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인도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마주오던 행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이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건지 저쪽으로 몸을 피했고,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틀어서 피해자분이 자전거핸들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피해자분 손바닥까져서 피가 나기도 했고, 전번 교환하고 죄송하다하고 헤어졌습니다.
전치2주 (치료비 4만원) 진단서 보내주길래, 피해자분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무릎 타박상) 합의금 포함 6만원 제시했으나,
합의 원하는 금액 없다면서, 기도 안차는지 사건접수 한다네요.
며칠 뒤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cctv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저쪽으로 피하는게 확연하게 보이는데,그분은 끝까지 인정안한다고 하네요.
검찰로 송치됐고, 현재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뒤늦게 안건데, 그쪽에서는 합의금 최소 100 생각한다고.. 말도 안되는 금액 합의할 생각 전혀없고, 차라리 벌금내는게 맞을 거 같네요.
아마 저는 전방주시미흡으로 과실이 있겠죠.
아 그리고 뒤늦게 안건데, 아이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는걸 찾았습니다.
여차하면, 보험처리할까도 싶습니다.
(IP보기클릭)218.234.***.***
자전거 보행자 공용길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방어운전하시거나 거의 멈추다싶이 해서 지나가서야 합니다. 무슨 수로 피하냐가 아니라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는거죠.
(IP보기클릭)180.226.***.***
뭐지? 글좀 제대로 읽어 한글몰라? ㅋㅋㅋ
(IP보기클릭)221.155.***.***
4만원주고 그냥 해결하시지........일을 크게 벌리셨네요...
(IP보기클릭)112.216.***.***
4만원 주고 끝낼걸 100만원으로 막네 ㅉㅉ...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 손해 안볼텐데 그놈의 쫀심이 뭔지
(IP보기클릭)1.233.***.***
한강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이상은 겸용이고 겸용이라면 보행자가 있을땐 자전거는 서행(즉시 정지가능한 운행)이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사항이죠. 그리고 겸용 == 이면도로인데, 보행자가 있을땐 그냥 인도 입니다. 고로 글쓴분은 그냥 인도에서 보행자 친거예요. 결론은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에 100:0 입니다. 합의금도 100이면 오히려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같아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119.69.***.***
(IP보기클릭)57.140.***.***
피해자 하는 행동보니 , 민사소송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 23.12.15 15:04 | |
(IP보기클릭)121.186.***.***
(IP보기클릭)125.128.***.***
(IP보기클릭)57.140.***.***
보험처리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 23.12.15 15:05 | |
(IP보기클릭)124.198.***.***
(IP보기클릭)125.136.***.***
(IP보기클릭)119.207.***.***
(IP보기클릭)121.88.***.***
(IP보기클릭)57.140.***.***
하 고라니는 저쪽이죠 .. 갑자기 끼어들면 무슨 수로 피하나요? | 23.12.15 15:05 | |
(IP보기클릭)218.234.***.***
악어인간
자전거 보행자 공용길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방어운전하시거나 거의 멈추다싶이 해서 지나가서야 합니다. 무슨 수로 피하냐가 아니라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는거죠. | 23.12.15 15:27 | |
(IP보기클릭)210.113.***.***
자전거 겸용이면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천천히 가던가 사람 주시 잘하던가 해야하는게 기본 아닐까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 되잖아요. 간단하게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차가 속도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 23.12.16 18:24 | |
(IP보기클릭)221.155.***.***
4만원주고 그냥 해결하시지........일을 크게 벌리셨네요...
(IP보기클릭)57.140.***.***
아뇨 제가 치료비 4만원에서 2만원 더 얹어서 6만원 드린다 한건데, 피해자께서 안받겠다고 한겁니다. | 23.12.15 15:00 | |
(IP보기클릭)221.155.***.***
청구를 4만원한게 아니고 작성자님이 6만원 제시한거세요? 아..그냥 50정도 말씀해보시지... 그냥 꽁~ 해도 파스값 10~15만원 드리거든요. | 23.12.15 15:59 | |
(IP보기클릭)221.155.***.***
6만원은 좀......심지어 넘어져서 피가 났으면... 그냥 100주시고 합의보세요. 형사에서 작성자님이 지면, 그다음은 민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사가면 작성자님이 또 물어줘야겠죠. 정 억울하시면 한문철에 제보해보세요. 6만원 합의금 제시했다가 사건접수 받고 형사 조정중이라고... 전방주시 제대로하고 과속을 안했다면 사고는 안났을겁니다. 작성자님이 좀 많이 불리해보입니다. | 23.12.15 16:03 | |
(IP보기클릭)122.128.***.***
옛날에 우리누나가 자전거타고가다가 라보에 치여서 치료비로 10만원달라고 했는데 그 라보차주 마누라가 5만원줄테니 가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애기함. 우리누나가 장애등급이 있어서 그랬나본데 내가 듣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하게 만듬. 결국 130~150인가로 보험금나오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10만원 줬으면 해겼했을 일인데 150만원정도로 일을 키운 것임. | 23.12.20 11:23 | |
(IP보기클릭)58.143.***.***
(IP보기클릭)57.140.***.***
행인이 폰을 보든 , 저한테 쳐박든 무조건 .. 차가 문제네요 | 23.12.15 15:00 | |
(IP보기클릭)115.94.***.***
(IP보기클릭)211.224.***.***
(IP보기클릭)57.140.***.***
cctv에도 나왔듯이, 피해자께서 저쪽으로 피한게 보였는데도 과실이 안나올까요? 억울하네요 ㅜㅜ | 23.12.15 15:03 | |
(IP보기클릭)112.216.***.***
4만원 주고 끝낼걸 100만원으로 막네 ㅉㅉ...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 손해 안볼텐데 그놈의 쫀심이 뭔지
(IP보기클릭)57.140.***.***
4만원에다가 2만원 얹어서 6만원 드린다 한건데, 그쪽에서 안받겠다 한겁니다. 그러게요 쫌 둥글둥글하게 살면 안되는걸까요? | 23.12.15 15:02 | |
