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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단독]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 [23]
2025.12.11 (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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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_1.jpg](https://i2.ruliweb.com/img/25/12/11/19b0d2d4afc4801c5.jpg)
(IP보기클릭)49.143.***.***
대한민국에는 판사가 1만번쯤 입건됐는데 기소된 사건이 0건이랬나?
(IP보기클릭)59.22.***.***
기사내용 보니 생각보다 더 개판인 일이였군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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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를 판결하려면 물리력 말곤 없음 ㅇㅇ
(IP보기클릭)115.91.***.***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 윤리감사심의관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해 ㄴ씨를 징계했다. 대법원은 “ㄴ씨가 직무 관련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적인 소포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징계먹인일이라서 손해배상청구각하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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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뽑히는 놈들도 아니어서 현행법으로 처치할 방법도 없음
(IP보기클릭)59.22.***.***
기사내용 보니 생각보다 더 개판인 일이였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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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판사가 1만번쯤 입건됐는데 기소된 사건이 0건이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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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9126279
| 25.12.11 2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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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9126279
그래서 판사를 판결하려면 물리력 말곤 없음 ㅇㅇ | 25.12.11 2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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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9126279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 윤리감사심의관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해 ㄴ씨를 징계했다. 대법원은 “ㄴ씨가 직무 관련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적인 소포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징계먹인일이라서 손해배상청구각하된듯 | 25.12.11 20:41 | | |
(IP보기클릭)61.39.***.***
어허 '0.1' | 25.12.11 20:41 | | |
(IP보기클릭)211.205.***.***
ㅇㅎ | 25.12.11 20:45 | | |
(IP보기클릭)1.224.***.***
그게 상관이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놓고, 손해배상에선 괴롭힘 없다고 캔슬시킨건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 25.12.11 20:45 | | |
(IP보기클릭)115.91.***.***
상관있지. 손해배상은 공법또는 사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에대한 피해보상청구인데 같은 조직의 직원이 위력을행사한데 대한 징계한사항이 이미 일어나서 공법으로는 해결이 끝난거임. 사법적으로하려면 갑질햐 법원직에게 피해보상 민사소송들어가야지 국가한테는 못함. | 25.12.11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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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검사인데? | 25.12.11 20:57 | | |
(IP보기클릭)1.224.***.***
오.. 형사-민사 같은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둘다 형사같은거였나보네. 근데 그렇다치기엔 패소 근거가 다른데? 그게 이유였으면 그 얘길 했을텐데 기사만으로는 그런느낌 전혀 없는데.. | 25.12.11 20:59 | | |
(IP보기클릭)115.91.***.***
손해배상은 민법이 맞음 그런데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은 공법에 의한 피해라고 인정되어야되는데 국가기관이 이미 징계로 끝내버리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소재기가 안되는거지. | 25.12.11 21:02 | | |
(IP보기클릭)115.91.***.***
차라리 그직원한테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손해배상이든했으면 바로 각하안될듯. | 25.12.11 2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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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11 21:12 | | |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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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뽑히는 놈들도 아니어서 현행법으로 처치할 방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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