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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개정안 발의…일부 시민단체 반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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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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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진짜 너무 막나가는느낌이 ;; 이건 정말 선 넘었다
20.11.22 20:31

(IP보기클릭)175.193.***.***

BEST
꽃뱀 양성 프로젝트냐?
20.11.22 20:32

(IP보기클릭)122.36.***.***

BEST
강.간범이니 성추행범이니 뭐니해서 교도소 들어갈바에 그냥 패널티 감수하고 녹음해서 확실히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
20.11.22 20:29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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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챙녀하고 꽃뱀을 위한 법을 만드는거냐?
20.11.22 20:38

(IP보기클릭)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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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당사자가 직접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건데 그걸 막네.
20.11.22 20:46

(IP보기클릭)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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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니 성추행범이니 뭐니해서 교도소 들어갈바에 그냥 패널티 감수하고 녹음해서 확실히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
20.11.22 20:29

(IP보기클릭)122.43.***.***

[RE.2] アヘ顔
실제로 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라리 녹음하는게 낫다고 함, 만약 꽃뱀에 물렸을 경우 녹취를 증거로 내놓는다면 발탁되진 않더라도 여자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릴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하는거보다 백배는 낫다고 함 | 20.11.22 21:17 | | |

(IP보기클릭)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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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진짜 너무 막나가는느낌이 ;; 이건 정말 선 넘었다
20.11.22 20:31

(IP보기클릭)175.196.***.***

김명민
규제하고 단속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개혁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 20.11.22 21:41 | | |

(IP보기클릭)222.107.***.***

김명민
ㄹㅇ.. | 20.11.22 21:54 | | |

(IP보기클릭)211.52.***.***

김명민
이제 곧 입니다.. 다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껴야죠! | 20.11.22 22:18 | | |

(IP보기클릭)112.145.***.***

ㅆㅏㄴ다기리기리
그럼 대통령 누가하나요?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아무리생각해도 현 야당에선 인물없음 | 20.11.22 22:22 | | |

(IP보기클릭)211.52.***.***

검도왕김권총
홍준표!! | 20.11.22 22:27 | | |

(IP보기클릭)211.52.***.***

ㅆㅏㄴ다기리기리
의외로 강직하고 힘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입이 문제라서 그렇지.. 일단 대통령보다 여당 자체가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 20.11.22 22:29 | | |

(IP보기클릭)112.145.***.***

ㅆㅏㄴ다기리기리
돼지발정제는 쪼금.. 국격이 너무떨어지지 않을까요? | 20.11.22 22:30 | | |

(IP보기클릭)112.145.***.***

ㅆㅏㄴ다기리기리
아니 대통령이 바꿔야 여야가 바뀌죠~ | 20.11.22 22:30 | | |

(IP보기클릭)118.235.***.***

ㅆㅏㄴ다기리기리

올쏘! | 20.11.22 22:31 | | |

(IP보기클릭)112.145.***.***

ㅆㅏㄴ다기리기리
민주당도 노답이지만 국힘담 정권잡았을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동하는 종편만든것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북풍(뒤에서는 미사일쏴달라~ 겉으로는 쎄게 나가는척 뒤에는 정상회담해자)몰이 사대강, 대유행병속에 무능함, 세월호같은 재난에서의 컨트롤타워부재, 오바마등 세계 정상들한테 개무시, 친일(대가리 너무숙이고 들어감) 국정원의 정치화등 지금과 비교해서 너무 후진국 스러워서 도저히 찍어줄수가 없네요. | 20.11.22 22:36 | | |

(IP보기클릭)211.52.***.***

검도왕김권총
지금 대통령은 너무 외교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정치에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만..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인물은 힘들죠.. 하지만 5년동안 너무 외교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졌던걸 이젠 차기 대통령이 외교보다 국가의 성장과 강력한 안보에 더 신경써야 할때라고 봅니다. | 20.11.22 22:37 | | |

(IP보기클릭)211.237.***.***

i넘버원
민주당이란 이름과는 달리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해서 해결하려고함 ㅋㅋ | 20.11.22 23:13 | | |

(IP보기클릭)14.36.***.***

ㅆㅏㄴ다기리기리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의 정치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의 큰 발전인듯 보입니다 현 민주당이 가면 갈 수록 헛발질도 보이고 응원도 하며, 여당 내 버러지 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1야당 국짐당은 정치, 외교, 사회,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국가의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운영을 빙자한 장사치들의 집합체라고나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 부제와 방만 방관, 거짓, 비전문성으로 무장한 집단이라 정치단체라고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야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현 여당을 계속 채찍질 하고 당근을 주는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 20.11.23 11:07 | | |

