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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대 집주인 실형 논란. 이것은 사법부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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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후 폭행으로 뇌사라 얄짤없슴. 정당방위 안됨.
14.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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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랑 둘째는 생각을 해본것인데 세번째 관점은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이번 판례가 앞으로 못해도 5년은 울궈먹어질텐데 도둑님이 오시면 마치 미국 경찰 상대하듯이 양손을 들고 도둑님 빨리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님이 칼들기 전까진 저도 집에 있는 야구빠따를 들지않겠습니다 서약을 할 시대가 오겠네요
14.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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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잘잘못만 따지면 첫번째도, 두번째도 도둑에게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도둑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도둑에게 뭔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10.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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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자의적인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14.10.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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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랑 둘째는 생각을 해본것인데 세번째 관점은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이번 판례가 앞으로 못해도 5년은 울궈먹어질텐데 도둑님이 오시면 마치 미국 경찰 상대하듯이 양손을 들고 도둑님 빨리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님이 칼들기 전까진 저도 집에 있는 야구빠따를 들지않겠습니다 서약을 할 시대가 오겠네요
14.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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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첫번 째 부분은 거창하게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저 자가 몹쓸 짓을 '할 지도 모르니', 내가 먼저 공격하자..라는 건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군요;;
14.10.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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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그런 겁니다. 집에 있는 낯선 이는 그것만으로 당연히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망설이다 골든 타임 놓쳐서 당하는 경우는 생각안하시는 것 같군요. | 14.10.25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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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위에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은 자의적인 추측(망설이다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으로 상대방을 미리 공격하겠다..라는 거네요. | 14.10.25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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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맞습니다. 자의적인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 14.10.25 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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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잉방어랍시고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과잉방어를 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대체 어떤 사람이 집에 도둑 들어 오는 경우가 흔해서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적당히 때리고 정당방위를 주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부터가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시작인데 피해자에게 판단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되죠. 이 판결 자체가 잘못 된 판결 같습니다. | 14.10.25 1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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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랑/집이기에 자의적인 추측으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뭐 개개인의 의견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엑스컴/만약 도둑과 최씨가 싸우다 그렇게 된 것이라면 엑스컴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밝혀진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겠죠. | 14.10.25 1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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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과 피해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대결하듯이 대치해야 한다는 건가요? | 14.10.25 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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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아니, 제 말은 정당방위라는 법은 자기 안위, 보호를 위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어날 지도 모르는' 피해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데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 14.10.25 1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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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가택침입이라는 상황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피해자가 판단한 것에 책임을 지는게 잘못 됬다는 겁니다. 뭔가를 미연에 방지한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과잉대처한다고 말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14.10.25 1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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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스컴/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게 도둑이 들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도둑이 들었지만 저항을 하지 않고 도망을 치려 했다는 것과 최씨의 공격에 쓰러졌다는 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종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최씨가 잘못을 했다, 법에 어긋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하면 이상한 거고;;) 과잉대응의 이야기는 그 이후, 쓰러져 무력해진 상대를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해 패 죽였다는 점에서 나온 거죠. | 14.10.25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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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났다고 '도둑' 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판결을 내린 점에서 잘못 된 겁니다. 사건 당시에는 칼이 있을지 총이 있을지. 이 범죄행위의 본질이 뭔지를 피해자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프리시커님이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 은 끝나고 기사로 접하는 제3자의 안이하다면 안이한 시점인 것이지 사건 당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발적 살인 사건이 있기도 하구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와서 도망쳤다" 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보는 입장이고, 현장에서는 "범죄자가 도주를 시도했다" 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범죄자가 이후로 뭘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 14.10.25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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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상황은 도둑이 도주를 시도했다가 최씨에게 맞아서 쓰러져 붙잡혔다는 거죠; 이미 쓰러진 상대를 보고 뭔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니, 죽이자..