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법부 새 구성원을 향해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사회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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