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맹비판했다.
최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횡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 합의안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민주당이 해임시키고자 하는 이 장관의 행안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먼저 규명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처리했다. ‘선(先) 예산, 후(後)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며, 현재 민생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몰입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김용씨가 줄줄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44조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부터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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