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니는 더이상 진동기능 탑제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즉 하드웨어적인, 진동을 하는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게임에 상황에 다른 진동이 일어난다 라는부분이 이머전의 특허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어디까지가 이머전의 특허일까요?.....
만약 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특허라면, 닌텐도 역시 걸려들수밖에 없을겁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외장형을 쓰고, 진동방식이 틀리다 한들, 그냥 장식에 불과할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버리니....
그런데. 닌텐도는 아무 걸림없이 넘어가죠....ㅡ.ㅡ;;;;
그럼 소니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뭐 소송에 의한 위약금이야 어차피 물어줄 부분이니 그렇다 치고.....
우퍼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한다던가, 다른방식의 진동기술 같은걸 찾아보고, 사용한다거나 할수 있을겁니다........문제는 루리에선 이것도 이머전에 특허에 걸린다는식으로 몰아간다는건데.....
닌텐도가 되는데, 소니는 안된다....라는 논리에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듯 하네요.....
정확하게 이머전의 진동관련 특허가 어떤것인지 궁금하군요.....
뭐 그란과는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아주 관련이 없는것도 아니고.....진동이 되는 그란을 하고싶다는 열망도 있기에.......
소니는 더이상 진동기능 탑제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즉 하드웨어적인, 진동을 하는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게임에 상황에 다른 진동이 일어난다 라는부분이 이머전의 특허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어디까지가 이머전의 특허일까요?.....
만약 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특허라면, 닌텐도 역시 걸려들수밖에 없을겁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외장형을 쓰고, 진동방식이 틀리다 한들, 그냥 장식에 불과할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버리니....
그런데. 닌텐도는 아무 걸림없이 넘어가죠....ㅡ.ㅡ;;;;
그럼 소니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뭐 소송에 의한 위약금이야 어차피 물어줄 부분이니 그렇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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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머전의 진동관련 특허가 어떤것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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