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소득세가 안 잡히면 직업이 아니라는 참신한 개소리를 봤다.
이게
약 500만 명이 자영업자인 대한민국에서 나올 소린가 싶다...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정해주지 않는다"
쟤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점주가 소득세 신고 안 했으면 자신이 직접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
편의점 같은 알바는 대기업 아래에 보통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먼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사업 얼마 안 하신 신참 사장님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게 기본 모토인 것이다.
근데 무슨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직업이 아니라는 참신한 개소리를 하는 건지...
저 글은 기본적으로 "부주를 하는 사람이 버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직업을 까내리는 건지 모르겠다...
모르면 닥치자
중간이라도 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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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직거래여도 반기당 얼마이상이 꾸준히 들어오면 세무조사 나올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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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 진건데 만약 그림 커미션으로 한 200씩 한달에 꾸준히 벌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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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다녀도 소득세는 그냥 고지되는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대신 신고해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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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가 그리 많이 나오는 개인 크리에이터면 그냥 1인 법인 내고 스스로를 직원으로 고용하는게 소득증빙도 훨씬 쉽고, 세금도 아껴지고, 세무비용도 세무사에 따라서는 조금 아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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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직업들. 비정기적 수입이 없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원천징수비율이라고 3.3%가 적용됨. 이건 얼마를 벌었던간에 무조건 3.3%는 가져간다는 뜻임. 만약 커미션으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 3.3%. 3만 3천원은 세금으로 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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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사업주가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임 본인 세금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지급을 했으니까 비용처리 해주세요. 란 정보를 넣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투잡 뛰시는 분들이(배달이나 대리운전) 나 연말 정산 했는데 왜 또 소득세 신고하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건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를 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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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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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직거래여도 반기당 얼마이상이 꾸준히 들어오면 세무조사 나올걸ㅋㅋ | 23.09.05 0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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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상 꾸준히팔면 사업자등록해야된다고 매니아에서 연락온다 안그럼 세금폭탄맞는다고 | 23.09.05 0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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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다녀도 소득세는 그냥 고지되는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대신 신고해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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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 진건데 만약 그림 커미션으로 한 200씩 한달에 꾸준히 벌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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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면 됨 | 23.09.05 0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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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491982691
그런 직업들. 비정기적 수입이 없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원천징수비율이라고 3.3%가 적용됨. 이건 얼마를 벌었던간에 무조건 3.3%는 가져간다는 뜻임. 만약 커미션으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 3.3%. 3만 3천원은 세금으로 내야하는거지 | 23.09.05 0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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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 많이 받으면 커미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게 편할듯.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크레페 같은 사이트. | 23.09.05 04:00 | | |
(IP보기클릭)58.239.***.***
월 40만원인가 넘으면 해야할껄요 탈세신고 먹이는 방식으로 커미션하는 짤쟁이 많이 저격당한걸로암 | 23.09.05 05:48 | | |
(IP보기클릭)175.115.***.***
벨엔
몰랐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근데 저런 커미션 관련한건 정확히 어케 해야하는거지? 위에 써있는거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 23.09.05 03:46 | | |
(IP보기클릭)1.237.***.***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음 | 23.09.05 03: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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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종소세가 그리 많이 나오는 개인 크리에이터면 그냥 1인 법인 내고 스스로를 직원으로 고용하는게 소득증빙도 훨씬 쉽고, 세금도 아껴지고, 세무비용도 세무사에 따라서는 조금 아껴집니다. | 23.09.05 0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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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999720506
기타 카드값을 갚을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일일히 증빙해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못만듬. 카드는 금융기관에 결제능력이 있다는걸 증명해야 만들수 있는 거임. 빚졌다가 갚는건데, 갚을 능력도 없는 놈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 | 23.09.05 03:58 | | |
(IP보기클릭)119.194.***.***
	
개인통장은 소득증빙 없으면 안만들어 주는게 보통이고, 법인 통장도 법인 거래로 기존 수익내역 얼마이상 있는거 인증하지 않으면, 법인이다보니 통장은 우선 만들어 주는데 50~100만원 이체한도 걸어버림. | 23.09.05 04: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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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정설에따르면
체크카드야 이미 계좌가 있는사람이 계좌에 연결해서 만드는거니 애초에 논 외지. 신규계좌나 신용카들가 안된다니까 왜 갑자기 체크카드 얘기야. | 23.09.05 0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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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안 잡히면 직업이 아니다"란 개소리를 했잖아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임 | 23.09.05 04:09 | | |
(IP보기클릭)175.197.***.***
	
