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검 실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한 것은 당시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9일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과 페트병 400여 점이었으며 그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일부 유족이 검사가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다”며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조사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한 사람이 158명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 등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면 과실이 사소한 공무원도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송병주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의 출석 조사를 비롯해 행안부·서울시·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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