라는 건 문제가 있죠;; | 14.10.25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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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건 이미 범죄자가 도둑으로서의 행위만 하다가 제압을 완벽히 당했으니까 도둑이 된거라는 겁니다. 범죄라는 행위의 주체가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가 뭘 할지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제3자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입장에서. 결국 '도둑' 으로만 끝났는데 죽었으니까 대처를 한 피해자에게 대처의 책임을 묻고 있는게 이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졌으니" 에 대해서도 그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 14.10.25 1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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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지금 엑스컴님은 도둑이 쓰러져 제압이 된 것과 쓰러진 도둑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빨래 건조대, 혁대등으로 패 죽인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제압된 다음에 폭행으로 뇌사 상태가 된 것으로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 14.10.25 1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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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쓰러졌다" 라는 부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같은데. 그 쓰러졌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 상황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범죄자가 대상인데다가. '제압' 행위의 선을 어디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판단 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되는데. 그걸 제3자가 잰다는 것 부터가 현실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의 책임을 묻고 있으니 잘못 된 것이구요. | 14.10.25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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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제 삼자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경찰, 법, 재판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리고 쓰러졌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하시는데 도망치려는, 즉, 무저항의 상대가 이미 쓰러졌고 최씨는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 싶군요. | 14.10.25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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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라는 거 아닌가요. 결국 사건 전체의 흐름에 있어 주도자는 범죄자인데,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은 피해자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죠. 그리고... "쓰러졌네" "무저항이네" 범죄상황에서는 이게 다 쓸모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범죄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지. 무슨 단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 14.10.25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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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고 봐야합니다. 도둑이 들었고, 최씨가 제압을 한 것과 무저항인 상대를 최씨가 패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 으로 말이죠.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라면서 이 두가지를 하나로 뭉그러뜨리시고 계십니다만 도둑과 최씨가 싸우다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엄밀히 따져서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범죄 상황이기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 14.10.25 1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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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런 시각이 잘못 됬다고 봅니다. 범죄행위가 둘이라면, 범죄의 주체도 둘이라는 건데. 애초에 피해자는 애꿎은 타인을 죽일 이유는 없었어요. 범죄자 제압=살인 이 되니까 살인으로 형량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범죄의 주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도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죽여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책임을 피해자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 14.10.25 1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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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애꿎은 사람을 죽이든, 범죄자를 죽이든 모두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애꿏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치사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법으로 처벌받는다니까요. 의도적인 살인보다야 형벌이 가볍습니다만. | 14.10.25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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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건을 두개로 보자는 말에 대해서 과실치사던 살인이던 사람을 죽일 이유가 피해자에게 없었다는거 잖습니까? 범죄행위의 제압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이지 살인이라는 별도의 사건으로 책임을 묻는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 14.10.25 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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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범죄행위의 제압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이지'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쓰러진, 그래서 최씨가 도구를 가져와 사용하고 다른 도구로 바꿀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 무방비였던 상대를 두들겨 패다 뇌사 상태에 이르게 만든 것이 어떻게 제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군요 | 14.10.25 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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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이 위에 적혀 있잖습니까... 움직이지 않네 무방비네를 의미를 부여하기엔 대상이 범죄자이고 범죄자가 주도한 범죄상황에서 피해자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게 잘못됬다니까요 | 14.10.25 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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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해서 뭔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옳지 않다니까요;; 저 사람은 범죄자니까 보복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가 더 패서 미연에 방지하자.. 라는 자의적인 추측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 14.10.25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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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추측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자위행위를. 지금 판결은 피해자가 빠르게 제압해서 도둑으로 끝난 결과만 가지고 지금 "도둑을 때려죽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도 죽이려고 죽였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 14.10.25 1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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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때려죽이자는게 아니라. 