(IP보기클릭)175.193.***.***

BEST
꽃뱀 양성 프로젝트냐?
20.11.22 20:32

(IP보기클릭)121.125.***.***

원래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당연히 불법이고 거기 음성 녹음도 추가된거 뿐인데 엉뚱한거로 엮어서 선동 많이하네
20.11.22 20:32

(IP보기클릭)106.102.***.***

URZ-9
국힘당이 이딴 죶같은 법안 발의하는데도 동의하시면 님 줏대 ㅇㅈ함 | 20.11.22 21:03 | | |

(IP보기클릭)211.237.***.***

URZ-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1.22 23:14 | | |

(IP보기클릭)118.220.***.***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뿐만 아니라 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흠.. 제목이 좀 낚시같네요. 동의없이 녹음하면 범죄라는 거라서... 일단 배를 만져야 할 듯.
20.11.22 20:33

(IP보기클릭)175.112.***.***

프리시커
꽃뱀에게 동의구하고 녹음하겠습니닷. | 20.11.22 20:47 | | |

(IP보기클릭)121.131.***.***

프리시커
동의 요구하면 누가 동의함 ㅋㅋ | 20.11.22 20:53 | | |

(IP보기클릭)118.220.***.***

만평로타리2
녹음에 동의했다는 것도 녹음해야겠죠, 그런 경우. 뭐, 아주 x같은 상황이라면 동의해놓고 협박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 20.11.22 21:01 | | |

(IP보기클릭)118.220.***.***

장기체납
긁적.. 성관계도 동의해서 영상촬영하는 이들이 있는데 녹음이라고 없진 않겠죠. | 20.11.22 21:01 | | |

(IP보기클릭)118.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피에몬테
뭐, 민사상의 문제긴 해도 음성권 침해로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도 불법이라고 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이 된다..라고 했으니, 증거물로서의 녹음의 경우는 허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x같은 거긴 합니다만;; | 20.11.22 21:04 | | |

(IP보기클릭)118.220.***.***

프리시커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네요. 동의없는 녹음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 동의없는 촬영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 20.11.22 21:05 | | |

(IP보기클릭)14.39.***.***

프리시커
아님 말고 하지 마시고 쉴드를 치더라도 제대로 알고 쉴드를 치셔야죠 | 20.11.22 21:17 | | |

(IP보기클릭)118.220.***.***

귀찮아죽겠는데로긴자꾸풀리고난리
뭐가 아님말고라는 거죠?;;; 만평로타리2님이 꽃뱀 이야길 하셨길래, 그에 대한 이야길 했을 뿐이고 동의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녹음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례가 있어서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만;;; | 20.11.22 21:18 | | |

(IP보기클릭)14.39.***.***

프리시커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라던가 아니면 ↗같은거긴 합니다만 이런말은 그냥 아님말고나 다름없는겁니다 | 20.11.22 21:19 | | |

(IP보기클릭)118.220.***.***

귀찮아죽겠는데로긴자꾸풀리고난리
아니, 그러니까 그 x같은 상황의 경우는 이미 녹음이 아니더라도 사례가 있다는 이야길하는 거였습니다. 아님말고 쉴드질이 아니라;; | 20.11.22 21:20 | | |

(IP보기클릭)14.39.***.***

프리시커
그리고 자꾸 동의없는촬영 얘기하시는데 동의 없는 촬영이 문제가 되는건 성관계 동영상처럼 유포가 되었을때 입니다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영상의 경우 유포가 되지 않는다면 녹취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어요 | 20.11.22 21:22 | | |

(IP보기클릭)14.39.***.***

프리시커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하면 촬영도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사자 녹취와 마찬가지 취급이라는 얘기입니다 | 20.11.22 21:24 | | |

(IP보기클릭)118.220.***.***

귀찮아죽겠는데로긴자꾸풀리고난리
후...그럼 일단 저 동의없는 녹음이 처벌받는다는 것도 정확히 어떤 경우에 그러한 건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아야되지 않을까요? 과연 녹음만 해도 범죄인지, 녹음을 하고 그걸 유표하면 범죄인지 말입니다. 그걸 알 수 없으니 일단 배를 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 20.11.22 21:25 | | |

