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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변호사 선임 건 중간보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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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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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사무장이 뭔데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은 법률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바빠서~'라고 헛소리하면 다른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에 성보를 안받는다구요? 못 이길 사건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 처리 안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23.06.29 17:16

(IP보기클릭)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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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가 없이 일을 진행하는데 열정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의문이 드네요 흠
23.06.29 17:21

(IP보기클릭)1.234.***.***

BEST
성공 보수 안받겠다는 순간 좀 거시기 하네요
23.06.29 20:55

(IP보기클릭)121.138.***.***

BEST
현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못하여 정확하진 않으나, 우선 해당 부동산 가압류 걸어두시는게 급해보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열람하셔서 임차목적물인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동일 내지 유사 면적 물건 실거래가액 확인 후 선순위 담보물권 채권최고액과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자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 무자력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시든간에 소송 중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내역이나 재산 내역은 한번 찾아볼겁니다 가압류 비용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서초동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소송 수임료와 합쳐서 700~800선(부가세 별도) 예상됩니다
23.06.29 22:40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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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올리신 글 더 읽어보니까 작년 사월달부터 글쓰셨네요? 전세계약상 특약(근저당권말소) 안한 상태이고, 부동산은 이미 인도한 상태니까 충분히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했었고 집 비워준날로부터 5%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뭐 지금와서는 좀 늦은감이 있으나, 집을 언제부터 비웠는지 관련된 증거는 천천히 확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할머니 전입신고 옮겼으면 초본을 증거로 내면 제일 간편하겠으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니 대략 할머니가 님 집으로 옮겨서 지내시고 부동산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걸 증명할만한 자료(ex.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렀던 기록이나 부동산 공실 상태로 비워둔다고 말햇던 카톡 등등) 찾아보시길...
23.06.29 23:12

(IP보기클릭)115.91.***.***

임대인참 성인이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부디 승소하시길 깁니다
23.06.29 17:11

(IP보기클릭)124.80.***.***

기팔111
제가 저 임대인 입장이라면 찍소리도 못 할 텐데, 끝까지 임차인의 그간 손해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구나 싶은게 참 낯이 두껍구나 싶더군요. | 23.06.29 17:31 | |

(IP보기클릭)211.109.***.***

BEST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사무장이 뭔데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은 법률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바빠서~'라고 헛소리하면 다른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에 성보를 안받는다구요? 못 이길 사건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 처리 안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23.06.29 17:16

(IP보기클릭)124.80.***.***

city_the_blues
그 곳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방문 시 (10분 전 도착, 기다렸다 5분 전에 들어감) '변호사님이 급한 일로 나가셨다'면서 변호사는 없고 사무장이 응대해서 맘이 좀 많이 상하기는 했었습니다. (왕복 18킬로) 1인이나 소수 변호사 사무실 위주로 가보면 분위기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 23.06.29 17:40 | |

(IP보기클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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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_the_blues
성공 보수 안받겠다는 순간 좀 거시기 하네요 | 23.06.29 20:55 | |

(IP보기클릭)124.80.***.***

city_the_blues
오늘 그 사무장 상담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자세하게 물어 봤습니다. 압류송사 비용만 400이고,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 등의 재반비용과 대행수수료는 따로라고 말하네요. 일단 한다 안한다 얘기 없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4~5곳 정도 더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변호사분 뵙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간 곳은 변호사 상담 약속을 어겼기에 신뢰성 제로로 걸러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23.06.30 16:39 | |

(IP보기클릭)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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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가 없이 일을 진행하는데 열정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의문이 드네요 흠
23.06.29 17:21

(IP보기클릭)124.80.***.***

Rubye
아마 제 보증금이라면, 호기심과 투쟁심으로 1인 소송도 함 해볼까 싶었겠지만... 외할머님의 것이기에 신중하게 변호사 필수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매, 임대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법적 절차 등을 빠르고 착실하게 해주는 곳을 찾을까 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패소측에 지급요청을 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약정해야겠네요. | 23.06.29 17:48 | |

(IP보기클릭)121.138.***.***

BEST
현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못하여 정확하진 않으나, 우선 해당 부동산 가압류 걸어두시는게 급해보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열람하셔서 임차목적물인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동일 내지 유사 면적 물건 실거래가액 확인 후 선순위 담보물권 채권최고액과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자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 무자력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시든간에 소송 중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내역이나 재산 내역은 한번 찾아볼겁니다 가압류 비용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서초동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소송 수임료와 합쳐서 700~800선(부가세 별도) 예상됩니다
23.06.29 22:40

(IP보기클릭)124.80.***.***

루리웹-5445713783
당시 '계약위반 아니냐'는 취지로 법무사 상담 받았는데.. 담보물건 해소는 맞고, 말소절차만 안 한 행정 상 실수 등의 이유로 송사 진행하면 애매하다고 하였습니다. 모 아니면 도로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접었었습니다. | 23.06.30 16:41 | |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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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올리신 글 더 읽어보니까 작년 사월달부터 글쓰셨네요? 전세계약상 특약(근저당권말소) 안한 상태이고, 부동산은 이미 인도한 상태니까 충분히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했었고 집 비워준날로부터 5%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뭐 지금와서는 좀 늦은감이 있으나, 집을 언제부터 비웠는지 관련된 증거는 천천히 확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할머니 전입신고 옮겼으면 초본을 증거로 내면 제일 간편하겠으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니 대략 할머니가 님 집으로 옮겨서 지내시고 부동산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걸 증명할만한 자료(ex.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렀던 기록이나 부동산 공실 상태로 비워둔다고 말햇던 카톡 등등) 찾아보시길...
23.06.29 23:12

(IP보기클릭)124.80.***.***

루리웹-5445713783
당시 법무사 상담 받았었는데, 담보물건 해소는 맞고, 말소절차만 안 한 행정 상 실수 등의 이유로 송사는 보류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았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 23.06.30 16:44 | |

(IP보기클릭)221.138.***.***

성공보수가 있어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들판에.. 없이 한다는건.. 수임료만 받고 끝내도 되요 하는 꼴 같은데..
23.06.30 02:08

(IP보기클릭)124.80.***.***

겸둥현진
전세금반환 소송 건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끝까지 하는 곳을 찾아서 해야겠지요. 변호사비나 법정비용은 임대인이 물어주는 거니까요. 성공보수는 제외라지만.. | 23.06.30 1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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