범죄라를 때려잡다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위는 물론 이런 식이면 법 집행에 스스로 발목을 채우는 식의 범죄자 우대 판결이라는 겁니다. | 14.10.25 1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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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자의적인 추측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자위행위를. 지금 판결은 피해자가 빠르게 제압해서 도둑으로 끝난 결과만 가지고' ...그걸 자의적인 추측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마인지 알 수 없다. 강도라서 날 공격할 지도 모른다. 살인마라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더 패자...라는 것 아닙니까?; | 14.10.25 1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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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둑이든, 범죄자든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사적 처벌은 좀;; | 14.10.25 1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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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집에 들어온 범죄자가 도둑인지 살인자인지 ㅁㅁ범인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는 겁니까? 가택침입부터 시작한 범죄자로 봐야 맞는 것이지. 사건 끝나고 '도둑' 이라고 확정 된 이후에 말을 하니까 자의적인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건 당시에는 포괄적 의미의 '범죄자' 라는 겁니다. | 14.10.25 1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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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누구도 그런 소리를 한 적 없습니다만?;; 도둑이면 대충 패고 강도나 살인마면 패 죽여야 한다.. 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도둑이든, ㅁㅁ범이든, 살인마든 제압을 해서 무저항인 상대를 죽이는 건 문제라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14.10.25 1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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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판단이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 14.10.25 1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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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판단을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 14.10.25 1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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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주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확한지 않은 판단을 내리면 그게 '자의적 추측' 이라는 건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 14.10.25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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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대체 자의적인 추측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14.10.25 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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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자의적 추측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냐는 거죠 | 14.10.25 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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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정보 부족 등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자의적인 추측이라고 말한 겁니다. 머리에 총을 들이밀고, 혹은 목에 칼이라도 대고서 강요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범죄자 주도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 14.10.25 1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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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자의적, 즉, 자신이 내린 추측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 자신에게 있죠; | 14.10.25 1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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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범죄 상황속에서 내린 판단이 자의적 판단이고, 그게 자의적 책임이라니. 알겠습니다. 제가 뭘 확실하게 알면 딱부러지게 설명을 드릴텐데... 솔직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긴 글 나눠서 재밌었습니다. ^_^ | 14.10.25 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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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엑스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길게 말했습니다만 많은 분(여기선 구명랑님이)이 지적을 하셨듯이 제 삼자인 탓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처진 의견일 가능성도 다분히 없잖아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게 100% 옳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 이야기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 14.10.25 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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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후 폭행으로 뇌사라 얄짤없슴. 정당방위 안됨.
14.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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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과잉 방어까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제압의 한계를 정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이 기절한 척했다가 반격하거나 도망가는 건 염두에 안둡니까? | 14.10.25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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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 후 폭행이라면 이미 방어가 아니라 분풀이로 봐야하는게 아닐지 | 14.10.25 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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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는 어느 연쇄 살인마가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걸려서 구타당하고 기절한 척 했다가 안심하던 집주인 둔기로 살해하고 그 가족 ㅁㅁ 살해 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냥 장소와 피해자 나이만 나오지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코 쓰러졌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 14.10.25 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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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시판 글에서도 달았던 글이지만, 정당방위 이상의 방위를 행하게 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 에서도 어느 레스토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범인을 잡는다고 주인과 직원 두명이 칼과 위험한 무기로 위협을 해서 해를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도둑놈은 30일동안 감옥에 들어가는걸로 끝났지만, 이 도둑놈을 잡을려고한 주인장과 직원 두명은 납치죄(?) 위협죄 등등 몇가지의 죄목을 받고 따로 법원을 다녀야 됬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케이스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이미 주먹을 여러번 날려서 제압을 한 생태에서도 뒷머리를 발로 여러번 가격을 하고 벨트를 풀어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 때리는 등등 필요이상의 방어를 난사 헸더군요. 사실 제압을 이미 한 상태에서 저렇게 가하게 행동하는건 확실히 문제가 될만도 합니다.