(IP보기클릭)180.226.***.***
루리웹-7067328916
뭐지? 글좀 제대로 읽어 한글몰라? ㅋㅋㅋ | 23.12.15 16:09 | |
(IP보기클릭)1.222.***.***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18.234.***.***
라고 합니다. | 23.12.15 15:1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61.73.***.***
겸둥현진
같은 글 쓰려다가... 중간에 모가 빠진거 아닌데... 저쪽에서 4만원주세요 했는데 이쪽에서 6만원 드릴게요 ... 저쪽... 싫어요 !! 말이 이상해~~ | 23.12.15 15:13 | |
(IP보기클릭)61.73.***.***
글의 맥락상 ""치료비 4만원 청구한다길래, 피해자분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서 "" 3만원 드릴게요..... 가 맞는 맥락 같은대~ | 23.12.15 15:14 | |
(IP보기클릭)57.140.***.***
겸둥현진
글솜씨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4만원 청구서 준게 4만원만 달라는 말은 아니었고요..제가 선제적으로 6만원 제시하였던겁니다. | 23.12.15 15:28 | |
(IP보기클릭)218.234.***.***
4만원은 치료비고 합의금은 별도인거 같은데... 작성자분은 도합 6만에 퉁치자고 한거 아닐까 싶네요 | 23.12.15 15:29 | |
(IP보기클릭)57.140.***.***
네 맞습니다 | 23.12.15 15:30 | |
(IP보기클릭)218.234.***.***
그렇다면 6만은 택도 없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인데요.. 비슷한 케이스에 합의금 2천만원 타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정신과치료까지 받아가며요. 100만이면 싼거에요. | 23.12.15 15:35 | |
(IP보기클릭)57.140.***.***
그런가요? 와 그럼.. 길걷다가 자전거로 쳐박아 사고내서, 합의금 받아내면 장땡이네요 후아 | 23.12.15 15:39 | |
(IP보기클릭)61.73.***.***
그죠 먼가 이상하더라니... 야너두야나두 님 말이 맞습니다...차사고 기준 진단1주에 70이상입니다 보험 처리 하시는게 작성자님 건강에도 좋을듯 싶어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23.12.15 15:45 | |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57.140.***.***
피보험자 범위가 가족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진술할 때도 조사관께서 동일 보험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 23.12.15 15:30 | |
(IP보기클릭)218.234.***.***
대인 교통사고라서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23.12.15 15:33 | |
(IP보기클릭)57.140.***.***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 처리 고려해보겠습니다. | 23.12.15 15:3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57.140.***.***
루리웹-5966157836
쫌 안일했었네요. 이유불문하고 저도 잘못한건 있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치료비도 드리겠다 한거고.. 형사조정때 얘기해보고 보험처리하는쪽으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23.12.15 16:15 | |
(IP보기클릭)1.233.***.***
한강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이상은 겸용이고 겸용이라면 보행자가 있을땐 자전거는 서행(즉시 정지가능한 운행)이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사항이죠. 그리고 겸용 == 이면도로인데, 보행자가 있을땐 그냥 인도 입니다. 고로 글쓴분은 그냥 인도에서 보행자 친거예요. 결론은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에 100:0 입니다. 합의금도 100이면 오히려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같아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57.140.***.***
너무 무지했던거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23.12.15 16:28 | |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59.11.***.***
정확히는 지자체에서 들어놓은 보험입니다. 경기도일부지역과 서울일부지역이 포함되있으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 23.12.15 17:53 | |
(IP보기클릭)58.122.***.***
지자체 보험은 대인 / 대물 안되지 않나요 ? | 23.12.16 19:13 | |
(IP보기클릭)211.51.***.***
(IP보기클릭)112.163.***.***
(IP보기클릭)112.163.***.***
(IP보기클릭)124.80.***.***
(IP보기클릭)59.20.***.***
(IP보기클릭)211.189.***.***
(IP보기클릭)39.123.***.***
(IP보기클릭)221.138.***.***
(IP보기클릭)222.234.***.***
(IP보기클릭)119.199.***.***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112.154.***.***
(IP보기클릭)74.14.***.***
글 좀 다시 잘 읽읍시다. 4만원에 2만원 더해서 6만원에 퉁치려던게 글쓴양반임. 처음에 미안하다고 30정도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6만원 제시받고 기가 차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피해자가 백만원 소리 하는 중. | 23.12.16 10:08 | |
(IP보기클릭)112.154.***.***
세상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생기고 모든 사건이 합의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피해자가 치료비만 먼저 제안한 상황이면 그걸로 좋게좋게 끝날수도있지않을까싶은맘이죠. | 23.12.16 11:17 | |
(IP보기클릭)74.14.***.***
(IP보기클릭)112.154.***.***
지금상황에선 무조건 동의요 | 23.12.16 11:18 | |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175.200.***.***
(IP보기클릭)125.129.***.***
(IP보기클릭)121.157.***.***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21.138.***.***
(IP보기클릭)121.138.***.***
합의시에는 대인보험적용과 합의금은 별개로 적용하고 보험사에 따라서 병원비+합의금을 합산 금액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사건으로 보험료 증액 발생시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입금을 하면 보험료 증액을 시켜주지않겠다 하면서 현찰입금 유도하는게 현재 관행입니다 | 23.12.19 10:29 | |
(IP보기클릭)12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