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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둘다 집시법의 지식이 부족한거는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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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최소한 나도 대사관이 집회금지장소인거는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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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내가 봐도 논거가 부족해보이는군요. 09년 법학교수들의 토론을 접해봐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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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1.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에도 광화문은 금지 장소가 될 수 없다. 위헌이며 집시법과도 상충하는 조례라는걸 생각이 없어도 눈이 있다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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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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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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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1.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에도 광화문은 금지 장소가 될 수 없다. 위헌이며 집시법과도 상충하는 조례라는걸 생각이 없어도 눈이 있다면 알겠지. | 15.05.02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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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둘다 집시법의 지식이 부족한거는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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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최소한 나도 대사관이 집회금지장소인거는 알고 있죠. | 15.05.03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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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내가 봐도 논거가 부족해보이는군요. 09년 법학교수들의 토론을 접해봐서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