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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아야의 오발탄 : 광화문 정치집회는 서울시 조례 금지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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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둘다 집시법의 지식이 부족한거는 마찬가지네요.
1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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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최소한 나도 대사관이 집회금지장소인거는 알고 있죠.
15.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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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내가 봐도 논거가 부족해보이는군요. 09년 법학교수들의 토론을 접해봐서였을까요
15.05.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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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1.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에도 광화문은 금지 장소가 될 수 없다. 위헌이며 집시법과도 상충하는 조례라는걸 생각이 없어도 눈이 있다면 알겠지.
15.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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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 된다.
15.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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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 된다.
15.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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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1.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에도 광화문은 금지 장소가 될 수 없다. 위헌이며 집시법과도 상충하는 조례라는걸 생각이 없어도 눈이 있다면 알겠지. | 15.05.02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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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근처에 미국대사관이 있지않나요? 그리고 서울시 광장도 그렇고 광화문광장도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광화문 광장은 더욱이 교보문고라는 대형서점도 있어서 어린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등도 있어서 외국인이나 어린 학생들도 또 가족단위로 오는 시민들도 있을텐데 충분히 불편을 주고 또 광화문이 근처이며 시위자들이 광화문으로 가는것은 문화제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막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15.05.03 0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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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는 1항에서 주거밀집지역, 2항에서 학교주변지역, 3항에서 군사시설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대사관이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군가시설이라도 됩니까? 미국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시위가 벌어질 때가 있는데 광화문 근처에 대사관이 있다고 집회가 되면 안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사관은 국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청이고 광화문광장이고 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휴식공간으로서의 용도만이 다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광장은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용도 중에 휴식공간인 것만을 강조해 그걸 방해하는 다른건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각종 문화행사가 누군가에겐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일수도 있는데 앞으로 스캐이트장이나 하이서울페스티벌이나 각종 행사등은 시민들의 휴식을 장해하고 그 자리를 빼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되겠군요. 광장에서 지역특산품 파는게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교보문고가 주거밀집시설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군사시설입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하지말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대채 학생들은 없을것 같은 공간은 어디죠? 어디 카바레 같은데라도 찾아가서 거기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회는 왜 학생들을 피해서 해야만 하나요? 집시법에서 학교가 금지지역으로 되있는 것은 학습권이 침해될까봐이지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학습권의 침해 우려가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도 구호를 외치지 않거나 1인시위를 하는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을수 있으니 안된다는 말을 하고있는걸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올려놔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네요. 집회는 나쁜거라서 학생들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구요. 집회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헌법으로 그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채 대사관 있어서 안되고, 휴식공간이라 안되고, 대형서점 있어서 안되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안되고, 동상있어서 안되고, 외국인 있어서 안되고 2402557854님이 말해보시죠. 뭐 어디서 하라는겁니까? 아랫글에서 토파즈란 분이 "사람 아무도 없는 야산에 가서 해라"고 한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15.05.03 0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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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 훼손위험이요 왜 뺏죠? | 15.05.04 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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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썼다 아래에 썼다 새로 글을 쓰고 통행권을 이야기하다 청와대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리저리 도망다니냐?
15.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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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남보곤 토론게시판이니 반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지 이건...이중성 보소 | 16.05.12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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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둘다 집시법의 지식이 부족한거는 마찬가지네요.
1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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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님은 얼마나 잘 아시길래요. 그 많이 아시는 것 좀 꺼내보세요 부족하거나 잘못된게 있다면 지적을 해야지 그냥 '많이는 모르는 것 같네요" 같은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 15.05.03 0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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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최소한 나도 대사관이 집회금지장소인거는 알고 있죠. | 15.05.03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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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고 평소에 대사관 앞에서도 한다는 생각에 썼는데 생각해보니 전자는 잘 모르겠지만 후자는 기자회견의 형식이었네요. 근데 그거 하나뿐인 건가요? 부족이라고 말 한것 치고는 별로 없는것 같은데 그리고 집시법의 많은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 15.05.04 0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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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요?? 집시법이 헌법에 반해서 위헌판결이 나면, 그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하는데, 왜 존속할까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때린게 많은 걸까요??? | 15.05.04 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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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내가 봐도 논거가 부족해보이는군요. 09년 법학교수들의 토론을 접해봐서였을까요
15.05.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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