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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범죄자 얼굴 공개해라! 신상 공개해!" [19]





2020.06.09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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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63.***.***
이 건은 신상공개보다는 미국 사법 체계의 피해자 성격이 강하지 않나 유죄 인정 안하고 재판 가게되면 유죄판결시 무지막지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죄 인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
(IP보기클릭)61.82.***.***
이건 미국 사법부가 븅딱짓 해서 애먼 사람 잡은게 문제지 신상공개 논란 그 자체랑은 크게 상관 없을텐데?
(IP보기클릭)121.180.***.***
군대에서 그런말이 있었음. 공군에만 있는건진 모르겠는데 비행단 하나에 김동현을 다 모으면 대대하나 인원정도 뽑고 전국에 김동현 모으면 비행단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랬음.
(IP보기클릭)110.70.***.***
이름이 김대현이면 망할듯
(IP보기클릭)119.193.***.***
신상공개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아니냐?
(IP보기클릭)59.7.***.***
어찌되었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때 어떤 무고한 사람이 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IP보기클릭)223.39.***.***
사법부가 언제 헛발질할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해.
(IP보기클릭)110.70.***.***
이름이 김대현이면 망할듯
(IP보기클릭)121.180.***.***
크리스쨩
군대에서 그런말이 있었음. 공군에만 있는건진 모르겠는데 비행단 하나에 김동현을 다 모으면 대대하나 인원정도 뽑고 전국에 김동현 모으면 비행단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랬음. | 20.06.09 11:25 | | |
(IP보기클릭)61.84.***.***
어? 그러고 보니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도 김동현있었네 | 20.06.09 15:21 | | |
(IP보기클릭)14.63.***.***
이 건은 신상공개보다는 미국 사법 체계의 피해자 성격이 강하지 않나 유죄 인정 안하고 재판 가게되면 유죄판결시 무지막지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죄 인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
(IP보기클릭)59.7.***.***
HRMSA VW
어찌되었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때 어떤 무고한 사람이 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 20.06.09 11:38 | | |
(IP보기클릭)59.7.***.***
멀리 갈 거 없이 범죄 관련은 아니지만 이 게시판에서 유명한 G식백과 김성회 씨도 비슷한 외모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치인들 덕에 본의아니게 구설수에 휘말려 해명영상까지 올린 적 있음. 동명이라던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 신상공개의 단점임. | 20.06.09 11:41 | | |
(IP보기클릭)124.146.***.***
아니, 이사건은 경우가 너무 다름. 신상공개로 지명수배 때린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오른쪽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기소된 경우야. 그리고 네 논리대로라면 지명수배를 하면 안됨. 닮은 사람이 피해를 받으니까. 지금 신상공개 논란은 범죄자가 누군가와 닮아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의 문제와는 다름. | 20.06.09 14:03 | | |
(IP보기클릭)59.7.***.***
맞아. 난 지명수배의 경우도 그래서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쪽임. 실제로 지명수배할 때 비슷한 얼굴, 이름이라고 잡아왔더니 이 사람이 아니네 했을 때 침해되는 권리가 은근 무시당하는 경우 많지. 지금 신상공개 논란도 해당 문제가 포함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선 그을수도 없음. 적어도 신상공개 방식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범죄 소식이 들릴때마다 이거저거 썰 만들고 파고들어서 조두순 사건마냥 무고한 사람 마녀사냥해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 한 시기상조인 방식임. | 20.06.09 14:13 | | |
(IP보기클릭)124.146.***.***
지명수배까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건 공감이 안되네. 지명수배는 그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이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빠르게 잡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야. 생각해봐. 신상이 확실한 살인강도나 사기범이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닮은사람이 오인신고될 수 있다고 수배를 하지않으면 추가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아. 순수경찰력만으론 잡지 못하니까 신상을 공개해서 일반인들에게 제보를 받는 거야. 이름과 얼굴이 닮은 사람의 피해? 없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닮아서 신고 당하는 거 자체의 침해되는 권리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는 용의자단계에서 제대로된 조사없이 닮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강압적긴 수사나 범죄자로 기소를 때리는 등의 문제지. 후자의 문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하는 일이야. 아에 닮았다고 신고되는 사례를 막자고 추가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도주중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는 건 그건 그냥 범죄에 대한 방임이야. | 20.06.09 14:34 | | |
(IP보기클릭)124.146.***.***
그라고 조두순은 아에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이 저격된거야. 지명수배건과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를 동일선상에 보는 건 사안의 핵심을 잘못짚어도 너무 잘못짚었음. | 20.06.09 14:49 | | |
(IP보기클릭)223.39.***.***
사법부가 언제 헛발질할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해.
(IP보기클릭)61.82.***.***
이건 미국 사법부가 븅딱짓 해서 애먼 사람 잡은게 문제지 신상공개 논란 그 자체랑은 크게 상관 없을텐데?
(IP보기클릭)119.193.***.***
신상공개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아니냐?
(IP보기클릭)121.167.***.***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4.146.***.***
너무 다른 얘기니까. 저 사건은 애초에 피해자랑 목격자가 엉뚱한 인물을 가해자라고 지목한게 1차 문제고 증거도 없이 닮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검찰의 2차 문제거든. 그리고 신상공개 문제를 잘못이해하는데 네가 말하는 논리는 범죄자와 닮아서 억울하게 잡히는거 막자고 도망다니는 범죄자 지명수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와 같음. 피의자 범죄자 신상공개문제는 지명수배문제와 달리 이미 잡힌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하는게 범죄예방에 실익이 있느냐, 범죄자 가족의 2차피해는 어찌할거냐. 판결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옳은가등등의 쟁점이 있는 부분임. | 20.06.09 14:00 | | |
(IP보기클릭)211.36.***.***
범죄자가 잡혔더라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고, 또한 잘못 잡았을 수 있으니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임. 본문에 나온 내용도 잘못 잡아서 잘못 판결 내려서 실형을 받은거잖아? | 20.06.09 14:30 | | |
(IP보기클릭)124.146.***.***
? 니가 한 얘기가 내가 한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 근데 본문 상황은 그것과는 다른 거라고. 잘못 잡아서 잘못 판결 내려서 실형받은건맞는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된 사례가 아니라는 거야. 용의자 단계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얼굴을 확인시켜 본인확인 절차를 가지는데 그 단계에서 목격자와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증언을 했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서 판난해야하는데 다른 증거들은 무시한체 목격자 증언만으로 기소가 이뤄지고 판결이 내랴졌다는게 사건의 핵심이야.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성과는 다른 문제야. | 20.06.09 14:4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4.146.***.***
솔로부대김병장
ㄴㄴ 뉴스보면 신원공개해서 누군가가 의심해서 잡힌게 아니라 당시 실제 피해자와 그 피해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용의자단계에 있던 우측인물의 얼굴을 보고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누명을 쓰게된거야. | 20.06.09 15: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