(IP보기클릭)175.195.***.***

프리시커
쉴드치느라 애쓰시는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미친 법안 맞아요... 지금도 녹음이나 보험용 증거 준비안하면 무고하게 고소당하면 남성이 무조건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판국에 저런것까지 도입하면 이건 뭐 꽃뱀한테 어장관리 당하다 뒤지란 소리밖에 안되는거죠 성관계 하기전에 상호합의하고 그걸 입증해야 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부터 법안 발의하는 저 등신들이 얼마나 현실감각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겁니다. | 20.11.22 21:40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500813256
일단 배를 만지자고 했지(첫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법안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쉴드를 친다는 소리를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자신들 말에 반대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거다..라는 건지, 원; 그리고 무조건 녹음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만지자는 겁니다. 민사상의 경우긴 해도 음성권 침해로 당사자간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엔 불법이라고 판결된 것으로 압니다. 즉, 특별한 이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가 존재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소리죠. 물론 이번의 성관계 녹음도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으니, 배를 만지자고 한 것일 뿐입니다. 저 법안이 옳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 20.11.22 21:44 | | |

(IP보기클릭)211.117.***.***

프리시커
쎆쓰 전용 공증도 필요할 예정 | 20.11.22 21:49 | | |

(IP보기클릭)222.107.***.***

프리시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페미가 날뛰지 ㅋㅋ | 20.11.22 21:55 | | |

(IP보기클릭)118.220.***.***

나쁜궁뎅이
낄낄;;;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여성들이 남성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자들이겠죠, 페미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 20.11.22 21:57 | | |

(IP보기클릭)175.195.***.***

프리시커
배를 만지고 자시고 무고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례 대부분이 음성녹음된 증거 덕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방어 목적으로 녹음한 증거물을 만들면 되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맥락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발의하는 법에 논란이 될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막장이란 사실을 왜 간과를 하십니까? 부작용이 필히 발생될게 뻔히 될 법안은 이유불문하고 악법인겁니다. 무조건 처벌받는다는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부터 너무 낙관적인거죠, 영상증거까지 있음에도 유죄받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어찌 괜찮을것이다 여기시는겁니까? 그건 배만지는게 아니라 그냥 안일하신 겁니다. 특별한 이유로 사용되면 저 법안은 무효화 된다? 그럼 법을 왜 만들어요? 저거 있느나 없느나 똑같은데 말입니다. 법이란게 평등뿐만 아니라 당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지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충돌되도록 구축을 하는게 언제부터 입법이 하는 일이였습니까? 녹음은 불법이지만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녹음은 괜찮다? 그 자기방어 기준이 결국 판사마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까? | 20.11.22 22:14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500813256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로 사용되면 저 법안은 무효화 된다? 그럼 법을 왜 만들어요? 저거 있느나 없느나 똑같은데 말입니다. 법이란게 평등뿐만 아니라 당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지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충돌되도록 구축을 하는게 언제부터 입법이 하는 일이였습니까? ' 음...일단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 참작을 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데요..;; | 20.11.22 22:17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500813256
괜히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 20.11.22 22:20 | | |

(IP보기클릭)1.236.***.***

프리시커
뭐 그럼 남성은 관심법을 익히지 않는한에는 꽃뱀을 피할 방법이 없군욥?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은 그게 옳다 보시는지? | 20.11.22 22:35 | | |

(IP보기클릭)118.220.***.***

전투펭귄
;;;; 꽃뱀이 존재하고 그들이 법의 x같은 부분을 이용해먹으며 그부분을 자칭 페미라는 작자들이 옹호하는 건 분명 x같은 건 맞고 그걸 고쳐야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만...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야기만 나온 법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만약 제대로 법조항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른 분들이 염려하고 분노하는 수준의 헛소리라면야 당연히 그걸 욕하고 나아가선 투표로 의사표명을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 20.11.22 22:40 | | |

(IP보기클릭)211.237.***.***

프리시커
당사자간의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구요?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데, 증거능력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구요?? ㅋㅋㅋㅋㅋㅋ | 20.11.22 23:15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7582 [판결](단독)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20.11.22 23:17 | | |

(IP보기클릭)211.237.***.***

귀찮아죽겠는데로긴자꾸풀리고난리
확실해요? 동의없는 촬영 자체로 성폭법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0.11.22 23:18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351 “특별한 이유 없는 음성권 침해 불법…서면 작성 중요” '작년 2018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이런 전제하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 우리가 녹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 20.11.22 23:19 | | |

