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 무서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손에 지금 총이 한자루 쥐어져 있고, 딱 한발만, 그 총에서 발사된 딱 한발의 총알은 누구를 죽여도,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진다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아무 거리낌없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전체가 정전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당시 뉴욕시민 1천만명이 온갖 약탈, 방화, 폭행, ㅁㅁ을 저질러 미국과 뉴욕이 경악에 빠진 일도 있었죠.
연대보증이란건 결국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증인을 엿먹일 생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는 순간 사람은 돌변합니다.
어차피 이 돈을 못 갚아서 앞으로 그 사람과 얼굴 못 보고 살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순간 사람의 머릿속에 악마가 움직입니다.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그냥 뽕을 뽑아내자...라구요.
그러기 시작하면 당연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내고, 상환은 안 하게 됩니다.
결국 보증인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채무의 몇배나 되는 채무를 떠안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보증제도의 맹점은
실제대출자 A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증인 B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대출자는 A이고 B는 그 돈을 본적도 없지만 A는 책임이 없고 보증인인 B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씁니다.
B는 A에게 받아내라고 채권자에게 요구를 하겠지만 채권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B에게 전액을 받아내고 니가 억울하면 A에게 받아내라...라고 하는게 채권자의 심리니까요.
또 한가지 문제점이 한번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대출규모를 변경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업자금으로 2억을 대출하면서 B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경우
B는 2억에 대한 채무보증만 선다고 생각하지만
A는 나중에 대출계약 규모를 10억으로 늘릴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B의 신용도나 자산이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였는데
과거에는 B의 채무이행능력 조차도 정확히 평가하지 않은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혹은 A가 10억을 가지고 있었고, B가 1억을 가지고 있어서
A의 대출한도는 10억이 나왔고, B의 대출한도는 1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A는 B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11억 + 알파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대출을 전혀 갚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기돈 10억을 가지고 잠적해버리면
채무상환능력에 애초에 없던 B가 모든 채무(11억 + 알파)를 뒤집어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과거 사업하면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자기돈 1억을 담보로 개인 채권자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규모를 10억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사업장을 담보 + 보증인 B의 대출한도 10억을 합쳐 20억의 대출을 일으키고는 튀는 겁니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보증인이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대포차를 이야기 해볼게요.
대포차는 결국 내 명의가 아닌데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몰고다니는 차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처음 한번이 어렵지 두번째는 안 어렵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그 때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서울-부산을 시속 200Km로 왕복한번 해보고 싶죠.
내 차로는 절대 못할 일이니까요.
불법주차도 아무데나 막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카메라 찍혀도 내가 돈 내는거 아니니까요.
남의 차를 박거나, 사람을 치여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넘버로는 절대로 나를 찾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포차가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보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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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딴소리지만.. 아바타가.. 참 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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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사건처럼 땅에다 50억 묻어버리고 자식명의로 하거나 현찰로 쓰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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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다한들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은 실체무자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없어지는게 아니죠 그리고 연대보증은 금액에 관한 보증이므로 보증을 섰던 그 금액 말고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이자가 붙는다면 이자포함 갚아야 되구요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선경우는 형사처벌 됩니다 나름 경험에서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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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당해본사람으로서 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답없습니다 한가족 박살납니다 내가당했습니다 간병인부터 내가 해결해야합니다 돈없으면 가족이 다직장 팽게치고 환자에게 달라붙어야합니다 피해국가보상금2천만원가지고 병원생활1년이상이믄 집 거덜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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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털기 보다는 보증인에게 회수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개털이면 당연히 먼지나도록 털겠지만 채무자가 배째라고 누워버리고, 보증인이 자산이 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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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사건처럼 땅에다 50억 묻어버리고 자식명의로 하거나 현찰로 쓰면됨 | 14.12.08 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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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당해본사람으로서 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답없습니다 한가족 박살납니다 내가당했습니다 간병인부터 내가 해결해야합니다 돈없으면 가족이 다직장 팽게치고 환자에게 달라붙어야합니다 피해국가보상금2천만원가지고 병원생활1년이상이믄 집 거덜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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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딴소리지만.. 아바타가.. 참 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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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다한들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은 실체무자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없어지는게 아니죠 그리고 연대보증은 금액에 관한 보증이므로 보증을 섰던 그 금액 말고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이자가 붙는다면 이자포함 갚아야 되구요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선경우는 형사처벌 됩니다 나름 경험에서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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