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보편적 보육권’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9일(화) 진행
- 이주배경아동의 공적 보육체계 지원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이주배경아동의 보편적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의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지침은 지원 대상은 사실상 ‘국내 국적·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영유아는 공적 보육체계를 통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초록우산을 포함한 아동복지단체들은 보육료 지원부터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설이 부장은 그간 만나온 가정 사례를 토대로 이주배경아동의 부모 대부분이 장시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 보육료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설이 부장은 “부모들은 한결 같이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이야기한다”며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 중심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배경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과제를 소개하며, 국내외 인권기구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보육·교육 차별 해소’를 거듭 권고해 왔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실 변호사는 2024년 7월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여러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의 연계로 모든 아동에게 끊임 없는 보육 및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지혜진 과장,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김성환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박혜경 조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진 연구위원,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김정래 원장,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오명진 팀장이 참여해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의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따라 보편적 보육권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주배경 영유아 중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기본적인 국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주배경아동의 보육권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 이명규 기자 sawual@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