(IP보기클릭)39.7.***.***

프리시커
'특별한 이유없는'이 핵심임. 제3자가 녹음하는건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당사자간 녹음은 상황에 따라서 다름.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고 | 20.11.23 01:21 | | |

(IP보기클릭)125.179.***.***

프리시커
http://naver.me/5Ef5092u 이거 잘 읽어보시길... | 20.11.23 03:41 | | |

(IP보기클릭)118.220.***.***

틴토레토
예.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녹음이기에 무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위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11.23 07:21 | | |

(IP보기클릭)118.220.***.***

layos
그 글도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음성법에 따라 범죄요건이 구성되긴 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무죄가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성권에 위배가 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 | 20.11.23 07:34 | | |

(IP보기클릭)125.179.***.***

프리시커
위법이면 처벌이고 아니면 아닌겁니다. 법에 위반인데 무죄가 된다는거 자체가 님 주장이 틀린겁니다. 법에 위반인데 왜 무죄라고 할까요? | 20.11.23 11:48 | | |

(IP보기클릭)118.220.***.***

layos
....아니,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 20.11.23 14:30 | | |

(IP보기클릭)122.36.***.***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현재 법에도 반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음성 녹음도 처벌 받음. 그럼에도 저딴 개법을 발의한 이유는 방어권 조지기 위한 거지 https://news.v.daum.net/v/20190925121053417 "女와 성관계때 녹음하라"..젊은男 '안전수칙'에 여성들 '불안·분노' 페미들이 녹음 불법화 하자고 얘기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이 기사만 해도 작년에 나온 것
20.11.22 20:35

(IP보기클릭)118.220.***.***

captainblade
뭐, 가져오신 법조항이 좀 문제가 되는 건 '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반포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 20.11.22 20:38 | | |

(IP보기클릭)122.36.***.***

프리시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듯 원래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한, 당사자간이면 녹음은 불법이 아님. 동영상이야 몰카 당연히 안 되지만, 녹음은 저렇게 해놓은 이유가 괜한 게 아님. 근데 이번에 저 개법으로 녹음이 통과되면 불법이 됨. 이번 개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임. 그 어느 누구도 대화 녹음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이건 당연한 거임.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렇게 유포만 안 하면 녹음 당사자가 포함된 건 불법으로 안 치는 거임. | 20.11.22 20:42 | | |

(IP보기클릭)122.36.***.***

프리시커
https://news.v.daum.net/v/20201016103635815 "여성한테 오해 살까봐 취한 모습 촬영" 40대 벌금형 벌금형 받은 사람이 카메라 촬영 때문에 벌금을 받았지만 기록을 남긴 덕에 감금, 강제추행, 협박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됐음. 이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벌금형도 피했겠지. 이번에 그것조차 못하게 되는 거임. | 20.11.22 20:44 | | |

(IP보기클릭)122.36.***.***

프리시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갑질이나 뭐나 해서 밝힐 수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 https://news.v.daum.net/v/20200724144232213 가수 xx, 성추행 혐의 무죄.."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 보컬 학원서 여성 추행한 혐의 측 "동의 하에 한 것" 주장 "입맞춤 당시 모두 녹음돼 있어"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입맞춤 전, 하는 중, 하는 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에 무죄가 가능했던 것. 저 개법이 되면 이 건도 음성녹음임에도 성적 수치 어쩌고하며 의사에 반한 것으로 해서 처벌이 가능해짐 | 20.11.22 2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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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blade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7582 '[판결](단독)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당사자간의 녹음도 일단 동의가 없는 경우 뭐, 민사상으로 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 20.11.22 2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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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그건 민사고 형사를 구분해야할 것 아님? | 20.11.22 2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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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https://moleg.tistory.com/5134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보호자가 비록 의사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이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답니다. 즉,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르면 제3자의 녹취는 불법이지만, 당사자간 대화녹취는 합법입니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5134 [법제처 공식 블로그] 괜히 법제처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님. | 20.11.22 2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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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의안번호 2105476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녹음이 녹음 당시에는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음성물 또는 복제물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 이게 위의 가수 건에 적용되면, 입맞춤 소리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에 해당이 되어 처벌이 되는 거임. 의사에 반한 거야 기본이고. | 20.11.22 2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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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blade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영상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동의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동의없는 촬영도 문제를 삼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 20.11.22 2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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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리고 14조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 20.11.22 2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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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blade
그 경우는 소리가 안된 영상의 경우는 괜찮다는 것으로 압니다.(이를테면 cctv같은) 그걸 돌려말하면 소리없는 동영상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동의없는 성관계 동영상도 소리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 20.11.22 21:23 | | |

