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하기는 엄두도 안나고 그냥 이렇게 뒷부분 해두면 누군가 앞부분을 하겠지 하는 발상의 역전으로 번역 시작해봅니다.
어째 탐정파트는 귀찮더군요. 아무래도 법정파트쪽이 번역하기도 더 재밌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한다음에 다끝나면 아마 4화부터 시작할겁니다.
그냥 대충보고 쓱 하는거라 맞춤법이랑 오역은 좀 많겠지만 하루에 한파트씩 쭉쭉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하시는 분이 보고 지적해주시거나 고쳐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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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오전 3시 11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 5대기실.
하루미: 저, 조금 조사해보았습니다. 나루호도군이 봤다고 하는 특별한 사이코록에 대해서.
나루호도: 고마워. 도움이되네, 정말로.
하루미: 빨간 사이코 록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마음에 걸어놓은 열쇠. 추궁하여, 단념하게 만들면 열려,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나루호도: 확실히, 반형사도 오오가와라씨도 그걸로 사실을 얘기해줬지.
하루미: 하지만, 그 "검은색"은....
하루미: 본인도 모르는, 마음의 최심부의 암흑의 색이 드러난 거라합니다.
나루호도: 본인도, 모른다.....?
하루미: 코코네씨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때문에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과 기억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나루호도: 그럼, 그 사이코 록을 벗겨내는게 가능하면....!
하루미: 문헌에는..... 이렇게 써져있었습니다. 검은 사이코록은, 심장에 직접 무거운 쇠사슬을 둘러쌓여있는 것. 무리하게 풀어내려하면, 마음은 부서져 다시는 낫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나루호도:(타인이 억지로 열만한 기억은 아니란 건가....)
나루호도: 하루미. 코코네의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 심장에 쇠사슬이 매여있는건, 아프지 않을리가 없으니까.
하루미: 네. 하지만.... 나루호도씨는 어쩔거에요?
나루호도: 이 법정.... 상대는, 그 미츠루기야.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돼.
하루미: 죄송해요. 제가 있으면 거치적거리나 보군요.
나루호도: 아니야. 너가 그녀를 보고있으면, 나도 안심하고 싸울수 있어. 이건, 하루미에게만 부탁할수 있는 일이야.
하루미: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루호도:(좋아. 마음은 안정되 있고, 머리도 잘돌아가. 평소대로야. 증거품도, 필요없어진건 정리해뒀고, 지금이야 말로 이 붕괴한 법정에서 7년전의 악몽에 결착을 내겠어!)
동일 모시각 지방재판소 제 4법정
나루호도: (변호사와....검사, 재판장. 그리고 방청인까지 모였다. 벽은 부서져 있고, 천장도 뻥 뚫려있지만.... 오늘은 여기가, 나의 전장이 된다!)
재판 1일째 개정.
재판장: 그럼, 키즈키 코코네의 재판..........인듯하지만 재판은 아닌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카구야: 잠깐! 거기 할아버지! 이건 버젓한 재판이라고! 깔보면 인질의 뼈를 뚝뚝 소리나게 해버릴테니까!
나루호도: 재판장. 그다지 카구야씨를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재판장: ........키즈키 코코네의 이 이상없을 엄숙하고 격조높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츠루기: 훗. 이것이 재판이란건가. 부서진 무대에서 춤추는 웃기는 연극에 불과해.
카구야: 뭐....뭐라고!
나루호도: 아아..... 말하자 마자!
미츠루기: 하지만 그 웃기는 연극이야말로 법률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현역 검사가 살인죄로 유죄가 된, UR-1호사건. 이것이야말로 불길한 <법의 암흑시대>의 시작이였다.
카구야: 그렇네. 오늘 이장소에서,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미츠루기: 그 말대로. 암흑은 걷히고, 법률계에 다시한번 빛이 비추게 되겠지.
재판장: 미츠루기 검사.... 그 진실에 짐작가는게 있다고 들립니다만.
미츠루기: 그렇다. UR-1호 사건에, 새로운 용의자가 부상했다. 이 7년, 유가미는 진범인을 감싸고 입을 계속 다물고 있던거다.
나루호도: (미츠루기.... 오는가)
미츠루기: 나루호도. 미안하군.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 검찰측은.... 키즈키 코코네를 진범인으로 고발한다!
애니메이션 파트 후
- 애니메이션 파트는 미츠루기가 선전포고 한걸 나루호도가 받아들이고 서로 준비완료 하는 장면.
