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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잠깐 빗나가자면.. 법치와 도덕의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법은 없어지고, 도덕만 남아있다면, 그사회는 유지가 될까요? 도덕이라도 어떤 도덕이냐에 따라 다르고, 누가 설파했냐에 따라 달라요. 또 그 도덕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도덕 개념이 존재할텐데요.. 누구의 도덕이 옳고 누구의 도덕이 그르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우위를 가리는 것자체가 과연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도덕이 옳다고 정립되었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은요? 그런다고 도덕군자가 자신의 도덕개념을 남들한테 강요하면 그것도 도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때문에 법이라는 획일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법규가 다른 규범들의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법률우위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하겠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데, 이를 '법규창조력'이라고 해서, 의회만이 구속력있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물론 2004년 관습헌법 논리로 발칵 뒤집어지기는 했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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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다르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프랑스 혁명도 민주화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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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와 도덕에서 '살인'행위는 죄악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합리화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대(?)로 된 종교와 도덕에서는 살인은 죄악이에요.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럴까요? 과거 열기주의였을때는 살인행위는 무조건 유죄이고 처벌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개괄주의에서는, 아무리 살인행위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혹은 정당방위, 아니면 긴급피난인지, 혹은 공권력작용인지, 하명행위인지를 따져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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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규범이지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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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다르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프랑스 혁명도 민주화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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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규범이지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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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잠깐 빗나가자면.. 법치와 도덕의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법은 없어지고, 도덕만 남아있다면, 그사회는 유지가 될까요? 도덕이라도 어떤 도덕이냐에 따라 다르고, 누가 설파했냐에 따라 달라요. 또 그 도덕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도덕 개념이 존재할텐데요.. 누구의 도덕이 옳고 누구의 도덕이 그르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우위를 가리는 것자체가 과연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도덕이 옳다고 정립되었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은요? 그런다고 도덕군자가 자신의 도덕개념을 남들한테 강요하면 그것도 도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때문에 법이라는 획일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법규가 다른 규범들의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법률우위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하겠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데, 이를 '법규창조력'이라고 해서, 의회만이 구속력있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물론 2004년 관습헌법 논리로 발칵 뒤집어지기는 했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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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와 도덕에서 '살인'행위는 죄악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합리화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대(?)로 된 종교와 도덕에서는 살인은 죄악이에요.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럴까요? 과거 열기주의였을때는 살인행위는 무조건 유죄이고 처벌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개괄주의에서는, 아무리 살인행위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혹은 정당방위, 아니면 긴급피난인지, 혹은 공권력작용인지, 하명행위인지를 따져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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