보통은 사업주가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임 본인 세금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지급을 했으니까 비용처리 해주세요. 란 정보를 넣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투잡 뛰시는 분들이(배달이나 대리운전) 나 연말 정산 했는데 왜 또 소득세 신고하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건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를 안 봄... | 23.09.05 04:15 | | |
(IP보기클릭)175.197.***.***
	
"부과" 자체도 신고가 있으니까 부과가 되는 거지 폐지를 주워서 파는 것도 자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마당에 소득세가 안 잡히면 직업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들으면 열받지 | 23.09.05 04: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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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내용이) 안 잡히면... 됐냐. 그냥 지가 긁혀서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있구만 별... 금융시스템에서 직업취급을 안해주는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 23.09.05 0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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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이 안 잡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개소리인데 ㅡㅡ 신고를 했는데 왜 신고 내용이 안 잡혀 넌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진짜 약 몇 십 만개의 직종을 직종 코드로 다 구분해놨는데 안 잡히긴 뭘 안 잡혀 | 23.09.05 0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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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액수가 잡혔다는 것 부터가 이미 신고를 했다는 소리인데 뭔 소리야... 이건 신고 안 하면 나라가 몰라...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고... | 23.09.05 0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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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오서 내가 한 달에 백 만원 받으면서 식당일을 한다고 치자. 근데 사장님이 현금으로 백 만원을 주시네? 자기는 현금 거래를 좋아하신대. 근데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탈세 방법 중 하난데 아무튼 이건 패스하고 이걸 사장님이 나한테 줬다는 신고를 안 했음. 그리고 난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 소득세? 그게 어디서 파는 거임? 같은 상태야. 이걸 신고 안 했어 그럼 내가 식당일 하는 게 없어짐? 직업이 없어? | 23.09.05 0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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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년에 1200벌면 기본적으로 공제 받는 것들 포함하면 과세 0원 나오긴 해 그래서 이런 진짜 자잘한 것들은 세무서에 들킬 일도 거의 없고 들킨다 해도 낼 세금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식당 입장에선 어떨지 몰라도 내 쪽에선. 근데 이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직업이 아니라는 소리가 개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 23.09.05 0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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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네가 꺼낸 법적 직업이라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개념인 거임? 난생 처음 들어봐... | 23.09.05 0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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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 뭘 말하는 거임? 그 공식은 어딜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 23.09.05 0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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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금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직업으로 안 보는 일이 없는데...? 난 그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어서 증명소득원이라도 떼는 게 아닌 이상 이게 공무에 쓰일 일이 있음? | 23.09.05 0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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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하는 국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직업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소득세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로 보는 업무가 뭐가 있어? 내가 이쪽은 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면 한 번 찾아볼게. | 23.09.05 04: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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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직종도 단순 인부랑 기술직 인부가 나뉘는데 기술직 인부 되는 게 쉬운 것처럼 써있긴 하더라 | 23.09.05 0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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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잡부랑 지게차,크레인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보는거 많은거 같음ㅋㅋ 안해봐서 | 23.09.05 0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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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정설에따르면
최소한 용접이나 지게차처럼 특정 숙련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높게 쳐주는거지 | 23.09.05 0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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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일일이 잡기엔 공무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늘리자고 하면 욕 먹는 게 공무원이라 쉽게 늘리지도 못 함 ㅋ.ㅋ | 23.09.05 0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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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순화 되어 있음 예를들면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로 끝남 일당 줄때 정해진 세금을 떼고 기업에서 지급하고 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걸로 신고 끝 은행 이자 나 주식 배당 받을때도 세금 띠고 주는데 일정금액 이하면 그 세금 띤걸로 세금이 마무리됨 사업자들도 매출이 일정규모 이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되서 세무서에서 정한 매출대비 일정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자기가 그것보다 못번거 같으면 직접 장부해서 신고할수도 있음.. | 23.09.05 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