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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탁공매로 낙찰도 받아본 사람인데요.. 집주인은 신탁계약을 하는순간 명의를 신탁사에게 넘긴 사람이 되어 집주인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것같습니다. (구 집주인이자)위탁자가 올바른 표현인거 같고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긴 상태이므로 사실 위탁자는 신탁사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적법하게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전세계약을햇다면 신탁사가 집주인 소유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적법한 임대차가성립하여 대항력도 가질수 있을것입니다만 보통은 위탁자가 신탁사 동의없이 집주인인척 불법 임대를 놓는것이고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은 그 사실을 잘몰라서 속아가지고(등기부에 이름이 나와있으니 그런 권한이 있나보다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곤합니다. 이경우 위탁자인 사기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있지만 보통 개털이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탁공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서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집행당하거나 이사비 100만원정도 받고 이사가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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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을 이제 보고 왔는데요.. 우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라면 자기를 위한 계약을 하는것은 중개사법위반입니다.(계약서에 갑또는 을에 등장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자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하는것) 그리고 건물등기가 나기전에 토지 소유권등기부만 보고 전세계약을 하신거군요.. 무척 위험한 행위로 그동네가 재개발걸려서 뭐 소유권 처리가 안돼서 집합등기가 안나오는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이상 일반 건물이 등기나오기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은 큰 위험이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집합건물 등기가 나오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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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봅시다.] 돈이 부족하면 건물을 짓지마 십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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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탁공매로 낙찰도 받아본 사람인데요.. 집주인은 신탁계약을 하는순간 명의를 신탁사에게 넘긴 사람이 되어 집주인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것같습니다. (구 집주인이자)위탁자가 올바른 표현인거 같고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긴 상태이므로 사실 위탁자는 신탁사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적법하게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전세계약을햇다면 신탁사가 집주인 소유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적법한 임대차가성립하여 대항력도 가질수 있을것입니다만 보통은 위탁자가 신탁사 동의없이 집주인인척 불법 임대를 놓는것이고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은 그 사실을 잘몰라서 속아가지고(등기부에 이름이 나와있으니 그런 권한이 있나보다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곤합니다. 이경우 위탁자인 사기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있지만 보통 개털이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탁공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서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집행당하거나 이사비 100만원정도 받고 이사가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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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을 이제 보고 왔는데요.. 우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라면 자기를 위한 계약을 하는것은 중개사법위반입니다.(계약서에 갑또는 을에 등장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자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하는것) 그리고 건물등기가 나기전에 토지 소유권등기부만 보고 전세계약을 하신거군요.. 무척 위험한 행위로 그동네가 재개발걸려서 뭐 소유권 처리가 안돼서 집합등기가 안나오는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이상 일반 건물이 등기나오기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은 큰 위험이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집합건물 등기가 나오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 25.09.13 0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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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건물 등기만 보고 계약한게 화근이 맞았고 제 잘못이 맞습니다 ㅠ 당시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9.20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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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봅시다.] 돈이 부족하면 건물을 짓지마 십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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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건물은 빚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구요 ㅠ 저게 흔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 25.09.20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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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카드도 쓰지 말고, 돈 없으면 차도 사지 말고, 돈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자본주의 근간을 부시는 행위인데 뭔 소리야...-.-; | 25.09.20 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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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흑 ㅠ | 25.09.20 0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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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모에 아닐까요 흐흑 ㅠ | 25.09.20 0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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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신탁 원부를 봐야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까봐 제외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탁 원부의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조건은 신탁 회사에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버리게 되어있더라고요. 또한 신탁 공매와 같은 상황이 나오면 신탁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끔 설정해놔서 사실 신탁 사기 상황에서는 신탁 원부를 봐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ㅠㅠ | 25.09.20 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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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는 관할 등기소에가면 1500원쯤 내고 발급발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론 안돼구요 | 25.09.20 0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