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상고 관련 입장문’ 공개
▶ ㈜아이언메이스 ‘상고 관련 입장문’
항소심은 Dark and Darker 게임과 넥슨의 P3 게임을 상세히 비교하며 양 게임은 너무나도 달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인정되었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역시 상당 부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으로부터 34억 원을 즉시 반환 받았으며 아울러 넥슨이 게임 저작권, 게임 매출을 비롯하여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넥슨은 최주현 디렉터가 넥슨을 퇴사한 직후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해 왔고, Dark and Darker 게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P3 게임과 너무나도 동일해 보인다는 의혹과 함께 DMCA 게시중단 요청을 비롯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실수로라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전 종업원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의심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Dark and Darker 게임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2022년 1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게임 개발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처분 법원과 수사기관, 그리고 제1심 법원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최주현 디렉터와 팀원들의 퇴사 과정 및 퇴사 전 업무 수행 방식 등 주변부 사실들에 기초한 단순한 의심에 기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ark and Darker 게임은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그리고 넥슨의 P3 게임을 비롯하여 다른 게임들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중세 판타지 FPS 익스트랙션 장르를 구현한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Dark and Darker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편,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아이언메이스
|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