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라고 있는 게시판에 토론은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에만 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들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그리고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도 위배됩니다.
형법 + 민법 콤보 맞기 싫으면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다.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형법 307조 1항과 민법 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략)
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얄짤없어요.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자기 주장을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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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알아먹을 애들이였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분탕치고 다닐리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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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알아먹을 애들이였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분탕치고 다닐리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