14.10.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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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른 나라의 예가 성립이 안되는게 미국에서는 오히려 과잉 방어인데도 정당 방위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중요한 판례가 될 거라 다른 나라를 예로 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람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는 몸의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싸움도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면 맞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방어라는 것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남들 그리고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구요. 위에도 있지만 기절한 척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야 심한 폭행이지만 이 경우는 주거침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잉 방어까지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 14.10.25 1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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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잉방어 랍시고 사람 죽여놓고 정당방위로 취급해 주는건 상황 자체가 피해자 한테 안좋게 돌아 갔을때 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무리 들여다 봐도 청년이 이미 손쉽게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 입니다. 제압한 상태에서 벨트를 풀고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하고 빨래 건조대로 공격을 가해 뇌사 상태로 만들어 버린건 필요 이상이죠. 그리고 기절한척 하는 가능성도 없는건 아니지만, 구명랑님 께서는 제압한 상대를 그냥 바닥에 방치해 놓으실건가요? 당연히 포박을 하던 자신의 몸무게로 누르던가 해서 못움직이게 해야되겠죠. 따라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해자가 손쉽게 피의자를 제압한 상황이고, 그 제압한 상황 다음으로 이루어진게 바로 청년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정도 법정 결정이 맞다라고 여겨 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년쪽에서 항소하고 있다고 하니 형은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14.10.25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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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속고있는데 20대 집주인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왔음. 1년6개월부터 군대 안가고, 집주인이 받은 판결은 1년 6개월 집주인 미필. 즉 1년 6개월 감옥가고 군대 안가면 됨. 형량 내려보았자 6개월 정도가 한개일텐데 감옥 6개월 + 군대2년 vs 감옥 1년6개월 후자가 이득
14.10.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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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줄이 그리 만만한 건줄 아시나 보네요; 군대 2년 갔다 왔다고 취직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빨간 줄 그으면 그 이후로 인생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전과자란 낙인에 취직은 물 건너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 14.10.25 1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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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사람 죽였으니 감형 받아도 빨간줄은 피하기 힘듭니다 | 14.10.25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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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면제.. | 14.10.27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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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했으면 그냥 묶어놓고 경찰 부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두들겨 패다 뇌사 올 정도면 보통 두들긴게 아닌데..
14.10.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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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람 몸이 약해서 잘못 맞으면 숟가락으로 한 대 맞고 죽기도 합니다. | 14.10.25 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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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을 한 건지. 기만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적당히 때려야 과잉제압 소리를 안 들을려나...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원하게 죽여버리고 감옥 가야겠네
14.10.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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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풀러서 때리고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열받아서 때렸던지 잘걸렸다 하고 때려댄거지 제압이 된건지 안된건지 몰라서 때리다보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보이네요. | 14.10.25 1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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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면 과실치사는 모두 단순 폭행죄로 처리해야 하겠죠. | 14.10.25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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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벨트 풀고 때렸네 건조대로 때렸네 하는 것들이 다 맞는 말인데. 저 상황자체가 비정상이라는게 문제고, 그 상황을 도둑놈이 만들었다는데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뭘로 때렸네 하는 부분은 인과를 안 따지고 도둑이 죽었다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구요. | 14.10.25 1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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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잘잘못만 따지면 첫번째도, 두번째도 도둑에게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도둑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도둑에게 뭔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4.10.25 1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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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도둑놈은 죄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죽는 건 안 좋은 일이죠. 이번 판결이 잘못 됬다는 거죠. | 14.10.25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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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그런데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도둑이 침입을 했으니까 죽여도 되는 것이 당연(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한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잘못이다..라는 게 좀;; | 14.10.25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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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좀 잘못 알고계시는 거 같네요. 집주인이 완전히 저항없이 기절한 사람을 팬거 아닙니다. 저항없이 "도망가는" 절도범을 따라가면서 팬 거예요. 법원에서는 저항없이 도망가는 상태를 제압이라고 본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절한 상태 같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 여기서 절도범이 흉기가 없었다고 하나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절도범은 기절하기 까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걸 때린거지 기절한 걸 때린게 아닙니다.
