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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부동산 아파트 계약금 문제가 있어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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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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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없어요? 요즘 세상에 계약할때 무조건 녹취해야 됨.
25.09.26 02:23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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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있으면, 고소장 작성하고 사진찍어보내고, 그래도 회신없으면 고소하세요. 서류상에 환불불가라고 써있어도 녹취가 있으면 고소가능합니디. 녹취없으면 힘들꺼 같네요. 계약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근거도 없고, 계약금 상환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글쓴이께서 계약금 환불이란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불한거 아닌가요? 계약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걸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고소진행하세요
25.09.26 10:53

(IP보기클릭)211.49.***.***

BEST
큰 돈이 오가는데 선입금부터 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님. 사람이 말로 하는것보다 인정받는건 서류의 약관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받아낼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날리는 상황이니 돌려받고 싶으면 위반사항을 알아보셈 위반사항을 못찾겠다라면 인생교육한셈 치셈
25.09.25 21:32

(IP보기클릭)211.55.***.***

계약금환불이라 ㅋㅋ
25.09.25 17:45

(IP보기클릭)58.224.***.***

속으셨네요 계약금은 못 돌려 받아요 이러니 나라가 사기꾼 천지지 ㅠㅠ
25.09.25 17:58

(IP보기클릭)118.235.***.***

없죠 민법상 보통 포기 또는 배액배상이 원칙임 그러니까 님이 사는입장이면 계약 깨고싶으면 그냥 계약금 포기하면되고 파는입장인데 계약 깨고싶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됩니딘
25.09.25 17:59

(IP보기클릭)221.155.***.***

구두로 말한 것은 증빙이 안될것이고 입주불가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식으로 서류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배째라면 쨀 수 있는 상황이네요.
25.09.25 17:59

(IP보기클릭)175.196.***.***

자동차같은 자산들은 계약금 넣고 환불이 당연한 사회지만 부동산은 절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고 계약금이고 신중하게 넣는 이유가 있음
25.09.25 18:55

(IP보기클릭)124.5.***.***

초치기분양이라고, 빨리 계약금 넣지 않으면 기회 없다고 부추겨서 선입금 부터 받고 계약하는건 불법입니다. 좀 알아보시면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들 있을거예요.
25.09.25 19:38

(IP보기클릭)14.40.***.***

계약금 같은경우 특약에 써놔도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유튜브같은데서 검색해보면 유사한 사례 볼수있을거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25.09.25 19:54

(IP보기클릭)211.49.***.***

BEST
큰 돈이 오가는데 선입금부터 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님. 사람이 말로 하는것보다 인정받는건 서류의 약관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받아낼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날리는 상황이니 돌려받고 싶으면 위반사항을 알아보셈 위반사항을 못찾겠다라면 인생교육한셈 치셈
25.09.25 21:32

(IP보기클릭)117.123.***.***

동산 매매나 임대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 포함한 선입은 특약 없이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25.09.25 22:26

(IP보기클릭)61.85.***.***

BEST
녹취 없어요? 요즘 세상에 계약할때 무조건 녹취해야 됨.
25.09.26 02:23

(IP보기클릭)211.63.***.***

지역주택조합..
25.09.26 08:29

(IP보기클릭)106.101.***.***

BEST
녹취있으면, 고소장 작성하고 사진찍어보내고, 그래도 회신없으면 고소하세요. 서류상에 환불불가라고 써있어도 녹취가 있으면 고소가능합니디. 녹취없으면 힘들꺼 같네요. 계약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근거도 없고, 계약금 상환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글쓴이께서 계약금 환불이란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불한거 아닌가요? 계약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걸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고소진행하세요
25.09.26 10:53

(IP보기클릭)122.46.***.***

150만원만 날렸으면 개이득인거에요. 그리도 계약서 작성안하셔서 150만원만 날렸지 서명해봐요..더 골치아파집니다. 그땐 되돌리지도 못하고요. 일단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고 전화나 문자로 증거 남기세요...녹취 왜 안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ㅠ
25.09.26 11:51

(IP보기클릭)118.235.***.***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배액이 원칙임 환불받을꺼라는건 구두로했고 녹취는 없을꺼고 반환안된다는 증서밖에 없으니 고소해도 패소될꺼임
25.09.26 13:12

(IP보기클릭)218.145.***.***

일반적으로 환불 안된다고 하지만, 환불은 되긴 할겁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이 아니기 떄문이죠 다만 영업직원은 어떻게든 무마해서 계약으로 꼬셔볼려는겁니다 영업직원 번호가 아닌, 대표번호로 전화걸고, 모델하우스면 주말에 사람 많을때 가서 소리지르면서 왜 환불해준다면서 안해주냐 난리 피우세요 영업과 분양대행사는 구분이 되어 있고 영업직원에서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기 위해 무시하는거 분양대행사나 시행사쪽으로 들어가면 왠만하면 환불 해줍니다 아직 계약서 출력을 안했으니까요
25.09.28 17:53

(IP보기클릭)218.145.***.***

루리웹-5040278354
모델하우스 찾아갈때 증빙자료, 녹취자료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세요 분명히 환불된다고 했다, 서류는 그냥 형식상 쓰는거라고 설명했다는 그 자료요 그거 없으면 환불 될수는 있지만 좀 귀찮아집니다 | 25.09.28 17:54 | |

(IP보기클릭)218.145.***.***

루리웹-5040278354
브랜드 아파트에 있는 영업사원은 그 브랜드에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1. 사업은 시행사가 함 2. 시행사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랑 계약을 함+시공사의 브랜드 네이밍을 씀 3.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 이지만, 시공사는 자기 브랜드 네이밍 + 분양이 잘 안되면 공사비를 못받기에 사업에 어느정도 관여함 4. 시행사는 보통 분양업무를 대행을 맡김. 분양대행사가 여기에 들어감 5. 분양대행사는 또 영업직원을 관리하는 회사를 외주를 줘서 구함 6. 영업직원 관리하는 회사는 프리랜서들을 모집해서 1계약당 얼마 이런식으로 수수료 방식으로 사람을 구함(계약못하면 일일 급여 1~2만원 수준) 즉 영업직원은 진짜 맨 밑이라 윗선에 찔러야 됩니다 | 25.09.28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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