(IP보기클릭)122.36.***.***

프리시커
영상과 음성을 구분 안 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 20.11.22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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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blade
긁적... 아니 그러니까 님께선 통신보호비밀법을 가져오셔서 당사자간의 녹음은 동의없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통신보호비밀법에는 음성만이 아닌 영상도 들어있으니(비록 음성없는 영상에 한해서지만) 당사자간의 촬영 또한 동의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영상과 음성을 구분안하니까 그런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뭐 어쩌라는 건지;; | 20.11.22 21:40 | | |

(IP보기클릭)122.36.***.***

프리시커
뭐 어쩌라는 건 제가 할 말이고요. 법 좀 제대로 다시 보세요. | 20.11.22 21:45 | | |

(IP보기클릭)118.220.***.***

captainblade
긁적;; 제가 가져온 영상 관련 법조항도 님이 말씀하신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건데요..; | 20.11.22 21:46 | | |

(IP보기클릭)118.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근데 기사에 나온 경우는 동의의 유무를 문제삼는 것으로 압니다. 즉, 동의하에 녹음을 했으면 괜찮고 동의없이 몰래하면 범죄라는 거죠. 방어권을 위해서 전후상황을 녹음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기 위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현재 있는 성관계 촬영 법조항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기사 제목에서 무조건 녹음만 하면 범죄라는 법조항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어서 배를 만지자는 거였죠. | 20.11.22 2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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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간단히 말해 아직 법조항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의원의 말만 있는 상황에서 그 의원의 말조차 제목 왜곡한 기사만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니, 배를 만지자...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저 법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 20.11.22 21:55 | | |

(IP보기클릭)118.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뭐, 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정도면 현재 있는 성관계 촬영 법조항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기사 제목에서 무조건 녹음만 하면 범죄라는 법조항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어서 배를 만지자는 거였죠.' 에 변함이 없습니다. 동의없이 녹음, 유포하는 자를 성범죄로 처벌하자는 건데 이게 동의없는 성관계 찰영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보여서요. 저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을 처벌하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을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하는 거고.. | 20.11.22 22:07 | | |

(IP보기클릭)118.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녹음 미수범이 녹음기를 단순히 휴대했다고 처벌한다는 조항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네요. 휴대폰 자체에 녹음, 촬영기능이 있는데 그게 법조항으로 있는 거라면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범죄라는 소리가 되니... | 20.11.22 22:11 | | |

(IP보기클릭)211.237.***.***

프리시커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반포를 할 목적과 반포만 하지 않은경우 구별해서 처벌해요.. 분명히 반포할 목적 여부가 범죄 구성요건요소인데 엄격하게 판단하죠. | 20.11.22 23:27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의 경우도 그럴지, 안그럴지 알 수 없어서 일단 배를 만진다고 한거고요. | 20.11.22 23:29 | | |

(IP보기클릭)211.237.***.***

프리시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촬영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녹음의 경우에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0.11.22 23:33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자세한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찾아본 것으로는 영상의 경우, 소리가 없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소리없는 cctv같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영상 촬영이라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느냐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듯 합니다. | 20.11.22 23:40 | | |

(IP보기클릭)211.237.***.***

프리시커
그 경우는 소리가 안된 영상의 경우는 괜찮다는 것으로 압니다.(이를테면 cctv같은) 그걸 돌려말하면 소리없는 동영상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동의없는 성관계 동영상도 소리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시 아무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성폭법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에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필요없구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취지의 법안인 것은 맞아보이네요. | 20.11.22 23:50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그렇기야 하겠죠. 근데 동의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 또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가 나온 건 다른 분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지만 상대방과 자신의 대화를 동의가 없어도 녹음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서 동의가 없는 촬영 이야기를 꺼낸 것일 뿐입니다. | 20.11.22 23:53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만약 이번 법개정이 성관계를 녹음만 해도 범죄다..라고 개정된다면야 욕을 먹어 마땅한 일이지만 일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제목과는 다르게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과 마찬가지로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을 문제삼겠다는 이야기여서 배를 만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 법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 20.11.22 23:55 | | |