14.10.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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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려한다는 점에서 이미 무저항 상태라는 것이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도둑을 두들겨 패 죽였다는 점에서 자기 안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방위'에 어긋난 겁니다. | 14.10.25 1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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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려고 했다는 점, 쓰러져 있다는 점, 최씨가 빨래 건조대 등을 가져와 가격하고 허리띠를 풀어 휘두를 때까지 쓰러져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미 제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최소한 재판부의 관점에 의해서는요.) | 14.10.25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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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르니, 불안하기 때문에' 도둑을 패 죽이자는 겁니까?; 함부로 싸움도 하면 안되겠네요. 상대방이 언제 보복할 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그 때는 미리 죽여야 하나요? | 14.10.25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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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진 건 결과입니다. 판결문에서 보듯 집주인은 도망을 막고 진실로 제압하려는 목적이었구요. 만약 도둑이 그자리에서 살려달라고 빌거나 완전 움직임을 멈췄어도 계속 그랬을까요? 그래서 과잉방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집주인의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이나 결과가 심하게 나왔으니 과잉 방어까지는 인정하자는 거죠. 실제로 집주인도 자신의 과잉 방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반 폭행죄를 적용한거죠. 그리고 함부로 싸움하면 안됍니다. 당연하죠! 보복할 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구요! 어른들이 길가는 청소년 담배피는 거 왜 훈계 안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때 싸우고 끝나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놈들이 나 말고 가족에게 보복할 까봐 못하는 거예요. | 14.10.25 1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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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남자 중에 대부분 싸움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복입니다. 경찰들이 자신의 신변 노출되기 싫어하는 이유가 보복이구요. 실제로 보복에 의한 범죄는 차고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 14.10.25 1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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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두려워 싸움을 기피한다는 데.. 왜 위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미리 공격, 즉, 싸움을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씨가 도둑을 두들겨 패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건 보복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싸움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복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14.10.25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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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나기 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하지만 일어난 후에는 그 상황을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꾸미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많습니다. 유괴나 ㅁㅁ 후에 살해하는 이유 아십니까? 증거인멸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일종의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삼합회나 야쿠자 같은 애들이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몸 성히 보내주면 보복당하니까 적을 아예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조폭들이 지들끼리 싸움을 잘 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싸움을 기피하면 괜찮지만 한번 싸우면 상대방을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거든요. 따라서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보내줄거 아니면 정확하게 붙잡아서 넘겨야 후환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보냈다가 보세요. 우리집 알죠? 가족 상황 알겠죠? 도둑질 하려고 퇴근 시간 같은거 다 조사했겠죠? 퇴근 시간 맞춰서 숨어있다가 망치로 머리 한대 까고 도망가면 어떡할까요?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려면 확실히 보복에 대한 후환까지 없애는 게 좋아요. | 14.10.25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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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랑/저도 도둑을 제압해서 경찰에 넘기거나 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야 겁쟁이라서 그렇게 하긴 힘들겠습니다만;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도둑에게 대항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씨에게 잘못을 묻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면 어디가 이상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저 그 대응이 도구까지 사용하는 등, 과격했고 결국 살인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14.10.25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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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공격한다, 재기불능으로 만든다..는 건 여전히 동의하기 힘들군요. 자의적인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작정 행동에 나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 14.10.25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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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프리 시커 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님은 조금 원론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나는 편이구요. 결국 내 집에 무단침입한 이상 자의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겁니다. 아니, 최대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연쇄살인마 일지도 모르거든요. 밑에도 썼지만 집주인이 의도했다면 빨래 건조대 안 던집니다. 아시겠지만 건조대라는 거 제대로 던지기도 힘든 물건입니다. 차라리 의자가 훨씬 낫지요. 허리때도 마찬가지 손 닿는 무기 될만한 걸 찾다가 결국 선택한거라고 봅니다. 집주인의 심리상태 또한 그리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대방에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 하셨듯 최씨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단지 결과가 나쁠 뿐이죠. 그 결과만 가지고 행동 마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 14.10.25 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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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랑/제가 원론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 기사를 통해 결과만을 접한 제 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빨래 건조대에 관해서는 최씨가 도둑을 두들겨 패는 데 사용한 빨래 건조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어떤 심리로 그것을 선택했는지 거론하긴 힘들군요. 화가 나서 주변에 집히는 것을 그냥 무기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공포에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둑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꼭 도구를 이용한 구타여야만 했느냐는 거죠. 쓰러져서 최씨가 도구를 가져올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저 도구등을 이용해 도둑이 일어나지 못하게 내리누르고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누히 말했지만 이번 사건은 최씨의 대응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과잉이라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옳은 행동도 도가 지나치면 지탄을 받듯이 말입니다. | 14.10.25 1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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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전 최씨가 한 행동(도둑을 잡으려고 한 점)은 크게 잘못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집에 무단침입한 상대에게 대응을 하는 건 옳은 일...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 행동이 조금 과격했고 운이 나쁘게도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진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살인은 살인이고 과실치사죄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의 징역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제쳐두고 말이죠.
