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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수습기간끝나고 해고인데 월급을 안줘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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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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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안되죠. 노동청 신고 ㄱㄱ
25.05.15 19:58

(IP보기클릭)49.163.***.***

BEST
고민은 시간만 늘어날 뿐 내일 바로 노동청 신고 ㄱㄱㄱㄱ
25.05.15 20:17

(IP보기클릭)220.94.***.***

BEST
5인 이상 기업이면 수습기간이라도 마음대로 해고는 안됩니다.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5일 이내 지급이지만 상호동의 하에 미룰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엔 상호동의하진 않으셨겠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25.05.15 20:51

(IP보기클릭)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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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업무를 하셨는데 한달만에 수습을 내치는지 궁금하네요...
25.05.16 08:22

(IP보기클릭)1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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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상관없지만 저도 1년 넘게 일한곳에서 퇴사하고 월급 및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하고나니 2일인가 후에 1원하나 남김없이 다 입금들어왔습니다. 조사 후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에 나오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법률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그다음은 소송으로 갈수있어요. 사측에서는 늦어질수록 불리해지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신고하고 출석요청만 받아도 벌벌 떨면서 입금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더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윗댓글처럼 고민은 급여 지급만 늦어질뿐입니다. 악덕업주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5.05.15 20:48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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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안되죠. 노동청 신고 ㄱㄱ
25.05.15 19:58

(IP보기클릭)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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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시간만 늘어날 뿐 내일 바로 노동청 신고 ㄱㄱㄱㄱ
25.05.15 20:17

(IP보기클릭)49.161.***.***

여기 글 쓸 시간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
25.05.15 20:24

(IP보기클릭)219.240.***.***

돈 안 주면 바로 노동청 찾아가시고 님 통장에 월급 전액이 완전히 꽂힐 때까지 절대로 취하하지 마세요. 돈의 일부만 주고 취하를 유도한다거나, 적반하장으로 겁을 준다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꼬실 수 있는데 그건 노동청 신고 = 고소이기 때문에 그너마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가서 취하하는 순간 동일 건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5.05.15 20:37

(IP보기클릭)211.201.***.***

타치코마
? 노동청 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거지요 | 25.05.16 01:33 | |

(IP보기클릭)219.240.***.***

루리웹-1716026438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당시 노동청에서 직접 안내 받은 내용입니다. | 25.05.16 10:24 | |

(IP보기클릭)223.38.***.***

타치코마
그러니까 못 받은 돈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는것과 형사고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신고 접수하는게 고소가 아니라 신고해도 인정 안하면 고소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물론 인정해도 그전 돈 안준걸로 형사 고소할 수 있지만 그건 인정한 사실이 있는거기 때문에 그냥 귀찮게 만드는거지 별 쓸데는 없구요 | 25.05.16 10:48 | |

(IP보기클릭)219.240.***.***

루리웹-1716026438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노동청 신고가 형사고소는 아니지요. 하지만 일단 취하하면 동일 건으로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고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는 고소와 (속성이) 같다고 말하는 거구요. | 25.05.16 10:52 | |

(IP보기클릭)223.38.***.***

타치코마
다른걸 같다라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막 주장하면 그걸 듣는 담당 직원을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한숨 쉬며 헛똑똑이가 또 어디서 이상한거 듣고 마음대로 말하네, 잘린 이유를 알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노동청 신고 = 형사고소가 아닙니다 | 25.05.16 10:57 | |

(IP보기클릭)219.240.***.***

루리웹-1716026438
노동청에서 저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을 했고, 형사고소가 아닌 것이 맞다는 말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설명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도 자기 말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걸 보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콘크리트한 분 같네요. 평소 주변으로부터 벽창호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차단할게요. | 25.05.16 11:01 | |

(IP보기클릭)223.38.***.***

타치코마
그리고 사장이 직접 돈 안줘도 그냥 다른 직원 시켜서 노동청에 가서 동의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노동청에서 진정인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 25.05.16 11:01 | |

(IP보기클릭)223.38.***.***

타치코마
ㅋㅋㅋㅋㅋㅋ 화이팅~ 아주 쿨하고 칠하네요 ㅋㅋㅋㅋㅋ 그렇게 말한 직원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 아직도 그렇게 어설프게 설명하는 직원이 있나 ㅋㅋㅋ 사실을 말해줘도 거부하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사람이 더 벽창호지 않나 ㅋㅋㅋㅋ 이런 사람들을 쓰는 사장들도 불쌍하네요 ㅋㅋㅋㅋㅋ | 25.05.16 11:05 | |

(IP보기클릭)180.67.***.***

BEST
기간은 상관없지만 저도 1년 넘게 일한곳에서 퇴사하고 월급 및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하고나니 2일인가 후에 1원하나 남김없이 다 입금들어왔습니다. 조사 후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에 나오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법률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그다음은 소송으로 갈수있어요. 사측에서는 늦어질수록 불리해지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신고하고 출석요청만 받아도 벌벌 떨면서 입금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더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윗댓글처럼 고민은 급여 지급만 늦어질뿐입니다. 악덕업주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5.05.15 20:48

