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페를 창업할때 먼저 자리에 있던 카페사장이 손님이 두고간
노트북이니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고 해서 무려 1년가량 장기 보관하다가
주인이 안나타나서 그냥 쓰긴 찝찝하고 혹시라도 경찰서에 맡기면 주인을
찾아줄런지...아니면 유실물법상 일정기간 지나면 습득자 소유가 된다길래
어제 맡겼는데...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답니다. 습득후 1주일 안에 경찰서에
맡겨야지만이 습득자한테 소유권이 간다고요...그기간 지나면 무조건 국가에
귀속 된다고... 제가 그냥 쓰기엔 비번이 걸려있어서 초기화를 시켜야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노트북값은 물어준다치지만 없어진 자료로
소송이라도 걸면 답도 없다고 경찰서에 맡기자고 했는데 국가에 귀속될줄은...
물론 당연히 내거가 아닌 물건은 탐하면 안되겠지만...이게 현 중고 시세로도
100근처는 되는 물건이라...가만히 있을걸 맡기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참
친구는 괜찮다 어차피 남의물건이니 경찰서 맡길때 되도그만 안되도그만 이란
맘으로 맡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미안한맘이 안들 수가 없네요...
이글 보시는 분들도 습득물 1주일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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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법칙이 아니라 애초에 분실물은 남의거라서 보관만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되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년간 보관한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다음부터 남의 물건은 바로 경찰서에 갖다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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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분실물 보관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분실물 생기면 경찰서에 인계해주면 끝입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이게 현 중고 시세로도 100근처는 되는 물건이라...가만히 있을걸 맡기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참 라고 글쓰신 시점에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아주 많이 담긴걸로 보여집니다. 나라가 그걸 폐기처분하든 말든 신경쓰실일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이고 그걸 아까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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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할일 아니고 아 진작에 남의 물건을 갖다 줬어야했는데...1년이나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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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고민이 있는 글이야... 그냥 이상한 뻘글인거 같은데 당연히 얼렁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할걸 늦게 가져다 주고 딱히 고민이랄것도 없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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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상 7일이내에 인계하지 않으면 보상금이나 소유권 주장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거 없이 넘어갔다면 오히려 잘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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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법칙이 아니라 애초에 분실물은 남의거라서 보관만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되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년간 보관한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다음부터 남의 물건은 바로 경찰서에 갖다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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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심슨
미안해할일 아니고 아 진작에 남의 물건을 갖다 줬어야했는데...1년이나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25.08.25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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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놓고간것입니다. 분실장소 그대로 보관한것이지요... | 25.08.25 14:41 | |
(IP보기클릭)125.243.***.***
친구가 그 카페를 인수해서 그대로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 25.08.25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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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상 7일이내에 인계하지 않으면 보상금이나 소유권 주장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거 없이 넘어갔다면 오히려 잘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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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분실장소에서 그대로 보관중이였으므로 딱히 불성실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지 않을까요... | 25.08.25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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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핸드】
카페는 분실물 보관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분실물 생기면 경찰서에 인계해주면 끝입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이게 현 중고 시세로도 100근처는 되는 물건이라...가만히 있을걸 맡기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참 라고 글쓰신 시점에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아주 많이 담긴걸로 보여집니다. 나라가 그걸 폐기처분하든 말든 신경쓰실일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이고 그걸 아까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 25.08.25 14:56 | |
(IP보기클릭)125.243.***.***
저 노트북을 친구가 소유한다해도 저한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걸 이라는 말은 친구한테 괜히 나서서 맡기자고 등떠민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필 더운날씨에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날씨나 좋았으면 덜미안했겠는데... | 25.08.25 2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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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민 건 미안해 할 일이 아니고 잘한일입니다. 점유이탈물은 단순 장기보관 만으로도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25.08.26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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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정하는 건 글쓴분이 아니고 법이고 결국은 유실물 처리를 했으니 님이 말한대로 불성실한 의도가 있지 않을 거라고 감안하고 별 말 안하고 넘어간 거죠. 원래는 그거 얄쨜없이 문제 생기면 님 엄청 귀찮아질 겁니다. | 25.08.26 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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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경찰이 그렇게라도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네요 | 25.08.25 14:42 | |
(IP보기클릭)118.235.***.***
전에 지갑 주었울땨는 연락처가 있어서 경찰서에 맡기니 연락해서 찾아주더라고요. 아마 경찰에서 센터까지 연락해서 찾아줄지는 모르겠네요. | 25.08.25 1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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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물건을 훔치고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가 내가 훔친 사실을 파악해나갈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하고 나는 몰랐어요 하면서 빠져나가기' 같은 이상한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듯 함. 습득한지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사실 알아갑니다. | 25.08.25 1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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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용하게라도 쓰면 좋겠네요... 설마 폐기처분은 안하겠죠...아깝게... | 25.08.25 1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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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고민이 있는 글이야... 그냥 이상한 뻘글인거 같은데 당연히 얼렁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할걸 늦게 가져다 주고 딱히 고민이랄것도 없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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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페 사장께 아니라 전 카페 사장이 손님이 놓고 간 거라고 혹시라도 찾으먄 주라고 넘겨준거..ㅡ | 25.08.26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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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실례했습니다 | 25.08.26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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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 엔딩까지 완벽하네 | 25.08.28 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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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가장 의문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 | 25.08.27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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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이 운영중일때 손님이 두고간 노트북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현 사장(친구)한테 떠넘겼고 그렇게 1년이 흘렀음 | 25.08.29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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