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1,300만원뿐입니다.
그나마도 수차례 독촉 끝에 겨우 받은 돈입니다.
현재 1,700만원이 넘는 대금이 몇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에 꼭 보낼게요”, “곧 처리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금전적으로는 사업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그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달째 미지급 상태로 버티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피폐해집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액·민사소송 등 절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취미] 미수금으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5.08.11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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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IP보기클릭)121.180.***.***
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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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업체미수금만 오천이 넘어갔고 월급쟁이주제에 이천넘게 사비로 물어냈네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다해도 부도내거나 개인회샹들어가면 답없더군요. 개인적으로 드릴말씀은 외상거래할려면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끼고 하십시오. 보험료는 거래처부담시키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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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이 40년 넘게 밥장사했는데... 저는 그 중 1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없이 장사 할 여력이 되는데도 어머니는 몇 천만원씩 물리고 장사했는데... 그게 참 이해 불가였습니다. (뭐 나중엔 다 주긴 줬지만..) 반대로 식당 주변 건설현장 관련 밥값 수도 없이 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건설 할 때 돈을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 때 미수금 있는 상태로 3년인가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장사하는 기간 동안 돈 때먹으려는 것들이 거의 중소건설업자들이어서 3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도 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함바금액 전체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 일부 대금 지급 시 불가하고 그건 민사처리), 재산조회는 힘들어 통장가압류하고 회사 찾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방문 할 때마다 밥값 때먹지 말고 내놓으라 난리쳤습니다. (이것도 1번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위험) 일단 미수 업체와는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내용증명'은 문자와 통화(녹취)로 대체하시고, 해당 일자 입금 안하면 바로 미수내역(지급영수내역 및 사인) 등의 증거와 함께 '지급청구 소' 작성 제출하고, 인용되면 바로 통장, 업체보증금이나 토지 등 재산조회 후 바로 가압류 하세요. 인용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손해분도 청구한다고 명시하시면 빠르게 갚을 겁니다. 이게 변호사 통해서 하면 '성공보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10만원 정도하니까 여러곳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몇 년 전에 저도 깡통전세 건으로 변호사 상담 여럿 받았는데, 승률100%의 확실 한 내용인데도 성공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승소 이후의 상황 등의 고려가 없어서 소송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법무사 통 할 수도 있는데, 행정적 절차나 서류 등의 조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대신 본인이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 저렴하고 성공 보수 없습니다. 요즘은 로톡도 있는데 조언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서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몇 일 허비하지 마시고, 문자 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 기습하고, 인용도 시간 좀 걸립니다 인용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가처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