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전세만기 9월인데 10월에 이사 갑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없이 연장해준다고하네요 [12]




(22442)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970 | 댓글수 12
글쓰기
|

댓글 | 12
1
 댓글


(IP보기클릭)220.74.***.***

BEST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되질않습니다. 유일한 안드의 장점이라 이거 때문에 안드 못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23.05.08 16:54

(IP보기클릭)211.201.***.***

BEST
계약서가 있는 없든 계약일을 넘겨서 살게되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 더 사셔야 합니다
23.05.08 16:09

(IP보기클릭)220.74.***.***

BEST
저는 님과 같은 케이스로 한달 보름 정도 더 살고 나갔습니다. 대신 한달 보름치 월세를 낸게 아니라 두달치 월세로 정산해서 드렸죠. 제 경우에도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는데 불안해서 통화녹음은 매번 통화할 때 마다 해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되었는데, 사실 많이 불안하죠. 뭔가 하나라도 삐끗했다간 집 계약이 파토날 수도 있으니까..
23.05.08 16:41

(IP보기클릭)211.201.***.***

BEST
계약서가 있는 없든 계약일을 넘겨서 살게되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 더 사셔야 합니다
23.05.08 16:09

(IP보기클릭)124.243.***.***

루리웹-0319741805
헉 일단 묵시적 연장 한번하고 임대차 3법 연장 한번 했는데 또 묵시적 연장이 되는 부분일까요? | 23.05.08 16:52 | |

(IP보기클릭)220.74.***.***

BEST
저는 님과 같은 케이스로 한달 보름 정도 더 살고 나갔습니다. 대신 한달 보름치 월세를 낸게 아니라 두달치 월세로 정산해서 드렸죠. 제 경우에도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는데 불안해서 통화녹음은 매번 통화할 때 마다 해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되었는데, 사실 많이 불안하죠. 뭔가 하나라도 삐끗했다간 집 계약이 파토날 수도 있으니까..
23.05.08 16:41

(IP보기클릭)124.243.***.***

아이언캐슬
헉 ㅠ 저도 통화 녹음 해놓을껄 그랬어요 근데 아이폰이 통화 녹음 되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해본적이 없어서 ㅠ | 23.05.08 16:51 | |

(IP보기클릭)220.74.***.***

BEST
나름노력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되질않습니다. 유일한 안드의 장점이라 이거 때문에 안드 못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 23.05.08 16:54 | |

(IP보기클릭)112.220.***.***

아이언캐슬
이번에 줌 화질 보고 깜짝 놀랬는데 조만간 저도 안드로 옮겨볼까 합니다 | 23.05.08 17:05 | |

(IP보기클릭)210.178.***.***

주고받은 내용이 명확히있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되진않아요 문자로 주고받으셨던지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있으던지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부동산커뮤니티에 전문가들 많으니 거기에도 물어보시면 좋을거에요
23.05.08 16:50

(IP보기클릭)124.243.***.***

라이옹
아 혹시 부동산 커뮤니티 하나만 추천해주실수 있으실까요? | 23.05.08 16:51 | |

(IP보기클릭)61.110.***.***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측이 아무런 계약상의 변동 사항 없이 그냥 지나갔을때 적용되는 것이지(계약서만 안쓰면 되는게 아니라 계약 연장에 관하여 서로 아무 말이 없어야 됨. 그래서 "묵시적"인 것임), 서로 계약 만료나 연장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그 내용이 오고 갔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 없는 겁니다. 주임법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이상 2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한달 연장에 대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23.05.08 19:51

(IP보기클릭)221.147.***.***

보증보험 자체가 만기일로부터 1달+a 정도 여유가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구두협의해서 살면 됩니다(즉 보증기간 내에는 안심해도 됩니다). 묵시는 이미 깨진 상태라 무관하고 2년 강제로 사는 일은 없습니다
23.05.09 02:50

(IP보기클릭)221.147.***.***

오늘도다새거다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내정자)이랑 입주 일자가 픽스되고 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퇴거가 아니라면, 님이 이사 가는 날짜를 1 달 정도 뒤로 해두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이 그냥 스무즈하게 묻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전세 살 때는 대부분 25~26개월 가까이 살았었고 1달치 월세를 더 주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 23.05.09 02:55 | |

(IP보기클릭)182.221.***.***

묵시적 연장시 2년 더 살 수 있고, 집주인에게 방 빼기 3개월 전에 퇴거하겠다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꼭 2년을 끝까지 채우지 않아도 되고, 3개월 전 통보 후 이동 가능하며, 당연히 복비도 안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 계약의 경우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3개월 전 통보 후 이사 가능하니 잘 활용하세요. 추가 1개월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추가 거주할 경우 보증보험 효력이 살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세요.
23.05.09 18:28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85)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9)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4)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0)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7)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22442 키워드로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최신목록


글쓰기 9개의 글이 있습니다.
1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