(IP보기클릭)220.94.***.***

BEST
5인 이상 기업이면 수습기간이라도 마음대로 해고는 안됩니다.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5일 이내 지급이지만 상호동의 하에 미룰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엔 상호동의하진 않으셨겠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25.05.15 20:51

(IP보기클릭)211.201.***.***

51073145107314
이게 참 양날검이라서 회사들이 경력직 신입을 뽑으려고 하는거지요 ㅋㅋㅋ | 25.05.16 01:35 | |

(IP보기클릭)183.99.***.***

51073145107314
진짜 이런거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근로자가 점점 갑이 되가고있음. 우리회사도 월급루팡 하나 잘랐더니만 말도안되는걸로 신고넣어서 노무사통해서 해결하느라 진땀뺌 | 25.05.16 10:23 | |

(IP보기클릭)1.243.***.***

푹 주무시구요, 내일 눈 뜨시면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25.05.16 00:07

(IP보기클릭)58.151.***.***

4월에 일한건 5월에 나와야됩니다 15일에 입금이란건 아마 전월에 대한 월급을 15일에 정산해준다는거 겠지요 그럼 월급을 지금 한달정도 미뤄서 준다는건데 그정도면 노동청 신고 대상일겁니다...
25.05.16 08:20

(IP보기클릭)180.231.***.***

BEST
무슨업무를 하셨는데 한달만에 수습을 내치는지 궁금하네요...
25.05.16 08:22

(IP보기클릭)122.40.***.***

골드바
CU인지 GS인지 작성자가 안 밝혔네요ㅋㅋㅋ | 25.05.16 15:26 | |

(IP보기클릭)119.192.***.***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대체 일을 어떻게 하셨길레...한달만에 짤릴 정도일까요? 물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용을 했으면 돈을 주는건 맞습니다. 사람을 한달만에 짜를려고 입사시키진 않았을터인데...
25.05.16 09:58

(IP보기클릭)58.226.***.***

초[超] 에이스
일을 겁나못하거나, 회사가 그냥 한달만 쓰려고 뽑은거.. 그런데 임금 제대로 안주는거 보니까 후자가 맞는듯요. | 25.05.16 10:02 | |

(IP보기클릭)219.240.***.***

초[超] 에이스
전형적인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악질 기업 사례인데 단기간 싸게 사람을 싸고 싶으면 단기 알바생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쟤들은 그 대신 정직원 미끼를 던져가면서 인턴을 뽑은 거지요. 아무래도 정직원 미끼를 던지면 더 좋은 지원자가 와서 더 열심히 일할테니까요. 처음부터 짧게 싸게 쓰고 싶은 목적이니까 돈도 반만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직원 TO도 없고 뽑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 25.05.16 10:59 | |

(IP보기클릭)221.160.***.***

보통 15일 월급이면 전달1일~30일 월급을 15일에 주는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여 담당자도 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비슷한 급여일을 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답변이라 다음달까지 기다려보시고 다음달에도 안주면 움직여보세요
25.05.16 10:39

(IP보기클릭)203.251.***.***

멀리까지가보자
저 경우에는 4월에 일한 급여를 4월 중 입사라 4월 15일에는 못 받았으니(4월 15일은 3월 급여를 주는 날이니) 4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5월 15일에 지급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한달 더 미뤄서 6월에 준다는 거 같습니다. | 25.05.16 12:24 | |

(IP보기클릭)124.198.***.***

일을 하던 못하던 어쨌든 회사에서 한달치 돈 줘야 합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세요
25.05.16 11:38

(IP보기클릭)203.251.***.***

저도 법 잘 알이 아니지만 노동청 가서 따져보실 수 있는게 꽤 되어보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당일 해고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럴 땐 최대 한달 분량의 급여(해고 수당)를 지급해야 돼요. 이게 싫으면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즉, 노동청 가서 잘 얘기하시면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급여는 쟤들이 당장 나갈 돈을 최대한 미루려고 회계처리를 빙자해서 한달 더 미루는 꼼수 쓰는 겁니다. 개소리 말라고 하시고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달동안 일한 걸 급여날에 지급하는 형태(1월 1일 ~ 1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2월 15일에 준다든지)는 평범하게 있지만, 이에 따르면 님의 경우 4월 일한 분량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5월 15일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퇴직자라서 이미 회계처리가 끝났다드니 어쩌느니 핑계댈텐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25.05.16 12:22

(IP보기클릭)221.139.***.***

퇴직금 동의 없이 미루면 지연이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5.05.16 19:46

(IP보기클릭)211.49.***.***

4월 1일이후로 입사해서 15일에 월급은 안주긴하는데 5월 15일에는 만 한달이 지났으므로 줘야함..
25.05.17 01:45

(IP보기클릭)121.146.***.***

월급 계산이 보통 전달 1~30일 일한걸 이번달 월급날에 주는데 5월에 일한건 6월 15일에 준다쳐도 4월에 일한건 5월 15일에 줘야하는데 안줬으면 문제가 있네요
25.05.17 02:07

(IP보기클릭)180.80.***.***

노동청 신고.
25.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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