나루호도:(이 쫙 퍼지는 감각.... 예전으로 타임슬립한 기분이다.)
미츠루기: 나에게는 유가미를 해방하고 암흑시대를 끝낼 임무가 있다.
나루호도: 코코네는 유망한 신인이야. 우리 사무소로서는 잃을 수 없다고.
나루호도: (코코네는 절대로 무죄야. 그러나, 나는..... 유가미 검사가 범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나루호도: 아..음... 그 파괴공작의 범인, 짐작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오가와라: 적어도 유가미진은 7년전의 공작범은 아니야.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나도 알수가 없다. .....스파이라고 하는 그 이상은 말이지.
나루호도: (현재도 확실하지 않은 스파이가 진범인, 인가. 믿어줄것이라고는 생각할수 없고, 나도 믿을수 없긴하지만.... 두명을 구하고, 스파이를 찾아낸다. ....할수밖에 없다!)
재판장: 에- 그러면, 미츠루기 검사국장님.
미츠루기: 훗...재판장. "검사국장"은 그만둬줬으면 하군. 지금, 나는 한명의 검사로서 이곳에 서있으니까.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럼, 미츠루기 검사. 구두변론은 어떻게할까요. 최근에는 내가 구두변론을 하는 서비스도 있곤 합니다만...
미츠루기: 적어도 내가 알고있는 "재판"에는 구두변론은 검사가 하는것이다만.
재판장: 무무, 물론, 지금것은 질나쁜 농담이였습니다. 정말로 질나쁜.
나루호도: (좋아서 하는것이 아니였나.....)
미츠루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지. 7년전의 10월 7일, 오오가와라우주 센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은 중앙 제 4층의 로봇 연구실. 피해자는, 심리학자 키즈키 마리다.
나루호도:(코코네의 어머니....인가)
미츠루기: 7년전에 유죄판결을 받은것은 담시현역 검사였던..... 유가미 진. 유죄의 근거가 됐던것은 주로 이하의 두가지 점이다. 범행시각에 현장에 이어진 복도를 지나간 단 한명의 인물이 유가미였다는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범행 순간을 찍은 사진이 있다.
재판장: 으, 으음.... 이건 확실히 결정적이군요. 역시 이것은, 유가미검사의 범행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을듯....
카구야: 잠깐! 잠깐잠깐! 농담이 아니라고! 그런결론, 인정할까보냐! 구두변론은 여기까지야, 다음으로 넘겨. 얼렁얼렁 증인을 불러!
재판장: 아아그럼.... 카구야씨, 였지요. 일에는, 수순이란것이 있기 때문에.
미츠루기: 재판장. 이 재판의 주최자가 저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는 벽도 없어서 춥다. 오래끌면, 재판장의 허리에도 악영향이 있을것이다.
재판장: 흐, 흠. 연장자에게의 배려.... 라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나루호도: (미츠루기, 재판장을 구워삶는 기술은 여전하구만.....)
미츠루기: 그럼, 최초의 증인이다. 7년간의 시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증언을 보여주지.
나루호도: (시간을 뛰어넘었다.....? 대체, 누구지?)
반: 저스티스! 착한아이들! 기다리게했군, 반 고조가 등장했다!
나루호도: 누,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였습니까.
반: 나는 거기 있는 농성범, 유가미 카구야씨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아. 인질의 감시와 협박으로 바빠서 증언할수 없어서 말이지!
나루호도: (폰타군을 통해서 실컷 튀어나오고 있는데....)
카구야: 나는, 어디까지나 옵저버야. 보고있을테니까 힘내!
미츠루기: 그녀는 유가미가 원죄라고 믿고, 7년간 계속 조사를 해왔다. 납치는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지만, 가설을 듣는것에는 문제는 없다.
반: 여기에, 조사결과가 써진 메모가 있다. 이걸 토대로, 증언을 하도록 하지!
증언개시 ~유가미 카구야의 추리~
반: "진은 범인이 아냐. 누군가를 감싼것 뿐."
"진이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시각, 다른 인물이 현장에 있었어"
"월석을 훔치는데, 어째서 그런 케이스따위를 썼는지"
"그곳에는 월석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에있었던게 분명해"
"케이스에 들어갈정도로 작은인물..... 키즈키 코코네밖에 없어!"
