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0대 A씨에 징역 10월 선고
재벌가 상속녀와 전직 대퐁령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미국 뉴욕 재발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 편취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 투자 사실도 없고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2년여간 B씨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남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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