14.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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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말미에 과잉 방어까지는 인정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도 과잉 방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1년 6개월은 과잉 방어조차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지금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 14.10.25 1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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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알기론 과실치사가 최고 2년형인 걸로 압니다. 최하 벌금형이기도 하지만요. 1년 6개월만으로는 과잉 방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보기엔 불확실한 듯 합니다. | 14.10.25 1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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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항소를 해서 앞으로 2심 등 남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최씨가 잘못된 판결을 받았는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는 건 아직 이르지 않나 싶군요. | 14.10.25 1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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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저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4.10.25 1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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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24/0701000000AKR20141024077800062.HTML 이기사에 따르면 과잉방어조차도 인정안 한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은 특수폭행죄로 낸겁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요. 덤으로 과실치사는 2년이하 금고형일겁니다. 징역은 안나오죠. | 14.10.26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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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크/흠; 쓰러진 상대에게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과잉방어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적용했나 보군요;; 그리고 2년 형의 금고..이긴 한데 일단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느냐 마느냐 뿐인 걸로 압니다. 최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알아서 금고형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 14.10.26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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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ㅁㅁ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懲罰性)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苦役的)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목적형(교육형)적 이념하에 개선과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형벌이라네요. 따라서 과실범은 주로 금고형을 준답니다. | 14.10.26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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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방위가 어처구니없이 약하다는건 사실 아닌가요? 어느정도 개정은 필요할듯 싶습니다
14.10.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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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남의집에 무단침입합니까 들어가고싶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을 허락을 구해야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당신집안에서 누가 뒤지고있으면 어떤생각이 들지...
14.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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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집이라는것은 그 집의 주인들에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며 사적인 공간인데 그런곳에 불법 침입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심각한 범죄인것임. 물론 나이도 많고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 추가타를 먹인것은 다소 심한 부분은 있지만, 남의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순간 그런것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것임. 위에 댓글에도 적혀있지만, 시작은 좀도둑질 하러 들어간 것 이겠지만 행위의 변수는 얼마던지 있어서 좀도둑이 강도 - 살인 - ㅁㅁ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그런 추가적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제압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4.10.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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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형량이 좀 줄어들것 같네요. 판사는 진짜 이거 맡기 싫어할듯 유명해지긴하겠지만 인사에 발목잡힐사건이기도함
14.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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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도둑편을 들면 전국의 도둑놈들한테 열심히 더 해봐라 하는 꼴밖에 더되나. 공포심을 줘서 범죄예방할 생각은 안 하고... ㅉㅉ
14.10.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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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그런것도 미비한것도 사실입니다. 오원춘판결을 봐보세요. 그런마당에
14.10.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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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료 배포했다는게 뉴스로 나오는 군요. 피해자가 폭행 전과가 있었던게 잘못 걸렸네요. 나쁜 놈들끼리의 대결이 된 모양새라 편하게 판결 해버린 거 같습니다.