반: 이상이, 유가지 카구야의 추리다. 7년전의 판결과는 정반대다! 그 케이스 자체가, 로봇 연구실에 있었지. 커다란 ...나 부품을 운반할때 사용하는 물건인 모양이더군.
나루호도: (확실히, 크기가 다른 케이스가 세개 있었지)
반: 지금까지, 케이스는 유가미군이 돌을 훔치기 위헤서 썼다고 생각되어졌다. 기대에 부응하는, 그 근거는! 사건현장의 로봇 연구실에 향하는 복도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었던 거다. 그곳에는, 현장에서 케이스를 가지고 나가는 유가미군이 찍혀있었다!
나루호도: (7년전의 법정을 순식간에 끝내버린 2개의 증거중 하나군. 보는것은 처음이지만, 이런 영상이였던가......)
<<7년전의 감시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고쳐썼다.
반: 거기에 그 케이스는, 사건 후의 센터의 부지내에서 발견됐다고!
나루호도: 사건후라하면, 코코네....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츠루기: 현장의 1플로어 위, 5층에 있는 키즈키 모녀의 주거에서 발견되었다. 사건후에, 유가미가 데리고 돌아간 거겠지. 그리고 사망추정시각,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없었다.
반: 어머니의 죽음의 쇼크로 혼란스러웠던 그녀에게서 정확한 증언을 들을순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던 장소를 가르키는 증언과 증거도 없었던 모양이다.
나루호도: 즉, 코코네에게는 알리바이가 없다....?
미츠루기: ....라는 것이 되겠지.
재판장: 흐음.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요. 11살의 소녀가, 어머니를 죽인다는것은.....
미츠루기: ......훗, 물론 그녀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거다.
반: 피해자의 전문은 심리학이다. 그중에서도 목소리와 감정에 관한 논문가 많다! 재판장도 알고 있겠지! 키즈키 코코네가 가진 특별한 힘을!
재판장: 혹시.... 그 카운셀링! 법정에서도 몇번은 활약했습니다!
미츠루기: 그야말로 목소리와 감정에 의한 힘. 그 능력이야말로 어머니의 연구대상이였던거다.
재판장: 흐음.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만.
나루호도: (이 흐름, 혹시.... 곤란해!)
미츠루기: 피해자는.... 연구에 열심이였었다. 싫어하는 딸에게 실험을 강요할 정도로.
재판장: 미츠루기 검사! 다, 당신은 혹시.....
미츠루기: 이래뵈도, 말은 골라서 할 작정이다. 나루호도, 네놈도 들었을터이다! 실험의 고통을 참기 힘들었던 딸에게는 이미 길은 없었던거다.... 어머니를, 그 손으로 죽이는것 외에는!
나루호도: 우오오오오오옷!
재판장: 정숙히! 정숙히! 듣는것만으로도 슬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변호인, 심문을. 반형사는 메모를 보며 대답을.
심문개시 ~ 유가미 카구야의 추리~
반: "진은 범인이 아냐. 누군가를 감싼것 뿐."
"진이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시각, 다른 인물이 현장에 있었어"
"월석을 훔치는데, 어째서 그런 케이스따위를 썼는지"
"그곳에는 월석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에있었던게 분명해"
"케이스에 들어갈정도로 작은인물..... 키즈키 코코네밖에 없어!"
"케이스에 들어갈정도로 작은인물..... 키즈키 코코네밖에 없어!"
-> 에서 추궁.
나루호도: 잠깐! 그건 억측에 불과합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을것입니다!
반: 그럼, 유가미군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단거지!
나루호도: 그것은..... 다, 달의 돌을.....
미츠루기: 이의있소! 현장에는 케이스가 3개 있었지만, 유가미가 사용한것은 가장 큰것. 일단 월석은 달걀형이고 직경은 20센치미터 정도다. 돌만을 집어넣는데, 그 큰 케이스를 쓸 필요는 없겠지.
나루호도: 이의있소! 그래도, 안이 피고인이였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미츠루기: 훗. 그러면 물어보겠다..... 변호인은, 케이스의 안에 대해 이 이상의 설명이 가능한가?
재판장: 흠. 가능합니까, 변호인!
나루호도: (그런말, 갑자기 들어도말이지.... 어떻지? 케이스의 안에 대해서.....)
설명할수 있다.<- 선택.
나루호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가미검사가 가지고 간것. (케이스 이외에서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을 찾으면 되겠지.....)
재판장: 그건 흥미롭군요. 정말이라면 이지만.
