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마셜의 연방 배심원단은 10월 10일 금요일, 삼성전자 가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기술과 관련된 Collision Communications Inc.가 보유한 4개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4억 4,550만 달러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무선 지원 기기가 군사 통신의 신호 간섭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BAE Systems 방위 산업체 연구에서 원래 개발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4일간의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에 관한 Collision과 삼성 간의 광범위한 논의를 드러냈으며, 삼성 내부 이메일은 회사가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Collision Communications는 민간 셀룰러 산업에서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약 15년 전 BAE Systems로부터 특허를 인수했으며 2023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번 평결은 최근 몇 년간 같은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삼성에 대해 내려진 여러 9자리 숫자 특허 침해 배상금 중 하나를 나타내며, 배상금은 Collision의 변호사가 요청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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