(IP보기클릭)211.237.***.***

프리시커
성관계를 녹음만해도 범죄다라는 것과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과 마찬가지로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을 문제삼겠다는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겟네요. | 20.11.23 00:12 | | |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5716830783
뭐, 성관계를 촬영만해도 범죄다와 동의없이 성관계를 촬영하면 범죄다... 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 20.11.23 00:20 | | |

(IP보기클릭)106.10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매번 피카츄 배만지쟈는 식 ㅋㅋ | 20.11.23 03:04 | | |

(IP보기클릭)211.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프리시커 저 양반 민식이법때도 가당찮은 논리로 쉴드치던 양반인데 그런 친구랑 논리적인척,점잖은척 토론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허허. 갠적으로 이미 결혼하고 딸내미까지 있는 이상 페미니 머니는 관심에서 멀어졌고 동생녀석도 곧 결혼할꺼 같기에 진짜로 하등 관심 쏟을 이유가 저는 없지만 저런 친구들 보면 속이 깝~깝~하긴하죠 ㅋㅋ | 20.11.23 03:28 | | |

(IP보기클릭)121.135.***.***

BEST
왜 챙녀하고 꽃뱀을 위한 법을 만드는거냐?
20.11.22 20:38

(IP보기클릭)119.195.***.***

민주당아 진짜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느끼게 하려고 이러는거지? ㅋㅋ
20.11.22 20:40

(IP보기클릭)175.193.***.***

준더크
민주당이 저런 십쌔기 많은것도 사실인데 페미쪽은 국힘당 이런데도 만만치 않아서... | 20.11.22 20:41 | | |

(IP보기클릭)121.175.***.***

위험함
근데 국힘당이 힘이 있긴 함? 가령 정부 부처만 봐도 하나같이 대학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여성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같은 곳만 나온 전문성 없는 민주당 여자들이 편하게 여자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 부처에 가는게 문제지 발언력도 권한도 없는 국힘당 페미가 뭐가 만만치 않다는지 모르겠음. 전형적인 논점을 흐리는 댓글같음. | 20.11.22 20:59 | | |

(IP보기클릭)210.106.***.***

Mellow Yellow
박근혜 정부때는 안그랬음? 수산부 장관인가? 여자 장관 못보셨나 ㅋㅋ 전문성 없는 여자들을 어떻게 국힘당을 빼고 말할수 있나요 지금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메갈 워마드에서 장관 나올거 같은데 | 20.11.22 21:04 | | |

(IP보기클릭)122.36.***.***

Mellow Yellow
그 이화여대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힘에도 있으니까요. 그냥 당 구분없이 페미집단이 모든 당에 죄다 올라온 거라 보는 게 맞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자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여당만 1번이고 야당은 1번이 아니고가 아니죠. 여야 구분이 없이 1번은 여성. | 20.11.22 21:05 | | |

(IP보기클릭)121.175.***.***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그 박근혜 정권 만든거 뭐만 하면 여자여자 타령하던 띨띨이 한명숙이라는거 벌써 잊은듯. | 20.11.22 21:06 | | |

(IP보기클릭)210.106.***.***

Mellow Yellow
어 마저 그니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페미에 대해선 도찐개찐 이라고 | 20.11.22 22:15 | | |

(IP보기클릭)1.236.***.***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윤진숙 수산부 장관은 나름대로는 그분야 전문가는 맞아요 학자출신이라 정치인으로서는 어벙해 그렇지 | 20.11.22 22:49 | | |

(IP보기클릭)106.102.***.***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남인순,진선미,정청래 레디컬 페밍아웃한 페미 3대장의 소속이 어디냐?ㅋ 물론 국짐당계도 여성계라는 황금 노른자위를 차지하지못해서 손가락 빨면서 혀라도 대보는 시늉을 하는건 팩트다만 진작에 그 노른자속에서 헤엄치고 있는건 민주당계이긴해. | 20.11.23 03:06 | | |

(IP보기클릭)210.123.***.***

BEST
녹취는 당사자가 직접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건데 그걸 막네.
20.11.22 20:46

(IP보기클릭)110.45.***.***

십만 꽃뱀 양성 법
20.11.22 20:52

(IP보기클릭)14.4.***.***

그냥 자위를 하고말지 ...........
20.11.22 20:54

(IP보기클릭)210.99.***.***

아니 하나 옥의 티인게 모든 옥을 다 덮어버리면 어쩌라는거야
20.11.22 21:00

(IP보기클릭)58.237.***.***

동의해도 큰 의미없는 게 나중에 강압에 의해 했다고 하면 무효나 다름없을테니...
20.11.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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