나루호도: 이건 유가미 검사가 현장을 떠난 후 촬영되었던 현장사진 입니다. 여기에는 없고.... 유가미 검사가 떠나기 전의 사진에는 찍혀있는것.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가 무언인가를 가지고 나갔다면.... 그것은 이 안에 찍혀있습니다!
나루호도: (....일텐데 말이지.)
재판장: 그럼 변호인 지목해 주십시오! 유가미 검사가 살해현장에서 가져간것은?
붕대로 쌓여있는 로봇팔 지목.
나루호도: 받아라! 이 캐스터 위에, 로봇의 부품이 찍혀 있는게 보입니까? 하지만.... 시체발견후에 찍힌 이사진에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즉 이 부품은 현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재판장: 흠. 확실히, 사라진 모양입니다만.
반: 하지만, 그런건 단순한 고철이다! 착오의 범주라고!
나루호도: (정말로, 그런걸까? ......응?)
카구야: 뭐, 뭘 빤히 쳐다 보는거야! 돈받을거야!
나루호도: (......속 좁구만.)
나루호도: 아-음, 재판장. 이 부품말입니다만.... 저기에 있는 로봇의 팔과 닮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호. 듣고보니 확실히. 하지만... 팔하나하고 달의 돌 하나를 넣기에는 역시 케이스가 너무 큰건 아닌지?
나루호도: (들어간것이 정말로 팔 하나라면 말이지. 케이스의 안에 코코네가 없다면....)
나루호도: 변호측은..... 그 로봇 자체가 케이스의 안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장: 뭐뭐.......뭐라고요오오오오오오!
미츠루기: 이의있소! 그 부품이 로봇의 부품이란고 단정할순 없다.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순 있지만.... 비슷한 다른 부품일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붕대로 쌓여있어 제대로 보이지도 않잖는가.
나루호도: 이의있소! 하지만,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로봇팔이라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부품에서 하나의 로봇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조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장: 변호인. 당신은 어느쪽이냐고 하면 기계치쪽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정확히.... 나루호도군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군요.
나루호도: 안심해주십시요. 기계지식에 저의 말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은 특정 로봇의 팔이라고, 이 증거품이 가르쳐줄겁니다!
HAT 1호의 전시 <- 증거품 제시.
나루호도: 받아라! 여기에 찍혀있는 로봇, 이름은 폰코짱이라고 합니다만... 저 팔을 봐주십시오. 이 붕대, 예전에 코코네가 매어준 것입니다.
재판장: 기계의 고장도, 인간과 똑같이 나을거라 생각한 모양이군요. 정말 애다운, 흐뭇한 착각이군요. 제 손녀도....
나루호도: 현장에 있던 팔에는 똑같은 붕대가 쌓여 있습니다. 즉 이 팔은.... 틀림없이 폰코짱의 것입니다!
재판장: 정숙히! 정숙해주세요! 미츠루기검사 어떻습니까!
미츠루기: 확실히, 이 로봇의 사이즈는 아이와 비슷하다고 말하지 못할것도 없지. 하지만, 그 로봇은 무릎을 꿇는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케이스가 넓다고 해도 로봇이 제대로 들어갈수 있을까?
재판장: 케이스의 크기는 유가미 검사의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군요. 확실히... 로봇의 신장은 케이스보다 더 큽니다
나루호도: (....그렇구만. 어떻게 해서, 폰코쨩을 케이스에 집어넣는 방법은 없을까?)
해체해서 넣는다. <- 선택.
나루호도: 물론, 들어갑니다. 파츠를 분해하면 됩니다. 그 상태로는 크더라도, 조각내면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미츠루기: 아무래도 로봇을 조립하는 장치인가보군.
하루미: 어떤것도 순식간에 조각조각! 해체버튼도 눌러봐요! ....라고 써있습니다. 눌러도 괜찮나요?
재판장: 확실히.... 난폭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리가 있군요.
미츠루기: 이의있소! 로봇의 조립과 해체를 하는 수술대위에는 시체가 있었다. 로봇의 해체따위 할 공간은 없을터이다만?
나루호도: 그럼....해체에 수술대가 아니라 흉기인 도를 사용했다한다면?
재판장: 일본도, 입니까....?
나루호도: 카구야씨.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그 큰 도라면 로봇이라도 해체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카구야: 큭....! 관절부의 강도는 대단하지 않아. 커다란 도라면.... 절단도 가능해.