14.10.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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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도망치는 도둑을 향해 총으로 쏴 살해했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 | 14.10.27 2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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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절도범이 가방에 손만 넣었는데 쏴죽여도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LA폭동이 일어난 거죠... 얼마 전에는 흑인한테 얼굴 한대 맞았다고 쏴죽였는데도 벌금형이었다고 하네요. | 14.10.27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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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컴/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14.10.27 2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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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은 애초에 한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개나소나 총들고 다니는 동네라서...칼까지는 집안에 있는 다른 도구(의자가 매우매우 효과적입니다)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총은 그런거 없고 같은 총으로 맞상대 해도 같이 죽을수 있는 물건이라 집에 누가 침입하면 쏴버려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거지, 한국같이 총기가 거의 퍼펙트하게 컨트롤되는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 14.10.28 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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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편드는분 상당히 많으시네요 ㅎㅎ 이나라의 미래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14.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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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둑 편을 들던가요? 도둑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고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 14.10.28 1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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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딱히 도둑편은 안들어도 집주인이 과잉반응을 했다는 사람들은 많네요. 집주인이 과잉방어를 해서 도둑이 뇌사가 되었다 -> 집주인이 잘못! 이런식 아닌가요 지금? | 14.10.28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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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은 당연히 잘못을 한거니 옆으로 치우고, 집주인이 잘못을 한게맞지 그럼 아닙니까 ? 쏜다님은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가 도망가면 x세x , 씨x놈 이러면서 끝까지 쫒아가서 미친듯이 때리실겁니까 ? 똑같은 겁니다. 도망가는 도둑놈 잡는것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진 정당방위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 혁대를 풀어 공격, 동시에 뒷통수를 머리로 계속 차고, 나중엔 빨래 건조대로 다시 머리를 폭행 ? 이거는 정당방위 범위를 훨신 벗어난 케이스 입니다. 미국에서는 머 빼도박도 못하고 그냥 이건 정당방위로 헸을거다 라는 안일한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도 이런건 voluntary man slaughter 이라고 초기대응시 실수로 죽인거나, 싸움으로 인한 죽음이외에 자신의 생각만 믿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고 법의 심판 받습니다. | 14.10.29 0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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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완전히 제압됬는지는 어떻게압니까.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숨겨놨던 칼이라도 꺼내면 죄없는 집주인만 피해를 볼터인데? | 14.10.29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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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은 사실상 힘들고 도둑을 못움직이게 짓누르면 도둑은 발악도 안하고 가만 있는답니까? | 14.10.29 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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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도둑을 제압하고 도둑을 그냥 쓰러져 있게 놔둘거 같습니까 ? 인간의 본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박을 하던가 자신의 몸무게로 그 도둑놈을 못움직이게 짓누르는게 하는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쓰러트렸다고 이제 안 일어나겠지 이러고 가많히 경찰 올때까지 정자로 있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 제압이라는게 먼지 모르시는건가요 ? 제압이란 도둑을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포박이 힘들죠 ? 근처 셔츠 가지고 와서 손을 묶어도 그건 포박 입니다. 그런것 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땐 차라리 도망가는게 훨신더 이득이죠. 하지만 위에 청년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도둑을 무력하게 제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쓰러졌었고 도망까지 칠려던걸 청년을 그 도둑놈을 잡았고 뒤통수를 발로 여러번 찼으며 혁대를 풀어 수차레 채찍질을 하고 마지막엔 빨래 건조대로 공격을 가헸습니다. 정당방위 이후에 일어난게 폭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겁니다. | 14.10.29 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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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은 반항이 없을때나 가능하지 사람이 발악하면 무슨수로 혼자서 포박을 합니까? 경찰도 두명에서 한명을 제압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하물며 일반인이 수갑도 아니고 발악하는 사람을 셔츠로 포박한다? | 14.10.29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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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압을 헸을때 범인이 무력해짐을 나타내는겁니다. 그 무력한 상대를 포박하는거고, 만약 그게 힘들다면 몸무게로 짓누르던가 하는겁니다. 그럼 쏜다님은 먼 일을 할지모르니깐 무조건 범인이 기절 할때까지 때리실겁니까 ? | 14.10.29 0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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