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경찰 수사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자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한 것”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이 건을 수사하게 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4일 A씨를 조사했다.
더탐사 취재진 5명(촬영기사 포함)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쯤 한 장관 가족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후인 29일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이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더탐사 측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일부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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