나루호도: 감사합니다. 카구야씨. 그럼 이걸로 확실해졌습니다. 절단 된 팔이 있는 이상, 이곳에서 폰코쨩이 해체되었단건 확실. 그리고 살해현장에는 잔해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진의 의미도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장: .....서, 설마!
나루호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해의 순간이 아니라.... 로봇을 절단한 때를 찍었던 것이겠죠. 단면에는 혈액이 묻어 있습니다. 절단시, 도에서 피가 묻었던 거겠죠. 유가미 검사의 발아래에는, 로봇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카구야: 으....윽!
나루호도: 케이스로 옮긴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로봇이였다! 사건당시의 살해현장에는, 피고인은 그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카구야:으으윽....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머리! 머리! 몸통!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비빗!
재판장: 정숙히! 정숙히!
카구야: 확실히 폰코는 사건후..... 조각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었어. 내가 이 손으로 수리했어. 인정해주겠어.
증거품 <유가미의 범행의 순간>의 정보를 고쳐썼다.
나루호도: (좋아, 이걸로, 드디어 전진이다. 코코네의 무죄에도 유가미 검사의 무죄에도.... 한걸음정도 다가섰겠지.)
미츠루기: 이의있소! 변호인의 주장은 잘 알았다. 인정해주도록 하지. 케이스의 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로봇이 있었다, 고.
나루호도: (뭐지? 이렇게 쉽게....)
재판장: 그럼 피고인이 운반되었다는 주장은 철회되는 거겠군요.
미츠루기: 아니.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나루호도: 이의있소! 하지만, 케이스에 폰코쨩과 피고인 두명은 들어갈수 없습니다!
미츠루기: 이의있소! 운반에 케이스가 사용되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카구야 씨의 추리에 지나지 않아. 나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 드디어 그것을 말할 기회가 찾아온 모양이군.... 변호인 덕분에 말이지.
나루호도: (미츠루기 녀석... 설마, 여기까지 논의를 유도했다는건가?)
재판장: 하지만, 그럼 어떻게 피고인을 옮겼습니까?
미츠루기: 단순한 거다.영상에는 유가미의 등밖에 찍혀있지 않아. 게다가.... 팔은 신체 앞을 감싸고 있다. 무언가를 가리려는것처럼.
나루호도: 어디에 증거가.....
미츠루기: 증거도 있다. 유가미가 입고있던 진바오리다. 그 앞에 부착된 피해자의 혈흔이 정말 특이한 모양이라는것.
재판장: 혈흔이, 특이한 모양을? 어떻게 된겁니까.
미츠루기: 7년전의 피고인은 어떤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 세계에서 단 하나, 피고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더없이 특이한 모양의 헤드폰이다.
시노부: 언제나 커다랗고 무거워보이는 헤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었던, 연구용이라고 했었는데.....
미츠루기: 분석의 결과, 진바오리의 혈흔은 이 헤드폰과 같은 모양이라고 판명되었다. 즉 혈액은, 진바오리에 직접 붇은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일단 해드폰에 묻은 다음에.... 그것이 진바오리에 묻은 것이다. 그래서 모양이 전사된 것이다.
재판장: 흠. 말하자면 도장같은 것이군요.
미츠루기: 유가미는 튀긴 피를 뒤짚어쓴 피고인을 전면에 감싸고 데리고 나갔다.... 즉 살해현장에는 틀림없이 키즈키 코코네가 있는것이 된다. 이걸로, 증명..... 완료다.
나루호도: 으오오오오오옥!
재판장: 정숙히.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따면 그녀의 용의는 아직 농후한 그대로입니다.
나루호도: 현장에는, 로봇이 있단것도 동시에 증명되었을 터!
미츠루기: 충복한 로봇이 진범인이라고라도 주장하려는 건가? 바보같군.
나루호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안했지만....) 가능성은, 제로는 아닐겁니다. 반형사. 당시 경찰은 로봇의 사정청취를 했었습니까?
반: 아니. 그런 기록은 없는 모양이다. 사건과는 무관계라 되어 있었으니까.
나루호도: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변호측은 증인으로서 폰코쨩의 소환을 요구합니다!
재판장: 로, 로봇 증인이라고요!
재판장: 정숙히! 정숙히! 미츠루기 검사..... 어떻습니까?
미츠루기: 훗.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증인을 소환해왔다. 이제와서, 로봇정도는 놀랄 정도도 아니지.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의 소환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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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케이스인지 몰라서 그냥 케이스라고 냅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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